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11-13 시행 2017-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연 간)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 단위기간 단위점용료 (연 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1층인 건축물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진입로ㆍ출입로진입로ㆍ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그 밖의 것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150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150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20,70020,7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9,9009,9009,9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안내표지사설안내표지1개1년17,25017,25017,2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5050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그 밖의 용도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150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41,40041,40041,4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20,70020,700
아치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20,70020,700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ㆍ자동판매기(버스승강장 내 현금자동 입출금기를 포함한다)ㆍ상품진열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일150150150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적용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 이상 20 미만10전년도 점용료 × 1.10
20 이상 50 미만14전년도 점용료 × 1.14
50 이상 100 미만18전년도 점용료 × 1.18
100 이상 200 미만22전년도 점용료 × 1.22
200 이상 500 미만26전년도 점용료 × 1.26
500 이상30전년도 점용료 × 1.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 3. 5. 제2140호>

 
 
[별표 2]
 점 용 료 조 정 산 식 (제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하나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①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② 삭제 <삭제 2015. 3. 5 조례2140>③ 삭제 <삭제 2015. 3. 5 조례2140>④ 삭제 <삭제 2015. 3. 5 조례2140>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2017.11.13 조례2345>② 삭제 <삭제 2015. 3. 5 조례2140>

제5조(소액부 징수)

제5조(소액부 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0. 14 조례1412>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②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③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00.07.31 조례1583]⑤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2017.11.13. 조례2345>⑥「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신설 2015. 3. 5. 조례2104]⑦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신설 2015. 3. 5. 조례2104]⑧「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신설 2015. 3. 5. 조례2104]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해당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2015.11.6 조례2198>

제9조(점용료의 징수)

제9조(점용료의 징수)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 3. 5 조례2140>

제10조

제10조 삭제 <삭제 2015. 3. 5 조례2140>

제11조(변상금의 징수)

제11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00.07.31 조례1583]<개정 2015. 3. 5 조례214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07.31 조례1583>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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