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2017.12.29>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단 위기간단위점 용 료
1.전주,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전주,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전주,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1 개1 년850
1.전주,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감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감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 개1 년1,250
1.전주,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공중전화,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 개1 년24,100
1.전주,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송전탑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직경 0.1m이하길이 1 m1 년200원/길이1m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직경 0.1m초과 0.2m이하길이 1 m1 년400원/길이1m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직경 0.2m초과 0.4m이하길이 1 m1 년850원/길이1m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직경 0.4m초과 0.6m이하길이 1 m1 년1,250원/길이1m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직경 0.6m초과 0.8m이하길이 1 m1 년1,650원/길이1m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직경 0.8m초과 1.0m이하길이 1 m1 년2,050원/길이1m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직경 1.0m초과 2.0m이하길이 1 m1 년3,100원/길이1m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직경 2.0m초과 3.0m이하길이 1 m1 년5,200원/길이1m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직경 3.0m초과길이 1 m1 년7,250원/길이1m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직경 0.1m이하길이 1 m1 년300원/길이l1m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직경 0.1m초과 0.2m이하길이 1 m1 년600원/길이1m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직경 0.2m초과 0.4m이하길이 1 m1 년1,250원/길이1m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직경 0.4m초과 0.6m이하길이 1 m1 년1,850원/길이1m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직경 0.6m초과 0.8m이하길이 1 m1 년2,500원/길이1m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직경 0.8m초과 1.0m이하길이 1 m1 년3,100원/길이1m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직경 1.0m초과 2.0m이하길이 1 m1 년4,600원/길이1m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직경 2.0m초과 3.0m이하길이 1 m1 년7,750원/길이1m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직경 3.0m초과길이 1 m1 년10,850원/길이1m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단 위기간단위점 용 료
3.광고탑,광고판,간 판(돌출간판를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 막, 아취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08. 09.12>광고탑,광고 판,간판(돌출간판을제외한다)일시설치한것 1월미만점용표시면적 1㎡1 일150
3.광고탑,광고판,간 판(돌출간판를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 막, 아취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08. 09.12>광고탑,광고 판,간판(돌출간판을제외한다)기 타표시면적 1㎡1 년20,700
3.광고탑,광고판,간 판(돌출간판를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 막, 아취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08. 09.12>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1 년9,900
3.광고탑,광고판,간 판(돌출간판를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 막, 아취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08. 09.12>사설안내표지사설안내표지1개1 년17,250
3.광고탑,광고판,간 판(돌출간판를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 막, 아취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08. 09.12>현 수 막제사나 종교 행사의용도로 임시설치한것표시면적 1㎡1 일50
3.광고탑,광고판,간 판(돌출간판를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 막, 아취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08. 09.12>현 수 막그 밖에 용도표시면적 1㎡1 일150
3.광고탑,광고판,간 판(돌출간판를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 막, 아취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08. 09.12>아 취도 로 횡 단표시면적 1㎡1 년41,400
3.광고탑,광고판,간 판(돌출간판를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 막, 아취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08. 09.12>아 취기 타표시면적 1㎡1 년20,700
4.주유소,주차장,여 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자동 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게 소,기타 이와유 사한시설건 축 물1층인건축물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4.주유소,주차장,여 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자동 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게 소,기타 이와유 사한시설건 축 물2층인건축물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4.주유소,주차장,여 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자동 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게 소,기타 이와유 사한시설건 축 물3층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주유소,주차장,여 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자동 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게 소,기타 이와유 사한시설건 축 물4층 이상인 건 축 물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4.주유소,주차장,여 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자동 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게 소,기타 이와유 사한시설진․ 출 입 로 <개정 2011.04.20>진․ 출 입 로 <개정 2011.04.20>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4.주유소,주차장,여 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자동 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게 소,기타 이와유 사한시설기 타기 타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5.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지하상가,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1층인건축물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6.지하상가,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2층인건축물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6.지하상가,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3층이상건축물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6.지하상가,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단 위기간단위점 용 료
기 타기 타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 대 기타 이와 유사한것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 대 기타 이와 유사한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 대 기타 이와 유사한것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 대 기타 이와 유사한것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 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 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점용한것점용면적 1㎡1 일150
8.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 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 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 타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고가도로의 노면옆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기타 이와 유사한 것9.고가도로의 노면옆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기타 이와 유사한 것9.고가도로의 노면옆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9-2.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진출입로9-2.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진출입로9-2.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진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 물,물건 및 시설10.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 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10.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 물,물건 및 시설10.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 물,물건 및 시설주 택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10.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 물,물건 및 시설10.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 물,물건 및 시설기 타점용면적 1㎡1 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997.03.11 조례제229호, 2008.09.12., 2011.04.20., 2015.11.30.>
점용료산정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 금액의 단위 : 원 )

 ※ 비 고
1.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중 가장 큰 면적을 기준함을 말한다.
2.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삭한다. (예:1955원 → 1,900원) <개정 1997. 3.11 조례 제229호>
3. 위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 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4.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 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 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5.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 배수관․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등이 포함되며, 어스앙카, 암거 기타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신설 1997.3.11 개정 1999.12.30>

[별표2 ] 삭제 <2017.12.29>

산출점용료의 증가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 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 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 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 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 200/100)×1/100}】
500퍼센트이상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5/100+(증가율- 500/100)×5/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조정산식(제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15.11.30.>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04.20, 2017.12.29>

제3조(산정기준)

제3조(산정기준)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12.29>② 삭제 <2017.12.29>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까지 산정한다.④ 삭제 <2017.12.29>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9>② 삭제 <2017.12.29>

제5조(소액 부징수)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03.11, 2017.12.29, 2018.09.14>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① 점용료 감면은 「도로법」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 2에 따른다. <개정 2017.12.29>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08.09.12, 개정 2011.04.20, 2017.12.29>③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사업위원회에서 지정한 특화거리 구역 내 지중화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11.04.20> , <개정 2017.12.29>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2015.11.30. 2017.12.29>

제8조(부과, 징수시기)

제8조(부과, 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04.20, 2017.12.29>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04.20, 2017.12.29>

제8조의2(긴급 도로보수 예산확보)

제8조의2(긴급 도로보수 예산확보) 효율적인 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매년 부과되는 도로점용료 세입을 긴급 도로보수 예산으로 우선 편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4.20>]

제8조의3(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제8조의3(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본조신설 2015.11.30.]

제9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9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 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의2(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제9조의2(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① 도로 점용료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가산금 징수의 예에 의거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1999. 12.30 개정2004.07.27>② 동조 전항의 체납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4.07.27>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9.12.30, 2011.04.20, 2015.11.30.>

제10조의2(점용료 등의 과오납금의 반환)

제10조의2(점용료 등의 과오납금의 반환) 도로점용료 등을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점용료에 대하여 반환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1999.12.30, 2011.04.20, 2015.11.3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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