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의 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1-10 시행 2022-0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10.31., 2022.01.10.>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관을 둔다.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범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④ 정책지원관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2.01.10.]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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