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등 신청서

종량제 봉투 판매소종량제 봉투 판매소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 정 □ 변 경 □ 폐 업 □ 휴 업□ 지 정 □ 변 경 □ 폐 업 □ 휴 업신청(신고)서신청(신고)서신청(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 봉투 판매소종량제 봉투 판매소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 정 □ 변 경 □ 폐 업 □ 휴 업□ 지 정 □ 변 경 □ 폐 업 □ 휴 업신청(신고)서신청(신고)서신청(신고)서15일15일
종량제 봉투 판매소종량제 봉투 판매소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 정 □ 변 경 □ 폐 업 □ 휴 업□ 지 정 □ 변 경 □ 폐 업 □ 휴 업신청(신고)서신청(신고)서신청(신고)서
신 청 인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상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영업소의 주소영업소의 주소
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인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인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인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인□ 지정 □ 변경 □ 폐업 □ 휴업□ 지정 □ 변경 □ 폐업 □ 휴업을 신청(신고)합니다.을 신청(신고)합니다.을 신청(신고)합니다.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판매인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판매인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판매인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판매인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판매인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판매인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수수료수수료
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판매인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판매인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판매인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판매인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판매인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판매인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없 음없 음
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판매인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판매인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판매인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판매인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판매인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판매인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수료(제5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 관련)

품 명규 격수 수 료(원)
가스오븐렌지높이 1m 이상4,000
가스오븐렌지높이 1m 미만2,000
장 농120㎝장 1쪽15,000
장 농90㎝장 1쪽10,000
소 파대형 5~6인용8,000
소 파소형 3~4인용5,000
소 파1인용(개당)2,000
책 상양수, 대형5,000
책 상편수, 소형4,000
식 탁6인용이상5,000
식 탁6인용미만4,000
피 아 노어프라이트10,000
피 아 노그 랜 드15,000
스 피 커모든규격2,000
난 로로터리히터4,000
오 락 기대 형6,000
오 락 기소 형4,000
밥 상모든규격2,000
책 꽂 이모든규격2,000
의 자대 형3,000
의 자중 형2,000
의 자소 형1,000
싱 크 대조리대(개당)2,000
싱 크 대식기대(개당)2,000
싱 크 대싱크대,조리대4,000
품 명규 격수 수 료(원)
침 대 류목재류(개당)2,000
침 대 류매트리스(2인용)5,000
침 대 류매트리스(1인용)3,000
장 식 장높이 1m 이상7,000
장 식 장높이 1m 미만4,000
문 갑모든규격3,000
화 장 대모든규격5,000
옷 걸 이모든규격2,000
신 발 장모든규격3,000
쌀 통모든규격3,000
벽 시 계모든규격2,000
액 자모든규격2,000
가 방모든규격1,000
캐 비 넷높이 1m 이상7,000
캐 비 넷높이 1m 미만4,000
인 형 류모든규격2,000
장 난 감 류모든규격2,000
진 열 대대 형5,000
진 열 대소 형3,000
세 면 대모든규격2,000
변 기 통모든규격3,000
장판․ 카페트․ 목재류․플라스틱류㎏당100
품 명규 격수 수 료(원)
항 아 리100ℓ 이상4,000
항 아 리100ℓ 미만2,000
문 짝0.9×1.8m 이상4,000
문 짝0.9×1.8m 미만2,000
수 족 관대 형10,000
수 족 관소 형5,000
욕 조모든규격4,000
간 판3m 이상8,000
간 판3m 미만4,000
칸막이판넬개 당2,000
자 판 기대 형8,000
자 판 기소 형4,000
금 고대 형15,000
금 고소 형12,000
재 봉 틀모든규격3,000
유모차․보행기모든규격2,000
물 탱 크5㎥ 이상10,000
물 탱 크5㎥ 미만6,000
서 랍 장5단 이상6,000
서 랍 장3단 이상4,000
서 랍 장3단 미만2,000
품 명규 격수 수 료(원)
보 일 러 통대 형8,000
보 일 러 통중 형5,000
보 일 러 통소 형3,000
찬 장높이 90㎝ 이상8,000
찬 장높이 90㎝ 미만5,000
소 화 기모든규격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7.03.09. 조례 제1837> <개정 2013.10.31. 조례 제2211> <개정 2018.12.17. 조례 제2476> <전부개정 2020.10.14. 조례2592>
대형폐기물 수수료(제5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 관련)

