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02 시행 2021-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품 명부과기준수수료(원)
장 농120cm장 1쪽 90cm장 1쪽15,000 10,000
소 파대형 6인용 소형 4인용 1인용 (개당)8,000 5,000 2,000
책 상양수, 대형 편수, 소형5,000 4,000
식 탁6인용 이상 6인용 미만5,000 4,000
피 아 노어프라이트 그랜드10,000 15,000
서 랍 장5단 이상 3단 이상 3단 미만6,000 4,000 2,000
보일러통대형 중형 소형8,000 5,000 3,000
팬 히 터모든규격4,000
난 로대형 소형4,000 2,000
침 대2인용 1인용8,000 5,000
화 장 대모든규격4,000
진 열 장대형 소형5,000 3,000
찬 장 (장식장)90cm초과 90cm이하8,000 5,000
문 갑모든규격3,000
신 발 장개당2,000
의 자대형 중형 소형3,000 2,000 1,000
싱 크 대식기대, 조리대4,000
쌀 통모든규격4,000
문 짝0.9m× 1.8m기준 1m× 1m 기준4,000 2,000
나뭇가지, 목재류 등묶음 단위 (길이1m× 지름 30cm기준)2,000
오락기기대형 소형6,000 4,000
캐 비 닛대형 소형6,000 4,000
수 족 관대형 소형10,000 5,000
장판(카펫)1묶음(20kg)2,000
매트리스2인용 이상 1인용5,000 3,000
마 네 킹개당3,000
세 면 기개당2,000
변 기개당3,000
욕 조개당4,000
간 판대형(3m이상) 소형(3m미만)8,000 4,000
칸막이 패널개당2,000
자 판 기개당8,000
금 고대형 소형15,000 10,000
기타 사무용품대형 중형 소형5,000 4,000 2,000
재 봉 틀개당3,000
유 모 차모든규격2,000
보 행 기모든규격2,000
벽 시 계대형 소형2,000 1,000
고 무 통모든규격1,000
물 탱 크FRP(5톤 이상) FRP(5톤 미만)10,000 6,000
소화기개당3,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1.15.>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6조 관련)

[별표 2] 재활용가능품 목록 및 배출 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1.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차곡차곡 쌓아서 묶은 후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배출
1. 종이류○ 책자, 노트, 달력 종이쇼핑백, 종이포장지- 비닐코팅지, 공책의 스프링, 쇼핑백의 비닐끈 등 제거 후 배출
1. 종이류○ 종이컵-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묶은 후 배출
1. 종이류○ 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 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병 류○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제거 후 배출 ※ 소주병,맥주병은 소매점에서 보증금 환급가능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2. 병 류○ 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3, 캔 류○ 철 캔, 알루미늄 캔 (음료‧식용류 등)-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 후 가능한 압착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3, 캔 류○ 기타 캔 (부탄가스·살충제용기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캔 류○ 고철류 (공구, 철사, 못, 철판, 양은스텐류, 샷시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4. 플라스틱류○ 무색 PET 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4. 플라스틱류○ PET병 (무색 PET 병 외)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 ※ 플라스틱 재질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중화요리 식기류 등 복합재질은 제외
5. 스티로폼○ 스티로폼-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6.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비닐 장판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활용가능품 목록 및 배출 요령(제6조 관련)

[별표 2의1] 운행차량별 업무특성에 따른 근무형태

관련 업무근무형태비고
노면흡입식 청소차량1인1조운전자석에서 조작을 통해 업무 진행 가능
암롤트럭1인1조운전자석에서 조작을 통해 업무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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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1]
운행차량별 업무특성에 따른 근무형태 (제11조의1 제1항 관련)

[별표 2의2] 생활폐기물 대행 업무특성에 따른 근무형태

관련업무근무형태비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1인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용 차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2]
생활폐기물 대행 업무특성에 따른 근무형태 (제11조의1 제2항 관련)

[별표 3] 쓰레기 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구분용량(ℓ)봉투규격 (높이×나비 cm)호칭두께 (mm)색상
음식물류 폐기물129.5×150.025황색(투명)
음식물류 폐기물235.5×190.025황색(투명)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류 폐기물339.5×220.025소각용 : 흰색(반투명) 매립용·음식물류폐기물 : 황색(투명)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류 폐기물546.5×260.030소각용 : 흰색(반투명) 매립용·음식물류폐기물 : 황색(투명)
소각용, 매립용1056.5×330.030소각용 : 흰색(반투명) 매립용 : 황색(투명)
소각용, 매립용2069.5×420.035소각용 : 흰색(반투명) 매립용 : 황색(투명)
소각용, 매립용3078.5×480.035소각용 : 흰색(반투명) 매립용 : 황색(투명)
소각용, 매립용5091.5×560.045소각용 : 흰색(반투명) 매립용 : 황색(투명)
소각용, 매립용75103.5×650.050소각용 : 흰색(반투명) 매립용 : 황색(투명)
소각용, 매립용100113.5×710.055소각용 : 흰색(반투명) 매립용 : 황색(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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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9.11.15.>
쓰레기 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제15조제4항 관련)

