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7

지역등급전문의일반의
을지695,000614,000
등급별 근무경력1등급2등급
5년이상1,012,000 이하673,000 이하
4년이상1,006,000 이하667,000 이하
3년이상1,000,000 이하661,000 이하
2년이상995,000 이하656,000 이하
2년미만989,000 이하650,000 이하
지급대상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월 250,000원
지급대상지급액
① 시체화장장 및 묘지, 봉안당의 시설근무자월 150,000원
② 분뇨처리 시설 근무자월 150,000원
③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 시설 근무자월 150,000원
근무연수별지 급 액(월)
1년 미만350,000원
1년 이상500,000원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998.5.30., 2013.12.26., 2018.7.12>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월지급액 단위 : 원)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개정 2013.12.26>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월지급액 단위 : 원)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삭제<2013.12.26.>
[별표 4] <신설 2013.12.26.>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 지급대상에는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징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하며,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한 해당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5] <신설 1994.3.10., 1995.6.13., 2018.7.12>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6] <개정 2025.9.30.>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별표 7] <신설 2023.10.5., 2023.12.21.>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5>[전문개정 2018.7.12]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12.26, 2018.7.12, 2023.10.5>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② 영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및 제30조에 따라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6]과 같다. 이 경우 수의직렬 공무원 및 수의연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신설 2023.10.5>

제3조

제3조 삭제<2013.12.26>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시설, 시체화장장 및 묘지, 봉안당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3.12.26, 2018.7.12>[본조신설 1994.3.10]

제5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제5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23.12.21>[본조신설 2023.10.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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