※ 위 품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유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컴퓨터, 오디오, 복사기, 팩시밀리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대상 폐가전제품은 무상수거(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1599-0903)가 가능함.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판 매 인성 명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판 매 인주 소전화번호
판 매 인상 호
영업소의 주소영업소의 주소
지 정 조 건지 정 조 건1. 판매인은 규정된 가격으로 봉투를 판매하여야 한다. 2. 판매인은 군수가 공급한 봉투외의 봉투 및 훼손 또는 오물이 묻은 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3. 전 규격(용량)을 구비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낱장 판매 및 환불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4. 지역주민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고 본 지정서를 판매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6.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1. 판매인은 규정된 가격으로 봉투를 판매하여야 한다. 2. 판매인은 군수가 공급한 봉투외의 봉투 및 훼손 또는 오물이 묻은 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3. 전 규격(용량)을 구비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낱장 판매 및 환불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4. 지역주민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고 본 지정서를 판매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6.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1. 판매인은 규정된 가격으로 봉투를 판매하여야 한다. 2. 판매인은 군수가 공급한 봉투외의 봉투 및 훼손 또는 오물이 묻은 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3. 전 규격(용량)을 구비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낱장 판매 및 환불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4. 지역주민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고 본 지정서를 판매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6.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5조제3항 관련)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매립용쓰레기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매립용쓰레기 봉투에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알루미늄 호일은 쓰레기봉투에 배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구입처로 반납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비해당 품목 : 이불, 베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비해당 품목 : 이불, 베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
차.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카.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07.07.>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5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 배출 확인서

폐기물 배출 확인서 (보 관 용) (연번 : )폐기물 배출 확인서 (보 관 용) (연번 : )폐기물 배출 확인서 (보 관 용) (연번 : )폐기물 배출 확인서 (제 출 용) (연번 : )폐기물 배출 확인서 (제 출 용) (연번 : )폐기물 배출 확인서 (제 출 용) (연번 : )
신고인성 명(☏ )신고인성 명(☏ )
신고인주 소신고인주 소
신고인배출장소신고인배출장소
신고인차량번호신고인차량번호
폐기물종 류폐기물종 류
폐기물배 출 량톤폐기물배 출 량톤
폐기물처리장소폐기물처리장소
폐기물처리방법폐기물처리방법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폐기물 배출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 읍 ․ 면장 (인)「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폐기물 배출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 읍 ․ 면장 (인)「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폐기물 배출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 읍 ․ 면장 (인)「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폐기물 배출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 읍 ․ 면장 (인)「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폐기물 배출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 읍 ․ 면장 (인)「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폐기물 배출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 읍 ․ 면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표 3] 종량제 봉투의 용량 ㆍ 크기 및 두께 (제8조2항 관련)

구 분봉투용량(ℓ)봉투규격 (높이×나비,㎝)호칭두께 (mm)
일반용PP마대2069.5 ×4220×20(±2,올5cm) (경사×위사)
일반용PP마대5091.5 ×5620×20(±2,올5cm) (경사×위사)
일반용 재사용봉투2069.5 ×420.035
일반용 재사용봉투3078.5 ×480.035
공공용 · 일반용5091.5 ×560.045
일반용75103.5 ×650.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03.02.08 조례1679> <개정2013.10.31. 조례2211> <개정2018.12.17. 조례2476>
 <전부개정 2020.10.14. 조례2592> 
종량제 봉투의 용량 ㆍ 크기 및 두께 (제8조2항 관련)

[매립 전용]

 주(1)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높이치수는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부분과 
 묶을 수 있는 부분 및 접합가공치수를 합한 것이다.