 ※ 공공용은 30 ∼ 100ℓ 용량으로 하며,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 재사용봉투도 위 규격에 따른다.(다만, 색상은 제외)

[별표 4] 쓰레기 봉투의 제작 사양

장 수 군 문 장 종량제봉투( ℓ)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 수 군 수 연락처 : 장수군 환경위생과 (전화 : 35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장 수 군 문 장 종량제봉투( ℓ)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등 공공목적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 수 군 수 연락처 : 장수군 환경위생과 (전화 : 35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장 수 군 문 장 매립용 종량제봉투( ℓ)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일 반 용 - 1. 매립용 쓰레기(육류 뼈, 도자기류, 깨진 유리, 조개껍데기 등)만을 분리하여 배출해 주세요. 2. 매립용 쓰레기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배출 하여 주세요.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장 수 군 수 연락처 : 장수군 환경위생과 (전화 : 35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장 수 군 문 장 매립용 종량제봉투( ℓ) (불에 타는 않는 쓰레기) 공 공 용 - 1. 매립용 쓰레기(육류 뼈, 도자기류, 깨진 유리, 조개껍데기 등)만을 분리하여 배출해 주세요.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등 공공목적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 수 군 수 연락처 : 장수군 환경위생과 (전화 : 35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장 수 군 문 장 음식물류 종량제봉투( ℓ) 1.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2.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 수 군 수 연락처 : 장수군 환경위생과 (전화 : 35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장 수 군 문 장 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재사용 마크 장수군문장 장 수 군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 장수군 환경위생과 (전화 : 35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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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쓰레기 봉투의 제작 사양(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4의2] 쓰레기 종량제봉투 검체 채취 및 판정기준

[별표 4의2] <개정 2019.11.15.>
쓰레기 종량제봉투 검체 채취 및 판정기준(제16조제4항 관련)
검체의 채취자
 검체의 수거는 검수담당 공무원이 실시한다. 
2. 검체 채취 및 현품보관
 봉투제작업체로부터 제작완료를 통보 받은 검수공무원은 계약된 물품 전량을 인수하여 관리가 가능한 창고에 입고시킨 후 지체없이 검체를 채취하고, 납품된 물품은 시험분석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업체별로 Lot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검체 채취방법
 봉투의 종류별로 무작위로 검체를 채취한다. 검체의 숫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다른 대포장 단위에서 채취한다. 
4. 시료의 채취량 및 합격수준
 가. 인장강도, 신장률, 인열강도 시험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 합회 등 단체표준 중 해당항목의 기준에 따른다. 
 나. 필름의 겉모양, 구조 및 모양, 치수, 인쇄상태, 색상, 표시, 포장상태 등의 검사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단체표준 중 해당
 항목의 규정에 따른다.
 다. 접합상태 시험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단체표준 중
 해당항목의 규정에 따른다.
 라. 함량분석 시에는 다음의 방법 중에서 제조자가 선택하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방법 : 납품량 10만 매당 무작위로 1매의 시료를 채취하며 검사 시료 전량 적합 시 전체 물량을 합격처리 
 (2) 방법 : “가”항목의 방법에 따른다. 
 마. 검체의 Lot 구성은 종류별 1회 신청량으로 한다. 
5. 확 인
 검수공무원은 계약된 물품의 수량, 구조 및 모양, 인쇄상태, 묶는 선 표시, 색상, 표시,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시험의뢰 및 결과 확인
 검수공무원은 시료를 개봉이 불가능한 봉투 등에 담아 봉인한 후 공인 시험 기관에 겉모양, 치수, 인장강도, 신장률, 인열강도, 함량 및 접합 상태 등에 관하여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표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관한 시험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직접 통보받아야 한다. 
7. 검사결과의 처리 
 검사결과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적부를 판정하되,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재검할 수 없다. 다만, 판단하여 검체의 취급, 검사기준 또는 검사방법 등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 
8. 시험비용의 부담
 검수 시 검체의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품의 제조자가 부담 한다.

