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 등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 등의 직급 등)① 순창군 본청의 국장·실장·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실·과·원·소장과 읍·면장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과 경제산업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을 둔다.② 기획예산실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군정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시책추진2. 군의회 운영지원3. 군정현안사업의 기획ㆍ조정4. 지방행정 혁신업무5. 행정규제 개혁업무6. 예산편성 및 집행감독7. 군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처리8. 법제 및 소송업무9. 군정홍보 및 자료관리10. 군정주요업무 등 평가분석과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11. 통계업무 등[제목개정 2022.11.11.]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주민복지과, 건강장수과, 인구정책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를 둔다. <개정 2022.11.11., 2024.06.28.>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행정과가. 직제ㆍ정원ㆍ인사관리나. 선거 및 국민투표다. 하부행정 기관의 지도ㆍ감독, 복무단속라. 보안업무마. 문서수발 통제 및 공인관리바. 주민자치 업무, 읍면 기능 전환사. 지역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지원아. 옥천인재숙 운영 및 시설관리자. 각종 사회단체 지원관리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차. 행정전산화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카. 통신시설 개발 및 관리타. 통합관제센터 총괄 관리 및 운영 등파. 삭제 <2022.11.11.>하. 삭제 <2022.11.11.>2. 주민복지과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나.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관리다. 장애인 및 보훈 업무라.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관리마.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여지원 및 관리바. 여성정책개발 및 여성 참여 활성화사. 한부모가족 관리 및 지원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성희롱·성매매 예방 업무자. 긴급복지·이웃돕기·사례관리 업무차. 재해이재민 구호 및 구호물자관리카. 요보호 아동·청소년 복지업무 및 보육·아동·청소년시설 지도 관리타.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지원아동 발굴조사 및 드림스타트 사업 총괄파. 삭제 <2022.11.11.>하. 삭제 <2022.11.11.>거. 삭제 <2022.11.11.>너. 삭제 <2022.11.11.>더. 삭제 <2022.11.11.>러. 삭제 <2022.11.11.>3. 건강장수과가. 장수정책 개발 및 건강장수연구소 관리나. 건강장수과학특구 조성관리다. 강천산 온천지구 개발 및 온천공 관리라. 고령화대비 정책수립 및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마. 힐링산업 육성 지원바. 농촌신활력 육성사업 추진사. 강천힐링스파 운영에 관한 사항아. 기초노령연금 및 각종 수당 지급자. 노인전문요양원 지원 및 시설관리차. 노인복지 및 노인건강증진사업카. 노인단체 운영지원 및 노인권익신장,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타. 노인복지시설ㆍ장기요양기관 등록 관리 및 운영지원파. 장사 등에 관한 업무4. 인구정책과가. 인구정책 수립·평가 및 인구시책 추진나. 청년시책 계획수립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다. 고향사랑기부제 및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라. 귀농ㆍ귀촌ㆍ귀향자 지원사업5. 재무과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방세수 증대나. 세외수입 총괄 및 금고·자금관리다.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라. 국세 등 과세자료 관리마. 재무보고서 작성 및 발간바. 지방세 징수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사. 자금배정 및 관리아. 관사 관리자. 청사(본청) 조경 사업차. 국공유 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감독카. 청사정비 및 물품 총괄 업무타. 군 소유시설물 총괄 및 운영방안 모색파. 지방소득세 업무 등6. 문화관광과가. 문화예술행사 추진나. 지역축제 기획 및 추진다. 장류축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추진라. 향토회관 및 야외공연장 시설관리 및 운영마. 관광자원 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바. 관광마케팅 및 홍보사. 문화·관광안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아. 관광사업 등록 및 관리자. 군립도서관 운영 및 작은 도서관 조성차. 문화유통업소 등록 및 행정지도 관리카. 문화재 보존 관리 및 정비, 유산 발굴 등7. 민원과가. 민원제도 개선 및 지도나. 지적공부 정리 및 보전관리, 지적측량 성과검사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라. 건축 신고, 인·허가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마. 지적재조사 사업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사. 삭제 <2024.06.28.>아. 삭제 <2024.06.28.>자. 주민등록, 인감 및 외국인 등록업무
제6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제6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① 경제산업국에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활력과, 산림공원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개정 2022.11.11., 2024.06.28.>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경제교통과가.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책 수립다. 에너지소비절약 및 상공업무라.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관리마. 공장 설립 승인 및 등록바.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사.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아. 교통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자. 자동차 운수 사업의 지도·감독 등2. 안전재난과가. 안전 분야 총괄업무 및 민방위 관련 업무나. 사회재난 분야 총괄업무다. 자연재해 예방·복구·대응 업무라. 하천·소하천 정비마. 하천·소하천 수해 예방·복구 등바.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3. 건설과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나. 지방도·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업무 전반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관리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바.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사. 농촌 생활환경 정비,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사업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지구 유지관리사업 등자.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4. 농촌활력과가. 농촌개발 관련 공모사업 발굴 추진나.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라. 주거급여 복지업무추진마. 읍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바.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사. 