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07-05 시행 2021-07-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매출요령

분류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배출방법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종이팩◦살균팩, 멸균팩▪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해당품목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비해당품목 - 종이컵, 신문지 등 종이류 ※ 종이류 수거함 등으로 배출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병류▪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해당품목 - 음료수병, 와인병, 양주병, 드링크병 등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은 신문지 등에 싸서 매립용마대로 배출 -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 매립용마대에 배출하고, 마대에 담기 힘들 시에는 대형폐기물 처리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해당품목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호일 등 ※ 매립용마대에 배출
라. 금속캔◦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배출방법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해당품목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마. 무색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병(나머지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배출방법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 수지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해당품목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등 ※ 소각 가능한 성상은 종량제봉투, 그 밖의 성상은 매립용마대에 배출하고 봉투에 담기 힘들 시에는 대형폐기물 처리
바. 합성 수지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해당품목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비해당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등 -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고 봉투에 담기 힘들 시 대형폐기물 처리
바. 합성 수지류◦스티로폼 완충재▪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비해당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고 봉투에 담기 힘들 시 대형폐기물 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 세부품목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별표 2. 봉투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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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cm1.8cm1.8cm이곳은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곳은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곳은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곳은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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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문장 ․ 마크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3. 종량제봉투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 실 군 수 문의사항: 임실군 청소위생과 (063-640-2391)임실군 문장 ․ 마크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3. 종량제봉투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 실 군 수 문의사항: 임실군 청소위생과 (063-640-2391)임실군 문장 ․ 마크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3. 종량제봉투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 실 군 수 문의사항: 임실군 청소위생과 (063-640-2391)임실군 문장 ․ 마크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3. 종량제봉투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 실 군 수 문의사항: 임실군 청소위생과 (063-640-2391)임실군 문장 ․ 마크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3. 종량제봉투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 실 군 수 문의사항: 임실군 청소위생과 (063-640-2391)임실군 문장 ․ 마크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3. 종량제봉투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 실 군 수 문의사항: 임실군 청소위생과 (063-640-2391)임실군 문장 ․ 마크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3. 종량제봉투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 실 군 수 문의사항: 임실군 청소위생과 (063-64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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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문장 ․ 마크 매립용 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 1. 매립용 쓰레기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2. 종량제봉투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 실 군 수 문의사항: 임실군 청소위생과 (063-640-2391)임실군 문장 ․ 마크 매립용 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 1. 매립용 쓰레기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2. 종량제봉투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 실 군 수 문의사항: 임실군 청소위생과 (063-640-2391)임실군 문장 ․ 마크 매립용 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 1. 매립용 쓰레기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2. 종량제봉투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 실 군 수 문의사항: 임실군 청소위생과 (063-640-239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08.03.>
봉 투 예 시(제14조제5항 관련)
[소각용 종량제봉투]

- 봉투 상단에 봉투 용량이 포함되지 않은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함.
 ∙ 봉투에 여분 부분임을 표시하는 굵은선 표시
 가로의 길이(cm)
 ∙ 묶을 수 있는 여분의 길이 산정 = -------------- + 5(cm)
 π
- 봉투 앞면에는 자치단체 문장, 봉투 용량, 용도, 주의 및 홍보사항, 자치단체명 및 연락처 등을 표시
 ∙ 뒷면은 지역 주민에게 요망하고자 하는 내용을 삽입
[매립용 종량제봉투]

 
- 봉투 앞면에는 자치단체 문장, 봉투 용량, 용도, 주의 및 홍보사항, 자치단체명 및 연락처 등을 표시
 ∙ 뒷면은 지역 주민에게 요망하고자 하는 내용을 삽입

별표 3. 쓰레기봉투판매소표시.hwp

쓰레기 봉투 판매소청색DIC 137
임 실 군녹색DIC :9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쓰레기 봉투 판매소 표시(제15조제2항 관련)