[별표 5]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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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의2]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의2] <신설 2019.11.15.>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제17조제5항 관련)

〇 제작사양
 - 가로 10㎝ × 세로 10㎝

[별표 6] PP마대 판매가격

구분40kg80kg비고
규격55cm ×88cm70cm ×100cm
가격1,400원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19.11.15.>
PP마대 판매가격(제18조제1항 관련)

PP마대 제작사양

[별표 7] 쓰레기규격봉투 가격

구분구분2ℓ3ℓ5ℓ10ℓ20ℓ30ℓ50ℓ75ℓ100ℓ
가 격음식물류 폐기물50원70원90원
가 격소각용, 매립용90원180원360원540원900원1350원18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19.11.15.>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제18조제2항 관련)

 ※ 재사용봉투도 위 가격에 따른다.

[별표 8] 매립장 반입 수수료

대 상부과기준반입수수료비 고
생활폐기물 및 공사장폐기물톤당22,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19.11.15.>
매립장 반입 수수료(제20조 관련)

[별표 9]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구분50∼300세대 미만300∼500세대 미만500세대이상비고
면적24m² 이상50m² 이상60m²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제7조 제2항 관련)
1. 설치기준

※ 총 면적을 기준으로 2개 이상 분리하여 설치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2015.10.27>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05.15. 조례1807호> <개정2015.10.27>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 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과 같다.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폐기물중에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2015.10.27>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벽돌, 블록, 폐아스콘,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및 폐토사류 등)을 말한다. <개정2015.10.27>6. "공공지역"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 등을 말한다.<개정 2008.05.15. 조례1807호> <개정2015.10.27>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① 장수군 전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② 삭제 <2008.05.15. 조례1807호>

제3조의2(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제3조의2(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14조 제1항의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8.05.15. 조례제1807호> <개정2015.10.27>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2015.10.27>

제3조의3(생활폐기물관리 우수마을 지정 등)

제3조의3(생활폐기물관리 우수마을 지정 등)① 군수는 관내의 마을 중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원의 재활용 등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을 생활폐기물관리 우수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8.05.15. 조례제1807호> <개정2015.10.27>② 군수는 제1항에서 지정한 생활폐기물관리 우수마을에 대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05.15. 조례제1807호> <개정2015.10.27>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장수군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2015.10.2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규에서 특별히 보관 또는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한다. <개정2015.10.27>

제5조(청결유지책임제)

제5조(청결유지책임제)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05.01., 2021. 8. 2.>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한 행위 <신설 2003.05.01>2.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8. 2.>3. 법령을 위반하여 소각을 위한 기구ㆍ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8. 2.>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수집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설2015.10.27>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8. 2.> [제목개정 2003.05.01]

제6조(폐기물 배출방법)

제6조(폐기물 배출방법)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작ㆍ공급한 종류 및 재질별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 제외지역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2003.05.01 조례1629> <단서신설 2008.05.15. 조례제1807호> <개정2015.10.27, 2021.1.4., 2021.8.2.>1.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는 해당지역 읍·면장이 지정 <신설 2021.1.4.>2.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배출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을 금지하고 일요일은 일몰 이후부터 배출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5. 읍·면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홍보② 대형폐기물은 배출 3일전에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2"의 배출방법 및 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④ 청소비를 징수하지 않는 공공지역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이용객이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청소비를 징수하는 공공지역에서는 이용객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에서는 배출된 폐기물을 수거·처리하여야 한다.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ㆍ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및 읍·면사무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배출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수거하여 소각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단, 발생량 등에 따라 수거횟수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신설 2021.1.4.>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 용기및 시설의 설치ㆍ관리)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 용기및 시설의 설치ㆍ관리)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4.>1. 도로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2.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대형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터미널 사업자4.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본조개정 2015.10.27]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 용기 및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4.>1. 보관용기 및 시설은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적당한 곳에 수집ㆍ운반의 기능에 적합한 규모를 갖춰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은 별표9에 따를 것2. 보관용기 및 시설에 보관된 생활폐기물은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것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일반용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하천 등 공공지역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에 의한 일상적인 청소과정에서 수집된 폐기물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를 지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배출방법 적합여부에 불구하고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방법 수수료 납부방법 및 재활용가능 품목 수거방법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제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 등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15.10.27>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원발생 유원지를 포함한다).<개정 2008.05.15. 조례제1807호> <개정2015.10.27>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을 포함한다).<개정 2008.05.15. 조례제1807호>3. 기타 자연발생 유원지, 체육시설, 등산로, 각종 공연 및 행사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보관시설, 안내표지판, 쓰레기봉투판매소,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별 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하여 위탁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15.10.27>

