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5-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실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임실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임실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임실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임실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임실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임실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임실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임실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임실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임실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임실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임실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임실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임실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임실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청인신청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신청인주 소 (단체소재지)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
사망자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망자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
장 례 수행자장 례 수행자성 명 (상 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장 례 수행자장 례 수행자주 소 (시설소재지)
장 례 수행자장 례 수행자장례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장례방법장례방법장례방법
지급계좌 (현금 지원 시)지급계좌 (현금 지원 시)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
「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등 사망 확인 서류 -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 (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등 사망 확인 서류 -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 (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등 사망 확인 서류 -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 (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등 사망 확인 서류 -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 (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등 사망 확인 서류 -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 (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등 사망 확인 서류 -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 (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등 사망 확인 서류 -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 (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등 사망 확인 서류 -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 (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등 사망 확인 서류 -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 (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등 사망 확인 서류 -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 (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등 사망 확인 서류 -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 (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등 사망 확인 서류 -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 (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등 사망 확인 서류 -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 (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등 사망 확인 서류 -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 (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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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자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임실군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보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신 청 인사망자와의 관 계
결정내역사 망 자 인적 사항◦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
결정내역장례수행자
결정내역지원사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 시신 인수 거부․기피 □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공영장례 지원을 원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 시신 인수 거부․기피 □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공영장례 지원을 원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 시신 인수 거부․기피 □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공영장례 지원을 원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관인)「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관인)「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관인)「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관인)「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 사망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수급자 중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2.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층 사망자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화장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민간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

제8조(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또는 장례업무를 갖춘 비영리 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 받은 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제9조(점검)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장례수행자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경우 그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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