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점으로부터 지름이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 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31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4.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품 명규 격수 수 료
가방모든 규격1,000
간판3m 이상 3m 미만8,000 4,000
금고대 형 소 형15,000 12,000
목재류kg당100
문갑모든 규격3,000
문짝0.9m * 1.8m 이상 0.9m * 1.8m 미만4,000 2,000
물탱크5㎥ 이상 5㎥ 이하10,000 6,000
밥상모든 규격2,000
벽시계모든 규격2,000
변기통모든 규격3,000
보일러통대 형 중 형 소 형8,000 5,000 3,000
보행기모든 규격2,000
쌀통모든 규격3,000
서랍장5단 이상 3단 이상 3단 미만6,000 4,000 2,000
세면대모든 규격2,000
품 명규 격수 수 료
소파대형 6인용 소형 4인용8,000 5,000
수족관대 형 소 형10,000 5,000
스피커모든 규격2,000
식탁6인용 이상 6인용 미만5,000 4,000
신발장모든 규격3,000
싱크대조리대(개당) 식기대(개당) 싱크대, 조리대2,000 2,000 4,000
액자모든 규격2,000
오락기대 형 소 형6,000 4,000
옷걸이모든 규격2,000
욕조모든 규격4,000
유모차모든 규격2,000
인형류모든 규격2,000
의자대 형 중 형 소 형3,000 2,000 1,000
재봉틀모든 규격3,000
장난감류모든 규격2,000
장롱120㎝ 장 1쪽 90㎝ 장 1쪽15,000 10,000
장식장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7,000 4,000
장판kg당100
진열대대 형 소 형5,000 3,000
품 명규 격수 수 료
찬장높이 90㎝ 이상 높이 90㎝ 미만8,000 5,000
책상양수, 편형 편수, 소형5,000 4,000
책꽂이모든 규격2,000
침대류목재류(개당) 매트리스(2인용) 매트리스(1인용)2,000 5,000 3,000
카 펫kg당100
칸막이판넬개당2,000
캐비닛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7,000 4,000
플라스틱류kg당100
피아노그 랜 드 어프라이드15,000 10,000
항아리100ℓ 이상 100ℓ 미만4,000 2,000
화장대모든 규격5,000
소화기개당3,000
태양광폐패널20kg당7,000
폐스티로폼㎥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제20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 상기의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 장판, 카펫 등은 끈으로 묶어 배출한다.

별표 5. 쓰레기봉투 판매가격.hwp

구 분종 류봉투용량(ℓ)봉투판매가격봉투공급가격
일반용소각용 종량제봉투590원80원
일반용소각용 종량제봉투10150원140원
일반용소각용 종량제봉투20320원290원
일반용소각용 종량제봉투50790원720원
일반용소각용 종량제봉투751,190원1,080원
일반용매립용 종량제봉투 (PP마대)10460원420원
일반용매립용 종량제봉투 (PP마대)502,300원2,1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6.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인계·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6] <개정 2020.08.03.>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인계·처리기준 및 방법(제11조의3 관련)
1. 보관장소 지정 
 가. 군수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나. 군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군수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2. 인계 및 관리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4호서식)는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
 (다) 수집․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4호의2서식, 제4호의3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함
 (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4호의2서식)에 기재․관리
 (마)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의3서식)에 기재․관리
3. 인계시기 및 절차 등
 (1)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4호의2서식)에 기재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2)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의3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다)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4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4호의2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다)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의3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4.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됨
 (2)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5)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함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7)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5.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지자체 보고
 (1)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4호서식) 및 인계대장(별지 제4호의2서식, 제4호의3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2)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군청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별표 7.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설치기준

구분100세대 미만100~300세대 미만300~500세대 미만500세대 이상
면적16.5㎡ 이상24㎡ 이상50㎡ 이상6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신설 2020.08.03.>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설치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1. 설치기준

