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4-24 시행 2026-04-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 준요 율비 고
(증명) 1. 2. 사실에 관한 증명 가. 공장등록 증명 나.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다.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라.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마. 음반ㆍ음악ㆍ영상물제작업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사.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전자민원(인터넷)발급 시) 나. <삭제> 4. 기타 제증명등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증명 나. 개별주택가격 확인증명 다.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 라. 공동주택가격 확인증명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가. 공유재산 대부계약 (신규) 공유재산 대부계약(갱신 또는 기간연장) 나. 기타 각종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다. 체육시설업 신고 라.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마.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통 1필지 1주택 1통 1주택 1필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원 2,000원 1,000원 5,000원 4,000원 6,000원 1,000원 800원 무료 800원 800원 800원 800원 1,000원(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5,000원 3,000원 3,000원 30,000원 10,000원 600원〔일제신고등은 제외함〕
구 분기 준요 율비 고
2. 건설관계 가.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점용․ 사용)허가 나.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다. 소하천 점용(사용)기간 연장신청 라.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 마. 폐천부지 교환신청 바.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아.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 3. 보건사회관계 가. 삭제 나. 삭제 다.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라.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마.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바. 치과 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사.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아.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자. 이․미용사 면허신청 차.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카. 의료기관 개설 허가 타.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파.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4. 산업유통관계 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나.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 판매업, 특수판매소)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원 2,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5,000원 5,000원 1,000원 4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2,300원 2,000원 100,000원 40,000원 800원 20,000원 20,000원 10,000원
구 분기 준요 율비 고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부동산중개업 등록신고 관련) 1.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 법인 -- 개인 2. 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법인, 개인) 3.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4.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5. 중개업자ㆍ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등록인장 변경)신고 6.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유통관련업 등록신청) 1. 시청제공업(비디오물 감상실업, 기타 시청제공업) 등록 2. 게임제공업(일반게임장업) 등록 3. 노래연습장업 등록 4. 복합유통 제공업 등록 및 신고 5. 영화업 신고 6.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7. 비디오물제작업ㆍ배급업 신고 8.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30,000원 20,000원 10,000원 800원 800원 0원 8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구 분기 준요 율비 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 유통관련업 변경등록신청) 1. 시청제공업(비디오물 감상실업, 기타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2. 게임제공업(일반게임장업)변경등록 3.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4. 복합유통 제공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5. 영화업 변경신고 6.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7.비디오물제작업ㆍ배급업 변경신고 8.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기타) 1. 공연장 등록신청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 허가)신청 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 허가)신청 5.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변경신고) 6.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변경신고) 7. 유원시설업(일반 및 종합유원 시설업 제외) 신고 8. 유원시설업(일반 및 종합유원 시설업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9.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0.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ㆍ 정치망어업) 1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5,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60,000원 50,000원 30,000원 15,000원 30,000원 15,000원 10,000원 9,000원 7,500원
구 분기 준요 율비 고
12.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ㆍ 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 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 13. 내수면어업 신고 14.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5.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 16. 비료생산업 등록 17. 비료수입업 신고 18.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19.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등록 20.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21.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22.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5,000원 1,000원 5,000원 3,000원 3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조례 제2434호, 개정 2019.8.1.>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및 제4조제1항 관련)

별표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조례 제2434호, 개정 2019.8.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제3조 및 제4조제1항 관련)

별표3. 고무인

15센티미터15센티미터15센티미터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1.5센티미터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제7조 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4.>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임실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 4. 24.>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내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4. 24.>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8.1., 2026. 4. 24.>② 수인의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6. 4. 24.>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임실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 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② <삭제 2000.12.29 조례 제1595호>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ㆍ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6. 4. 24.>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이 발급ㆍ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ㆍ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0.12.3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10.30., 2026. 4. 24.>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26. 4. 2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6. 4. 24.>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참전유공자(6.25전쟁참전, 월남전)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9.30., 2026. 4. 24.>5.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07.15., 2026. 4. 24.>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07.15> <개정 2015.9.30., 2026. 4. 24.>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에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07.15> <개정 2015.9.30., 2026. 4. 24.>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07.15> <개정 2015.9.30., 2026. 4. 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계기를 활용하여 감면사항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1.07.15> <개정 2015.9.30.>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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