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역등급전문의일반의비고
병 지월 1,091,000원 이하월 1,01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급나급비고
5년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3호 관련)

[별표 4]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월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4호 관련)

[별표 5]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
① 사체화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80,000원
② 축산폐수․분뇨․쓰레기처리 및 가축분뇨자원화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70,000원
③ 하수 및 폐수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07.07 조례1281, 2020.10.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및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01.13 조례1218> <개정2013.07.12.제1985호>, <개정2020.10.5.>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2013.07.12. 제1985호], <개정2020.10.5.>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2020.10.5.>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분뇨·하수·가축분뇨자원화·폐수·쓰레기 처리업무, 사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5와 같다.[본조 신설 1994.07.07 조례1281] <개정2013.07.12. 제1985호, 2018.12.31., 2020.10.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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