[별지 제4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 번호⑫허가(신고) 번호⑫허가(신고) 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설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입량반입량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 성 명 : (인)직 위 : 성 명 : (인)직 위 : 성 명 : (인)직 위 : 성 명 : (인)직 위 : 성 명 : (인)직 위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표4] 종량제봉투의 사양(제9조제5항관련)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유리류 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소각용 쓰레기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종량제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출자:(실명제를 위하여 매직펜으로 써주세요) 순 창 군 수 연락처 : 순창군 환경위생과 (전화 : 650-1725)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유리류 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소각용 쓰레기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종량제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출자:(실명제를 위하여 매직펜으로 써주세요) 순 창 군 수 연락처 : 순창군 환경위생과 (전화 : 650-1725)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유리류 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소각용 쓰레기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종량제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출자:(실명제를 위하여 매직펜으로 써주세요) 순 창 군 수 연락처 : 순창군 환경위생과 (전화 : 650-1725)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유리류 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소각용 쓰레기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종량제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출자:(실명제를 위하여 매직펜으로 써주세요) 순 창 군 수 연락처 : 순창군 환경위생과 (전화 : 650-1725)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유리류 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소각용 쓰레기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종량제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출자:(실명제를 위하여 매직펜으로 써주세요) 순 창 군 수 연락처 : 순창군 환경위생과 (전화 : 650-1725)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가로청소 및 공공목적의 소각용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 창 군 수 연락처 : 순창군 환경위생과 (전화 : 650-1725)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가로청소 및 공공목적의 소각용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 창 군 수 연락처 : 순창군 환경위생과 (전화 : 650-1725)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가로청소 및 공공목적의 소각용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 창 군 수 연락처 : 순창군 환경위생과 (전화 : 650-1725)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가로청소 및 공공목적의 소각용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 창 군 수 연락처 : 순창군 환경위생과 (전화 : 650-1725)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가로청소 및 공공목적의 소각용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 창 군 수 연락처 : 순창군 환경위생과 (전화 : 650-1725)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매립용 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 1. 매립용 쓰레기만(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유리류, 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을 분리하여 배출해 주십시요 2. 매립용 쓰레기는 지정된 일시, 장소 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종량제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출자:(실명제를 위하여 매직펜으로 써주세요) 순 창 군 수 연락처 : 순창군 환경위생과 (전화 : 650-1725)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매립용 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 1. 매립용 쓰레기만(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유리류, 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을 분리하여 배출해 주십시요 2. 매립용 쓰레기는 지정된 일시, 장소 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종량제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출자:(실명제를 위하여 매직펜으로 써주세요) 순 창 군 수 연락처 : 순창군 환경위생과 (전화 : 650-1725)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매립용 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 1. 매립용 쓰레기만(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유리류, 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을 분리하여 배출해 주십시요 2. 매립용 쓰레기는 지정된 일시, 장소 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종량제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출자:(실명제를 위하여 매직펜으로 써주세요) 순 창 군 수 연락처 : 순창군 환경위생과 (전화 : 650-1725)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매립용 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 1. 매립용 쓰레기만(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유리류, 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을 분리하여 배출해 주십시요 2. 매립용 쓰레기는 지정된 일시, 장소 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종량제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출자:(실명제를 위하여 매직펜으로 써주세요) 순 창 군 수 연락처 : 순창군 환경위생과 (전화 : 650-1725)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매립용 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 1. 매립용 쓰레기만(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유리류, 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을 분리하여 배출해 주십시요 2. 매립용 쓰레기는 지정된 일시, 장소 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종량제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출자:(실명제를 위하여 매직펜으로 써주세요) 순 창 군 수 연락처 : 순창군 환경위생과 (전화 : 650-1725)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쇼핑할때는 장바구니로 가정에서는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순 창 군 수 연락처 : 순창군 환경위생과 (전화 : 650-1725)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쇼핑할때는 장바구니로 가정에서는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순 창 군 수 연락처 : 순창군 환경위생과 (전화 : 650-1725)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쇼핑할때는 장바구니로 가정에서는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순 창 군 수 연락처 : 순창군 환경위생과 (전화 : 650-1725)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쇼핑할때는 장바구니로 가정에서는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순 창 군 수 연락처 : 순창군 환경위생과 (전화 : 650-1725)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쇼핑할때는 장바구니로 가정에서는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순 창 군 수 연락처 : 순창군 환경위생과 (전화 : 650-1725)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08.4.15> <개정 2011.04.20 조례2069> <개정 2013.07.15. 조례2192> <개정 2013.10.31. 조례2211> <개정 2018.12.17. 조례2476> <전부개정 2020.10.14. 조례2592>, <개정 2024.06.28.>
종량제 봉투의 사양(제9조제5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 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 ․ 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 ․ 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 ․ 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 ․ 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 ․ 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 ․ 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 ․ 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 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 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 (kg)누계 (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 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표 5]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시(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5]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시(제10조제3항 관련)

