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분기준요 액비고
일반행정관계
가.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건600
나.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1건6,000
2. 재무행정관계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800
(전자민원(인터넷)발급 시)(무료)
나. 삭제
다. 개별주택 가격확인서1주택당800
라. 공동주택 가격확인서1주택당800
마.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예치)증명1통500
바.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 증금 보관확인원1통500
사. 공유재산 대부계약
- 신규1건5,000
- 갱신 또는 기간연장1건3,000
3. 건설관계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당1,000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1필지당1,500
나.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신청1건1,000
다.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1건2,000
라. 폐천부지 교환 신청1건1,000
마.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1건1,000
바.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1건1,000
4. 부동산관리관계
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당800
(토지대장 기재발급분 포함)
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1건법인 30,000
개인 20,000
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1건10,000
라.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1건800
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1건800
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
사.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
아.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1)일반용 길급1건7,000
(2)일반용 대로,로급1건13,000
(3)국가유산 및 관공서용 길급1건8,000
(4)국가유산 및 관공서용 대로,로급1건17,000
5. 지역경제분야
가. 공장등록 증명1건1,000
나. 석유판매업 등록
- 주유소(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
- 용제판매소1건10,000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
라.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
마.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건1,000
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
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
6. 의료관계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20,000
다. 의료기관 개설허가1건100,000
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1건40,000
마. 안경업소 개설 등록1건10,000
바.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사.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
아.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
자.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1건20,000
차.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
7. 공중위생관계
가. 위생처리업
(1)신규신고1건20,000
(2)변경신고1건15,000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
다.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라. 삭제 <2022.1.13.>
8. 문화예술·체육관계
가. 체육시설업
(1)등록신청1건30,000
(2)변경신고1건10,000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업종
(1)게임제작업 등록 신청1건20,000
(2)게임배급업 등록 신청1건20,000
(3)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1건20,000
(4)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
(5)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
(6)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
(7)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
(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업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1건5,000
다. 공연장
(1)등록 신청1건10,000
(2)변경 등록 신청1건5,000
라. 영화 및 비디어물에 관한 업종
(1)영화업 신고1건20,000
(2)영화업 변경 신고1건10,000
(3)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
(4)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
(5)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
(6)비디오물제작업 신고1건20,000
(7)비디오물배급업 신고1건20,000
(8)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
(9)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10)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업종
(1)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
(2)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1건20,000
(3)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1건10,000
(4)노래연습장업 변경 등록 신청1건5,000
(5)음반·음악 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
바. 관광진흥에 관한 업종
(1)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60,000
(2)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50,000
(3)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30,000
(4)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15,000
(5)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1건30,000
(6)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
(7)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9. 농수산관계
가. 비료생산업 등록신청1건30,000
나.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
다.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1건30,000
라.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변경신고1건10,000
마. 낚시어선업 신고<신설>1건2,500
바.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개정 2022.1.13.>1건9,000
사.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7,500
아. 내수면어업 허가신청1건5,000
자.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차.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
카. 내수면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1건3,000
타. 수산물가공업 신고1건1,000
파. 관상어양식업 신고 <신설 2022.1.13.>1건1,000
하. 양식산업에 관한 증명 <신설 2022.1.13.>
(1) 양식업(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면허신청1건5,000
(2)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1건9,000
(3) 양식업면허증 재발급1건1,000
(4)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 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 변경)신고1건1,000
(5)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1건3,000
(6) 양식업권 포기신고1건1,000
(7) 면허사항의 변경신고1건1,000
(8)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1건800
(9)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1건4,000
(10)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1건2,500
(11)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1건3,000
(12)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승인 신청1건1,000
(13)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사항 변경신청1건1,000
(14)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1건1,000
(15)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신청1건4,000
(16)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1건1,000
(17)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1건1,500
(18) 양식업 변경신고1건1,500
(19) 양식업 폐업신고1건800
(20) 시험양식업 신청1건2,000
(21)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1건3,000
(22)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신청1건3,000
(23) 보상청구1건2,000
10. 기타
가. 공부의 동·초본 교부1건500
나.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1건500
다. 사실증명 확인1건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11.1., 2022.1.13., 2024. 7. 15.>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별표 2]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제3조 관련)

[별표 3] 수수료감면사실 확인 고무인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입찰참가 및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 포함)·등록·지정·확인 및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04.22 조례1473, 2000.10.16 조례154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과 요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10.16 조례1541>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①수수료는 장수군 수입증지를 발급신청서, 신고서 및 견적서등에 붙이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술신청 등이 가능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제증명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04.22 조례1473>②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③인터넷을 활용하여「전자서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을 득 하였을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2.03.19 조례 1593, 개정 2004.05.15 조례1660, 개정 2007.01.18 조례1752>

제5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5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처리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2013.08.14.제1994호>

제6조(수수료 감면 등)

제6조(수수료 감면 등)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1.15 조례1585>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개정 2001.08.01 조례1571, 개정 2007.01.18 조례1752, 개정 2019.9.10.>2.「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신설 2001.08.01 조례1571, 개정 2007.01.18 조례1752>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신설 2001.08.01 조례1571, 개정 2007.01.18 조례1752>4. 6.25 참전군인, 파월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01.12.01 조례1583>5.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 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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