 - 총 면적을 기준으로 2개 이상 분리하여 설치 가능
2. 시설구조
 - 기둥 및 벽체는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의 금속 또는 내구성 재질
 - 지붕을 설치하고 벽체의 상부공간은 환기가 가능하도록 개방하거나 환기구를 설치
 - 바닥은 방수처리와 세척오수가 단지 내 처리시설이나 전용관에 유입 될 수 있도록 설치
 - 환기가 용이한 장소에 조명등 1개 이상 설치 또는 확보
 - 시설 내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품 분리·보관 구획 분리
 (종량제 봉투: 바닥면적 5㎡ 이상 공간 확보, 매립용 공간 따로 분리)
 - 재활용품은 최소 4종 이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리·보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배출량 및 수거횟수 등을 감안하여 최소 3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함

별지 제1호서식. 판매인지정신청서.hwp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15일15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위 치전 화 번 호
신 청 인상 호
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
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08.03.>

별지 제2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인지정서.hwp

성 명생 년 월 일
상 호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지 정 조 건판매인 영업상 의무 준수판매인 영업상 의무 준수판매인 영업상 의무 준수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08.03.>

별지 제3호서식. 전입세대 배출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08.03.>
전입세대 배출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제15조제6항 관련)
 

임실군 문장·마크

전입세대 배출 종량제봉투
임실군 전입을 환영합니다. 
전입세대 배출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는 
 임실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임실군 청소위생과
 (063-640-2391)

120mm
 
 

120mm
 
 - 크 기: 가로×세로 (120mm×120mm)
 - 글자색: 검정색/파랑색/빨간색
 - 바탕색: 노랑색

별지 제4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08.03.>
(앞 쪽)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4호의2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0.08.03.>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4호의3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 종 류발생량 (kg)운반 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확인처리 일자처리 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20.08.03.>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제11조의3제2항 관련)
(업소명 : )

별지 제5호서식.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0.08.03.>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제20조제1항제2호 관련)
 
14cm
 

10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22>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1.4.22>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1.4.22> <개정 2020.08.03.>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3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1.4.22>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3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4에서 정한 품목 또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1.4.22>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0.08.03.>6.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농약 등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0.08.03.>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

제4조(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제4조(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① 군수는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 등의 50호 미만인 마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 “종량제 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가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제5조(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① 군수는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을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은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22> <개정 2015.02.27>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이하“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으로서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군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1.4.22>

제7조(청결유지 책무)

제7조(청결유지 책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

제8조(청결유지 조치)

제8조(청결유지 조치)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제7조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22>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2>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하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1.4.22>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1.4.22>

제9조(청결유지 이행)

제9조(청결유지 이행)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제1항에서 정한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①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1. 법 제8조 및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군수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 제외지역과 군수가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22> .<개정 2021.7.5.>2. 도로, 골목길, 하천 등의 공공지역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공공용 쓰레기봉투(이하 “공공용 봉투”라 한다)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에 의한 일상적인 청소과정에서 수집된 폐기물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집수리, 이사 등 일련의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시까지)로 인한 1회 5톤 미만의 폐기물은 배출자가 PP마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군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반입 처리하여야 한다.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1의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③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원활한 수집ㆍ운반과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 일몰후∼일출전에 배출하되, 금요일(일몰후),토요일,일요일(일출전)에는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7.5>

제11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1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알려서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②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 <개정 2015.02.27>③ 삭제 <2015.02.27>

제11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수거·처리)

제11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수거·처리)①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배출할 때에는 용기에 담긴 그대로 밀폐하여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매년 집중수거 기간을 수립·운영하여 소각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으로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배출된 폐의약품이 적체되지 않도록 월 1회이상 수거하여 소각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 등에 따라 배출장소 및 수거횟수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③ 가정에서 배출되는 수은 함유 폐기물(형광등 등)은 무상으로 배출하되, 읍·면사무소 및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시설 등을 통해 배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배출된 수은 함유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반기 1회이상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 등에 따라 배출장소 및 수거횟수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8.03.]

제11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제11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시 보관장소의 지정,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6에 따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계서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반입·인계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매월 군수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8.03.]