종량제 봉투 판매소

(주)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 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 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검정색·흰색·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규격은 가로 20㎝ 세로 22㎝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별표 6]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제12조 제1항 관련)

구 분봉투용량(ℓ)봉투판매가격 (봉투판매소 이익)
일반용5120 (20)
일반용․재사용봉투10190 (20)
일반용․재사용봉투20380 (40)
일반용․재사용봉투30560 (60)
일반용50900 (90)
일반용751,400 (140)
구 분봉투용량(ℓ)봉투판매가격 (봉투판매소 이익)
일반용PP마대20460 (50)
일반용PP마대501,200 (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03.02.08 조례1679> <개정 2013.10.31. 조례2211> <개정 2018.12.17. 조례2476> 
 <전부개정 2020.10.14. 조례2592>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제12조 제1항 관련)
 [소각 전용]
 (단위 : 원)

 [매립 전용]
 (단위 : 원)

[별표 7] 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 및 징수방법(제12조제1항 관련)

수수료부과기준일납부기한부과대상
1,140원/년 (가구당)매년 12월 1일매년 12월 15~ 12월 31일부과기준일 현재 실제 거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전부개정 2020.10.14. 조례2592>
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 및 징수방법(제12조제1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수입금 납입 관리대장

연번수입금 구분수입금 징수일수입금 납입일수입금 납입금액 (원)담당자 (확인)담당계장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7]
수입금 납입 관리대장

[별표 8]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5조의2관련)

[별표 8] <신설 2008.04.15.> <전부개정 2020.10.14. 조례2592>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5조의2관련)
1.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가. 군수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하 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 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나. 군수는 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 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건폐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 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폐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 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기준 준수가능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 ․ 보관 ․ 처 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4호서식)는 임시보관장소를 지 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 시마다 작성하여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5호, 제6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 ․ 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 ․ 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1) 최초로 수집 ․ 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 인계 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 인 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2) 최초로 수집 ․ 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 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 을 기재한다.
 (다)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 내역을 확인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4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 재하여 확인 ․ 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 인계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 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반입 내역을 기재한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 기준 및 방법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 집 ․ 운반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 ․ 운반하 여서는 아니된다.
 (2)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 기물을 폐콘크리트 ․ 폐목재 ․ 폐합성수지 ․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 ․ 처리하여야 한다.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 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지자체 보고
 (1)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4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5호, 제6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군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순창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제5조제3항에서 정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을 말하며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5.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배출시설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하고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7. “소각용 쓰레기”라 함은 제2조제1호, 제2조제5호,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8. “매립용 쓰레기”라 함은 제2조제1호, 제2조제5호,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기간, 지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제3조의2(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① 군수는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 등의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이하 “종량제 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3(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제3조의3(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① 군수는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 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에 대하여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법 제15조제1항및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군수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정한 종량제 제외지역 또는 군수가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7.07., 2022.12.06.>② 대형폐기물 또는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대형폐기물의 품목은 별표 1과 같고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등의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⑤ 집수리 또는 이사 등으로 일시에 다량 발생되어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 미만의 쓰레기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쓰레기위생매립장에 직접 운반·처리하는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폐기물배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⑥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규격별 무게상한(폐기물 배출밀도 0.25kg/ℓ이하)을 적용한다.⑦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의 지정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⑧ 폐농약을 배출할 때는 용기에 밀봉하여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출하고, 군수는 매년 집중수거계획을 수립, 홍보, 운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07.07.]

