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발 생 일부서명
피해 공무원직급(위): 성 명:연락처
민원 내용 (6하 원칙, 핵심내용 위주)◦ 민원명: ◦ ◦◦ 민원명: ◦ ◦◦ 민원명: ◦ ◦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부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부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부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
증빙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부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성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부안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3. 10.>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 3. 10.>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 지원사항)

제5조(보호 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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