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1-13 시행 2024-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 반 내 용근거법령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위 반 내 용근거법령1차2차3차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 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 제1항5001,5003,000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사람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사람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별표] <개정 2024. 11.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임실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 11. 13.>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1. 13.>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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