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미세먼지와 오존 예보 내용 및 기준(제4조 관련)

예보내용예보내용등 급(μg/m3, ppm)등 급(μg/m3, ppm)등 급(μg/m3, ppm)등 급(μg/m3, ppm)
예보내용예보내용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예보물질미세먼지 (PM-10)0~3031~8081~150151 이상
예보물질미세먼지 (PM-2.5)0~1516~3536~7576 이상
예보물질오존 (O3)0~0.0300.031~0.0900.091~0.1500.151 이상
행동요령민감군-·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행동요령일반인--·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 11. 17, 2018. 8. 10>
미세먼지와 오존 예보 내용 및 기준(제4조 관련)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별표 2] 미세먼지와 오존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제7조제1항 관련)

대상물질경보 단계발령기준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주의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미세먼지 (PM-10)경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주의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미만인 때
미세먼지 (PM-2.5)경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오존 (O3)주의보1시간 평균 0.12 ppm 이상일 때1시간 평균 0.12 ppm 미만일 때
오존 (O3)경보1시간 평균 0.30 ppm 이상일 때1시간 평균 0.12 ppm 이상, 0.30 ppm 미만일 때 주의보 전환
오존 (O3)중대경보1시간 평균 0.50 ppm 이상일 때1시간 평균 0.30 ppm 이상, 0.50 ppm 미만일 때 경보 전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 4. 29, 2017. 11. 17, 2018. 8. 10>
미세먼지와 오존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제7조제1항 관련)

[비고]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권역별로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오존은 하나의 측정소의 농도가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측정소가 위치한 해당 시ㆍ군 권역별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별표 3]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8조제1항 관련)

경보단계도민 건강보호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바. 중ㆍ고등학교 실외 수업시간 단축 또는 금지 권고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아. 공원ㆍ체육시설ㆍ터미널ㆍ철도 등을 이용 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자. 그 밖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ㆍ정차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ㆍ고등학교 실외 수업시간 단축 또는 금지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ㆍ체육시설ㆍ터미널ㆍ철도 등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외출시 마스크, 보안경 등 착용 차. 그 밖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ㆍ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7. 11. 17, 2018. 8. 10>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8조제1항 관련)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별표 4] 오존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8조제1항 관련)

경보단계도민 건강보호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가. 민감군은 외출 자제 나.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다. 공원ㆍ체육시설ㆍ터미널ㆍ철도 등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라.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가. 노천 소각 자제 나. 경보지역 내 차량 운행 자제 다. 대중교통 이용 라.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 보가. 민감군 외출 제한 나. 일반인의 과격한 실외 활동 제한 다. 유치원ㆍ초등학교 옥외활동 제한 라. 중ㆍ고등학교 실외수업 제한 마. 공원ㆍ체육시설ㆍ터미널ㆍ철도 등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제한 바.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가. 경보지역 내 차량 운행 제한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요청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대경보가. 민감군 실외 활동 금지 나. 일반인의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다.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가. 경보지역 내 차량 통행 금지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중지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17. 11. 17>
오존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8조제1항 관련)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2·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와 오존(O3))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17., 2023. 12. 8.>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나.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2.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미세먼지와 오존의 농도를 예측하고, 도지사가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7>3. “경보”란 법 제8조, 영 제2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농도에 따라 미세먼지는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오존은 “주의보”, “경보”와 “중대경보”의 3단계로 구분한다.4. “미세먼지(PM-10, PM-2.5), 오존(O3) 농도”란 전북특별자치도 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와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민의 건강상 조치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2023. 12. 8.>②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2023. 12. 8.>

제4조(예보 내용과 기준)

제4조(예보 내용과 기준) 법 제7조의2와 영 제1조의3에 따라 미세먼지와 오존 예보의 내용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법 제7조의2 및 영 제63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예측·발표하는 미세먼지와 오존 예보결과를 보도 관련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알릴 수 있다. <개정 2017. 11. 17>② 도지사는 영 제1조의3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와 오존 예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개정 2017. 11. 17>

제6조(경보 대상지역)

제6조(경보 대상지역)① 경보의 대상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하고, 발령권역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세부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령권역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2023. 12. 8.>② 도지사는 경보 대상지역의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제7조(경보 내용 및 기준)

제7조(경보 내용 및 기준)① 도지사는 영 제2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미세먼지는 “주의보”와 “경보”, 오존은 “주의보”, “경보”와 “중대경보(이하 “경보”라 한다)로 구분하고, 그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1. 17>② 제1항에 따른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1.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지역 <개정 2017. 11. 17>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3.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도민이 대기오염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제8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제8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① 도지사가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시 어린이, 노약자, 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제9조(대기오염 개선노력)

제9조(대기오염 개선노력)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제10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①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도간 협력)

제11조(시·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도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지원)

제12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제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제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상위법 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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