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 제3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
신청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
신청인신청구분□ 장례지원 □ 유품정리□ 장례지원 □ 유품정리□ 장례지원 □ 유품정리□ 장례지원 □ 유품정리□ 장례지원 □ 유품정리□ 장례지원 □ 유품정리□ 장례지원 □ 유품정리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
장례수행자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 락 처
장례수행자주 소
장례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지급계좌금 융 기 관 명예 금 주계좌번호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완 주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수 수 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없 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인 또는 서명)‘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인 또는 서명)‘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인 또는 서명)‘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인 또는 서명)‘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인 또는 서명)‘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인 또는 서명)‘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인 또는 서명)‘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인 또는 서명)‘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구 분사 진
빈 소 (제례실)
염 습 (수의착용)
입 관 (관 속 안처)
결과보고 구비서류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사진(빈소, 염습, 입관사진)1부. 지급계좌 통장사본(공통)1부. 장례비용 및 유품정리비용 사용내역서 또는 견적서 1부. 장제비용 및 유품정리비용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1부. 화장 증명서 1부.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증명서)1부.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위 임 자 (연 고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 .(남 / 여)
위 임 자 (연 고 자) 인적사항사망자와의 관 계연 락 처
위 임 자 (연 고 자) 인적사항주 소
위 임 자 (연 고 자) 인적사항국 적
사 망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성별). . . (남 / 여). . . (남 / 여)
사 망 자 인적사항주 소
사 망 자 인적사항사망일자
장례수행자(위임받은자)장례수행자(위임받은자)완주군수완주군수완주군수완주군수
위 임 내 용위 임 내 용시신의 처리(화장·봉안)시신의 처리(화장·봉안)시신의 처리(화장·봉안)시신의 처리(화장·봉안)
위 임 사 유위 임 사 유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완 주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의 사망자를 말한다.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4. “장례의식”이란 분향소(실)에서 헌화, 분향, 묵념, 재배(再拜) 등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애도하는 추모의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처리 시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이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무연고 사망자 등의 처리)

제4조(무연고 사망자 등의 처리)① 군수는 완주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장례의식을 행한 후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완주군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한다.1.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으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2. 화장장 운구료,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비용 등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② 제6조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원신청 및 장례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업무의 대행)

제9조(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장례의식,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임서를 작성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장례수행자가 그 금품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비용환수)

제11조(비용환수)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9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