도시재생사업 추진아. 공공주택 건립 및 관리5. 산림공원과가. 산지소득 및 산림경영 수익사업나. 조림 및 양묘사업 지원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단속라. 산촌생태마을 조성마.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바. 용궐산 치유의 숲 및 자연휴양림 조성, 유지 관리사. 산지소득사업 발굴아. 공원운영 및 시설관리자. 강천산 각종 시설 사업추진 등6. 환경위생과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업무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다. 미세먼지 대책 수립 및 시설 관리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인허가(특정 공사 사전신고 관련)마. 환경오염 전반 (환경사고, 환경개선부담금, 오염시설 인허가 등)바.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업무사. 가축분뇨, 공중화장실 관리아. 클린순창 운동추진자. 매립장 운영·관리차.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 업소관리카.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식품·공중위생관리 총괄 등타. 삭제 <2024.06.28.>파. 삭제 <2024.06.28.>하. 삭제 <2024.06.28.>거. 삭제 <2024.06.28.>너. 삭제 <2024.06.28.>더. 삭제 <2024.06.28.>7. 상하수도과가. 상·하수도 종합운영 계획 수립 및 관리나. 상·하수도 시설물(정수장, 공공하수처리장) 유지 관리다. 상·하수도 수질관련 업무 및 요금 부과·징수라. 소화전 유지관리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바. 하수관거 정비사업사. 오수처리시설 및 마을단위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추진 및 배수설비 설치 허가 및 검사 등자. 유수율 제고 및 각종 응급복구·총괄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의료원을, 각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2022.12.06.>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8조(원장 및 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
제8조(원장 및 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① 보건의료원에는 보건의료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는 각각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원장은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는「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 내「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업지원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에 대한 시험ㆍ연구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기술센터”라 한다)를 두며, 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및 농업기술과를 두고 읍면에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② 기술센터ㆍ농업인상담소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소장)
제11조(소장) 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술센터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발전에 관한 계획 및 농업생산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 식품산업, 브랜드경영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유기농업 기술개발, 지역 특성에 맞는 종자연구, 실용화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농업정책 및 원예특작,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6. 농업인 조직(학습단체, 작목반 등) 육성에 관한 사항7. 농작물 재해 및 병해충 종합방제에 관한 사항8. 농산물 유통종합계획 수립9. 지역특화사업 추진10. 농업·농촌 살리기 종합계획 수립11. 축산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12. 축산사업 및 축산방역사업 전반13.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 지원14. 한우 등 고급육 생산 추진15. 내수면 어업 개발 및 보호사업16. 축산물 유통단속 및 위생검사17. <삭제 2022.11.11.>18.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평가19. 농업인 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20. 농촌자원 및 농촌 생활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21. 식량, 원예, 특용, 약용작물에 대한 우량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22.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23. 농업분야 연구개발 사업 추진 및 종합계획 수립24. 소득개발 시험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5. 토양, 농약, 병해충 진단을 위한 종합 분석실 운영에 관한 사항26. 농기계 관리 및 수리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11.11., 2022.12.06.>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12.24.>
제14조(소장)
제14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1.>1. 장류산업사업소가. 장류산업 기획총괄나. 투자선도지구 운영관리다. 발효관광재단 관리라. 미생물산업 총괄마. 발효미생물 종균산업 지원바. 미생물활용 제품 홍보지원사. 미생물활용 전략산업 육성아. 장류체험관 및 장류박물관 운영관리자. 삭제 <2022.11.11.>차. 삭제 <2022.11.11.>2. 삭제 <2022.11.11.>가. 삭제 <2022.11.11.>나. 삭제 <2022.11.11.>다. 삭제 <2022.11.11.>라. 삭제 <2022.11.11.>마. 삭제 <2022.11.11.>바. 삭제 <2022.11.11.>사. 삭제 <2021.12.27.>아. 삭제 <2021.12.27.>자. 삭제 <2022.11.11.>차. 삭제 <2022.11.11.>카. 삭제 <2021.12.27.>타. 삭제 <2021.12.27.>3. 삭제 <2022.11.11.>가. 삭제 <2022.11.11.>나. 삭제 <2022.11.11.>다. 삭제 <2022.11.11.>라. 삭제 <2022.11.11.>마. 삭제 <2022.11.11.>바. 삭제 <2022.11.11.>사. 삭제 <2022.11.11.>아. 삭제 <2022.11.11.>자. 삭제 <2022.11.11.>차. 삭제 <2022.11.11.>카. 삭제 <2022.11.11.>타. 삭제 <2022.11.11.>파. 삭제 <2022.11.11.>하. 삭제 <2022.11.11.>거. 삭제 <2022.11.11.>너. 삭제 <2022.11.11.>더. 삭제 <2022.11.11.>러. 삭제 <2022.11.11.>머. 삭제 <2022.11.11.>버. 삭제 <2022.11.11.>서. 삭제 <2022.11.11.>4. 체육진흥사업소가. 생활체육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나. 각종 대회 유치 및 기타 체육에 관한 사항다. 실내체육관 등 각종 체육시설 통합 관리라. 체육동호회 체육시설 운영지원마.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바. 체육시설업 신고 및 지도 감독사.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아. 공설운동장 시설 관리 및 운영자. 공설운동장 대회 및 행사 지원차. 장애인체육관·여성복지회관·실내수영장·공공승마장 시설관리 및 운영카. 순창군 유소년 승마단 운영 등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법 제131조에 따라 읍·면을 둔다. <개정 2022.12.06.>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직무)
제17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ㆍ민원서류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읍ㆍ면장)
제18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