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임실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 11. 13.>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1. 13.>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