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표] 위반행위별포상금지급기준(제3조및제제7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지 급 액
법 제30조의1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의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의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위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법률규정 신설>20만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의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ㆍ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30조의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의제6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의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의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법률규정 삭제>10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3.07.15. 조례2185>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및 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순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 포상금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6.15., 2024.04.09.>1.“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 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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