제12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제12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분리·보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2> <개정 2020.08.03.>1.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 <개정 2020.08.03.>2. 음식물쓰레기는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물기를 제거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3.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4.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는 악취발산 및 쥐, 파리, 모기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의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분리·보관하는 용도의 보관시설을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08.03.>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3.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4.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취약한 농촌, 단독주택지역 등의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8.03.>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②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군수가 고시한다.③ 쓰레기봉투 색깔은 일반용은 흰색(반투명),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11.4.22> <개정 2020.08.03.>④ 쓰레기봉투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 중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생분해성수지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⑤ 쓰레기봉투가 포장봉투 대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10리터, 20리터에 한해서 손잡이 끈이 부착된 봉투를 제작 공급할 수 있다.⑥ 1회용 비닐봉투를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1회용 비닐봉투 수거전용봉투를 제작 공급할 수 있으며, 용량은 10리터로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임실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뒷면에는 폐기물관련사항이나 군정홍보 및 상업광고문 등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4.22>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⑤ 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으며,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작사양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22>

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공급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② 판매소를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판매소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통보하여야 하며, 판매소에는 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은 표지판을 부착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인지정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⑤ 군수는 도로변, 가로변, 골목길 등 공공지역의 폐기물처리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및 읍·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2.27>⑥ 군수는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증스티커를 제작하여야 하며,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봉투는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단, 신규 전입세대 당 최대 10매까지 사용 가능하다. <신설 2020.08.03.>

제16조(판매자의 영업상 의무)

제16조(판매자의 영업상 의무)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영업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군수는 판매소 지정취소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1.4.22>2. 판매자는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에 대하여 소비자가 교환 요구를 하면 즉시 교환하며, 반환 요구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으로 환불 하여야 한다.3. <삭제 2021.7.5.>4. 판매자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쓰레기봉투를 낱장으로 판매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5.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에 의한 수수료에서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21.07.05.>6.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등을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1.07.05.>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시행령 제8에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2>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1. 대행구역, 대행기간, 수집·운반·물량 등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3.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4.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영업상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4.22>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군수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22>④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 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

제1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법 제14조의5에 따라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골목길 손수레 작업, 가로청소작업등 기계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적재중량에 1톤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군수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작업 시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7.5.> [본조신설, 2020.08.03.]

제18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등)

제18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등)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청소위생과 및 읍면사무소)에게 구두, 서면, 전화, 전자매체 등 사용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04.> <개정 2020.08.03.>

제19조(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

제19조(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및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오염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에게 군폐기물처리장에서의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08.03.>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군 폐기물처리장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폐기물처리장에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군폐기물처리장으로의 수집·운반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직접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제20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1.4.22>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2. 대형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4와 같고, 수수료는 납부필증(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전자매체 등을 활용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폐가전제품은 전지역에서 무상으로 수거한다. <개정 2015.02.27> <개정 2020.08.03.>3. 주민이 생활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직접 매립장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반입 처리 수수료는 15,600원/㎥을 징수한다.4.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1.4.22>5.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폐기물의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최소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08.03.11, 2011.4.22>② 제1항제4호의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다.③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1가구당 1,140원/년을 마을단위로 공동 부과ㆍ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22> <전문개정 2015.02.27>④ 판매자는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은 즉시 판매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을 쓰레기봉투를 공급하는 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군수가 정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1조(대형·다량폐기물 수수료의 납기 전 징수)

제21조(대형·다량폐기물 수수료의 납기 전 징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다.1. 수수료 납부 의무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2. 그 밖에 납기 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4.22>

제22조(수수료의 감면)

제22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제1호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4.22> <개정 2015.02.27>

제23조(공공장소 등에 관한 적용)

제23조(공공장소 등에 관한 적용) <개정 2015.02.27.>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을 입장료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22> <2015.02.27>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대형쓰레기통,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

제2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2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제25조(과태료부과)

제25조(과태료부과)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4.22> <개정 2015.02.27>

제26조(권한위임)

제26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22>

제27조(행정위탁)

제27조(행정위탁) 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인접한 시·군에 수집·운반·처리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22>

제28조(포상금 지급)

제28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 등을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5.02.27>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2>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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