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구 분본인부담금 지원율비 고
첫째아70%
둘째아 이상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4. 15., 2025. 12. 15.>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제4조 관련)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지원한도 :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별지 제1호서식]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서명 또는 인)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신청인과의 동거여부신청인과의 동거여부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서비스 이용 대상자시간제/종일제 유형( )시간제/종일제 유형( )시간제/종일제 유형( )시간제/종일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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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
양육공백 유 형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4.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장수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서비스제공기관)

제5조(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바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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