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1-04 시행 2021-11-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기준요 액비고
( 증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1통500원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 공부의 등․초본 교부지적관계
․ 대장문서1통300원제외
․ 토지도면1통300원
․ 건물도면1통300원
② 공부열람
․ 기본료1시간100원
․ 초과료10분당100원
③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1건100원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① 환지예정지 분할1필지300원
②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1필지300원
③ 체비지 분할 신청1필지300원
4. 회계에 관한 증명
․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1건500원
5. 주택에 관한 증명
․ 공(시)영 주택분양금 납부증명1건300원
6. 기타 제증명
① 수산업에 관한 증명1건500원
② 그 밖에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300원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1건500원
2. 농림관계
①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1매500원
②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1건30,000원
③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변경신고1건10,00원
3. 산업·자원·교통관계
․ 공업입지지정 승인1건1,000원
4. 건설관계
①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1건1,000원
②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척당500원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하의 배척당900원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 이하의 배척당1,300원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2,100원
③ 통행료(도선료)의 징수 허가신청1건1,000원
④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승인신청1건500원
⑤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1건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완주군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각종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1, 2021.11.4>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각종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5.11>

제3조(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제증명 등 수수료)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1.11.4]

제3조의2

제3조의2 삭 제 <2003.1.15>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동일한 제증명 등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11., 2018.9.27., 2021.11.4>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5.11>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입 증지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하는 경우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3.12.24, 2017.5.11, 2021.11.4, 2021.11.4>② 삭제 <2017.5.11>③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인증계기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인증 계기로 인증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인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2.28, 2017.5.11>④ 제3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10.4.29, 2021.11.4>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사항이 발급ㆍ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 처리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할 수 있다. 다만, 보완 및 보정, 협의, 실무 종합심의 등 민원 접수 후 행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결제시 금융기관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 할 수 있다. <신설 2010.4.29, 2017.5.1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은 제외한다. <개정 1983.12.24, 2001.1.8, 2002.10.8, 2015.12.28, 2017.5.11, 2021.11.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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