제1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1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군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하고 있는 독 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① 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처리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2015.10.27>1. 군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경우2. 주민 편익증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등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을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신설2015.10.27]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생활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 작업시간은 주간작업(09:00∼18:00)을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은 06:00∼11:00로 한다. 다만, 유동인구 및 교통 혼잡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시간은 06:00∼15:00로 할 수 있으며 운행차량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근무형태는 별표2의1과 같다. <개정 2021. 8. 2.>② 군수는 다량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여 시급히 처리하여야 하거나 군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경우 작업시간은 06:00∼16:00로 하고,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계약 시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업무특성을 고려한 근무형태는 별표2의2와 같다.④ 안전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3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량 등 근무환경에 따라 근무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4.]

제12조(대행업자의 의무)

제12조(대행업자의 의무)① 생활폐기물 대행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설장비의 청결유지 및 주변 환경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련한 각종 서류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및 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 및 처리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지역의 폐기물발생량, 성상 및 주변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주기 및 방법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15.10.27>

제13조(대행업자의 지도 감독)

제13조(대행업자의 지도 감독) 군수는 대행업자의 장비확보 실태, 청소주기의 준수상태, 수수료부과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광고사용)

제14조(쓰레기봉투의 광고사용)① 군수는 쓰레기봉투 이면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사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사용을 하는 경우 군수는 광고주와 광고의 내용, 규격, 광고료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① 쓰레기 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3.5.1, 2015.10.27, 2017.10.19., 2019.11.15.>1. 소각용 봉투 :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며, 공공성 여부에 따라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세분한다.2. 매립용 봉투 : 육류 뼈, 도자기류, 깨진 유리, 조개껍데기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며, 공공성 여부에 따라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세분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 :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아 배출한다.4. 재사용봉투② 쓰레기 봉투의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5.1, 2015.10.27, 2017.10.19>1. 소각용 봉투 : 흰색(반투명)2. 매립용 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 : 황색(투명)③ 쓰레기봉투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선택하여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3.5.1, 2015.10.27.,2019.11.15.>④ 쓰레기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 및 색상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제16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장수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사용법,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05.01 조례1629>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검수공무원이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계량에 관한 법률] 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및 지방중소기업청)에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한 경우에 검수하고, 검체채취 방법 및 수량은 별표4의2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05.01 조례1629, 2008.05.15. 조례제1807호, 2019.11.15.>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군수는 쓰레기봉투중 일반용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봉투판매업자를 지정하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이 지정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③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도로·가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지역의 폐기물처리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및 읍·면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5.10.27>⑤ 전입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입신고 시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서 별표 5의2의 인증 스티커를 배부받아 그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5.>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2015.10.27>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한다.<개정 2008.05.15. 조례제1807호> <개정2015.10.27>3. 깨어진 유리조각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 등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나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군에서 제작한 PP마대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제작사양 및 판매가격은 "별표 6"에 의한다. <개정2015.10.27>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② 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2015.10.27>④ 제3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에 대하여는 쓰레기 수거 및 운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2015.10.27>1.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기준은 매년 12월31일로 하고 익년 1월20일까지 결정 통보 한다. <개정2015.10.27>2.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의 쓰레기수거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한다.<신설 2003.05.01 조례1629호 개정 2008.05.15. 조례1807호> <개정2015.10.27>

제19조(쓰레기봉투의 환ㆍ매수)

제19조(쓰레기봉투의 환ㆍ매수)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쓰레기봉투판매소를 통하여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19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 취소 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취소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당해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08.05.15. 조례제1807호>

제20조(매립장 반입 폐기물의 수수료)

제20조(매립장 반입 폐기물의 수수료) 군수는 주민이 생활폐기물 및 공사장건설폐기물(5톤미만)을 직접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2008.05.15. 조례제1807호> <개정2015.10.27>

제21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21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 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 납부의무 승계)

제22조(수수료 납부의무 승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23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2015.10.27>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1.08.16 조례1572, 2015.10.27., 2019.11.15.>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자 <개정2015.10.27>3. 천재지변에 의한 재력을 상실한 자 <신설2015.10.27>4. 출생아 가정5.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군으로 전입하는 자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 8. 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호, 제5호의 경우에는 일반소각용 봉투 20ℓ 50매를 1회에 한하여 배부한다. <개정 2019.11.15.>③ 제1항의 대상자가 이미 수수료를 감면받았거나 받는 중에는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8. 2.>

제24조(군민 교육 및 홍보)

제24조(군민 교육 및 홍보) 군수는 1회용 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2.]

제25조

제25조 삭 제<2014.12.02. 제2036호>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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