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2-09 시행 2022-0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관련)

구 분기준요액비고
(증 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부양사실 증명1통300원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납품실적1통300원
②.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대장 등본1통1,000원
③.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신청1통2,000원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①. 도로 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1필지5,000원
②. 도로 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 교부1필지300원
③. 환지(예정지지정)증명1필지400원
④. 환지 예정지 분할1필지300원
⑤.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1필지300원
⑥. 환지 예정지 변경신청1필지300원
⑦. 체비지 분할신청1필지300원
⑧. 토지대금 완납증명1필지300원
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의한도시계획 결정 증명1필지300원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세목별 과세증명1통800원
5.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300원
②. 하자 보증금 납부(예치)증명1통300원
③. 원천징수금제증명1통300원
④.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원1통300원
⑤. 보상금 지불증명1통300원
6. 주택에 관한 증명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통300원
구 분기준요액비고
7.내수면 어업에 관한 증명
①. 내수면 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1통9,000원
②. 내수면 어업 신고1통1,000원
③. 내수면 유해어업 사용허가 신청1통3,000원
8. 관상어양식업 신고1건1,000원
9. 양식산업에 관한 증명
①.양식업(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 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 면허 신청1건5,000원
②.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1건9,000원
③. 양식업면허증 재발급1건1,000원
④.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 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 변경) 신고1건1,000원
⑤.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1건3,000원
⑥. 양식업권 포기 신고1건1,000원
⑦. 면허사항의 변경신고1건1,000원
⑧.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1건800원
⑨.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1건4,000원
⑩.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1건2,500원
⑪.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1건3,000원
⑫.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1건1,000원
⑬.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1건1,000원
⑭.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1건1,000원
⑮.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 신청1건4,000원
⑯.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1건1,000원
⑰.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1건1,500원
⑱. 양식업 변경신고1건1,500원
⑲. 양식업 폐업신고1건800원
⑳. 시험양식업 신청1건2,000원
.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1건3,000원
.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1건3,000원
. 보상청구1건2,000원
구 분기준요액비고
10. 기타 제 증명
기타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300원
(인가,허가,신고의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①. 전기요금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1매50원
②.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건600원
③.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1건500원
2. 건설관계
①.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1건점용료의 1/1,000
②.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1건1,000원
(가)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척당500원
(나)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척당900원
(다)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척당1,300원
(라)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2,100원
③.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등 승인신청1건500원
④. 공(시)영주택 증 개축 승인신청1건500원
⑤.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건500원
⑥.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1건500원
⑦.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1건500원
⑧.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 권변경)1건500원
⑨.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500원
⑩.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1건500원
⑪.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원
⑫.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원
⑬. 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단, 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1필지1,000원
구 분기준요액비고
3. 보건복지 관계
①. 의료기관 개설허가1건100,000원
②.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40,000원
③.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안마시술 소의 개설신고1건40,000원
④.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안마시술 소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20,000원
⑤.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⑥.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원
⑦.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⑧.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원
4. 문화․체육관계
①. 공연장의등록1건10,000원
②. 공연장의변경등록1건5,000원
③. 영화상영관 등록1건20,000원
④.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10,000원
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또는「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 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련업 신고․등록1건20,000원
⑥.「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또는「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 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련업 변경신고․등록1건10,000원
⑦.「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⑧.「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⑨.「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 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ㆍ신고사항변경신청1건5,000원
⑪.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⑫.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구 분기준요액비고
5. 부동산중개업 관계
①.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법인인 중개업자)1건30,000원
②.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1건20,000원
③.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800원
④.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1건10,000원
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800원
⑥. 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800원
6. 교통행정 관계
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 확인신청1건6,000원
7. 농산관계
①. 비료생산업 등록1건20,000원
②.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8.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①. 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의 재발급1건4,000원
②. 석유판매업 등록 및 조건부 등록
(가) 용제판매소1건15,000원
(나) 주유소1건30,000원
③.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신고1건10,000원
④.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가) 주유소1건30,000원
(나) 판매소1건15,000원
(나) 대리점1건30,000원
9. 환경관계
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원
②.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1건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 증 명 등 수 수 료(제3조 관련)

[별표 2]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수수료(제3조관련)

업 종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업 종신 규 신 고신 규 신 고변 경 신 고변 경 신 고
업 종시지역읍,면지역시지역읍,면지역
가. 유기장업 (1) 삭 제<2006.12.29> (2) 종합유원시설업 <개정 2014.01.08.> (3) 기타유원시설업 <개정 2014.01.08.> (4)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신설 2014.01.08.> 나. 삭 제<2006.12.29>60,000원 30,000원 10,000원60,000원 30,000원 10,000원30,000원 15,000원30,000원 15,000원
업 종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업 종신 규 신 고신 규 신 고변 경 신 고변 경 신 고
업 종시지역읍.면지역시지역읍.면지역
가. 위생처리업 나. 세척제제조업 다.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라. 장난감 제조업3,500원 15,000원 3,500원 3,500원2,300원 10,000원 2,300원 2,300원2,300원 8,000원 2,300원 2,300원1,200원 5,000원 1,200원 1,2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00.11.13, 2014.01.08.>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수수료(제3조 관련)
1. 영업허가

2. 영업신고

[별표3] 정보공개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 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 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 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2.02.09.>
정보공개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4] 감면증명서규격

15센티미터15센티미터15센티미터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1.5센티미터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01.01.0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2.23 ,2003.03.31, 2014.01.08, 2017.06.3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익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01.08, 2017.06.30>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1”,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9.01.12 조례제458호, 2014.01.08, 2017.06.30>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명 이상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01.08, 2019.02.13>②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01.08>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익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02.23, 2003.03.31, 2014.01.08, 2017.06.30>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 등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별표 1”의 규정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01.08, 2014.0108, 2017.06.30>③ <삭제> <신설 2001.12.28, 개정 2003.03.31>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8>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및 정보공개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개정 1999.01.12 조례제458호, 2014.01.08, 2017.06.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01.08, 2006.12.29, 2014.01.08, 2017.06.30>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1.01.08, 개정 2006.12.29, 2014.01.08>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12.29, 2014.01.08>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12.29, 2014.01.08>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참전 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6.12.29,2014.01.08, 2017.06.30>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12.29, 2014.01.08>7.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개정 2003.03.31, 2014.01.08>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01.08 개정 2014.01.08>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09.12, 2014.01.08>

제7조의2(성실납세자 수수료 감면 등)

제7조의2(성실납세자 수수료 감면 등) 시장은 매년 1월 말일과 7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시장이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기준일부터 6개월간 지방세에 관한 증명 (별표 1 (증명)란 제6호 가목) 발급 수수료를 감면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0.11.30>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06.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