무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12-15 시행 2021-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5>

지 역 등 급전 문 의일 반 의
병 지월 791,000원 이하월 710,000원 이하
구 분가 급나 급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월 1,012,000원이하 월 1,006,000원이하 월 1,000,000원이하 월 995,000원이하 월 989,000원이하월 673,000원이하 월 667,000원이하 월 661,000원이하 월 656,000원이하 월 650,000원이하
지 급 대 상지급액
보건진료직 공무원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포함)월 250,000원
지 급 대 상지급액
◦ 가축 방역업무,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 가축 또는 축산물 의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직 공무원·수의연구직 공무 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 공무원월 500,000원
지 급 대 상지급액
◦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80,000원
◦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50,000원
◦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8.10.5.>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관련)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사부장관의 자격인정시험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개정 2018.10.5.>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관련)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개정 2018.10.5.> 
보건진료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관련) 

[별표 4]<신설 2018.10.5.>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관련)

[별표 5]<별표 4에서 이동 2018.10.5.>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관련)

<별표 6>

지급대상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비고: 설치기구 소재지가 무주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 2. 26 조례1344, 2013.8.7., 2021. 12. 1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7., 2018.10.5.>1. 영 별표 9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의무직렬ㆍ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2.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43. 삭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려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전문개정 2018.10.5.]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본조신설 2021. 12. 1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