제5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제5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 그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8에 의하여 처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반입 및처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당해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단,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7일간 기간 내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제6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종류 등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의 금속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 이 강한 재질의 합성수지류 재질의 용기2.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아니하고 수집·수거가 용이한 구조의 용기3. 재활용 품목별로 분리·보관이 가능한 용기③ 제1항 및 제2항의 분리수거용기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시설은 내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결유지 책무)

제7조(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청결유지 조치)

제7조의2(청결유지 조치)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내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정하는 행위

제7조의3(청결유지 이행)

제7조의3(청결유지 이행)①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③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변 환경오염 등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제8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재질 등)① 종량제 봉투의 종류와 용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일반용봉투에는 소각용 및 매립용 종량제봉투로 나누며 생활쓰레기와 생활계 폐기물을 담아 배출한다.2. 재사용봉투에는 생활쓰레기와 생활계 폐기물중 소각용 쓰레기를 담아 배출한다.(일반용봉투 중 10리터, 20리터, 30리터 용량에 한함)3.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또는 골목길 쓰레기를 담아 배출한다.4. 재활용 가능 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생활쓰레기와 생활계 폐기물중 재활용품을 담아 배출한다.② 종량제 봉투의 용도별 색깔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일반용봉투 중 소각용은 분홍색(반투명), 매립용은 하늘색으로 한다.2.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분홍색(반투명)으로 한다.(일반용봉투 중 10리터, 20리터, 30리터 용량에 한함)3. 공공용봉투는 청색으로 한다.③ 종량제 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 물성은 별표 3과 같다.④ 종량제 봉투가 1회용품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10리터, 20리터, 30리터로 하고 손잡이 끈이 부착된 봉투(이하“재사용봉투”로 한다)로 제작·공급할 수 있다.

제9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제9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①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전면에 순창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0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이나 휴·폐업시에도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 판매인에게 봉투 판매가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입구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④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행정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⑥ 군수는 순창군 관내 쓰레기배출자의 일반용봉투의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고, 또한 종량제봉투 규격이 동일한 인근 시·군 종량제 봉투는 판매소에서 우리 군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여 줄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 수집·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2. 수집·운반방법(차량 진입 불가지역 포함)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차폐시설)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에 정한 규정과 군수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법 제14조의5에 따라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산간·오지 수거작업, 골목길 손수레 및 가로청소작업, 다목적 운반차량(적재용량 300kg 이하)작업,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군수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 등이 있을 시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의3(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등)

제11조의3(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등)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폐기물 신고자 성명, 주소, 차량번호, 폐기물 종류, 배출량 등에 관하여 구술ㆍ서면ㆍ전화등 사용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를 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7>

제11조의4(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의 평가)

제11조의4(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의 평가)① 군수는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③ 평가는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평가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④ 평가결과는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순창군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인 대행업체에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2.12.06.>1.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생산자 책임재활용제 적용대상 품목에 한함)은 무상으로 수거한다.3.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거 전용 봉투는 유통비만 부과하여 판매하고,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판매액 한도 내에서 마을단위 등으로 수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4. 제3조의2에서 지정한 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 및 징수방법은 별표 7과 같이 하고, 제13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대상자는 수수료부과 및 일반용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군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계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직접 쓰레기 위생매립장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31일 이전에 다음년도의 반입수수료(톤당)를 고시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예에 의한다.

제12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기 전 징수)

제12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기 전 징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다.1. 수수료 납부 의무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2. 그 밖에 납기 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3(대형폐기물수수료의 환불)

제12조의3(대형폐기물수수료의 환불)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환불을 요구 할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수입금의 납입)

제12조의4(수입금의 납입) 제12조와 제12조의2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본조신설 2022.12.06.]

제13조(수수료의 감면)

제13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 무료 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2. 제1호외의 자로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기준으로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신고방법 및 절차)

제14조(신고방법 및 절차)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신고는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시는 군 환경위생과로, 전화 신고시는 군 환경위생과, 각 읍ㆍ면사무소로 한다. <개정 2024.06.28.>② 신고는 6하 원칙에 의하여 명확히 신고하여야 한다.(가능한 한 증거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금 지급기준)

제15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군수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한 자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쓰레기투기 행위 신고시 동일 건에 대하여 다수인이 신고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쓰레기 불법투기라 함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제16조(포상금 지급)

제16조(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은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즉시 지급한다.②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권자)

제17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① 군수는 법 제6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6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적용)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설치ㆍ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위임)

제20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