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역 등 급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909,000원이하월 818,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1. 11. 1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삭제

[별표 2] <삭제 2014. 6. 27>

[별표 3]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1,312,000원 이하 1,306,000원 이하 1,300,000원 이하 1,295,000원 이하 1,289,000원 이하976,000원 이하 967,000원 이하 961,000원 이하 956,000원 이하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1. 11. 11>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4] 삭제

[별표 4] <삭제 2014. 6. 27>

[별표 5] 전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등급 구분표(제4조 관련)

구분시군별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
구분시군별특지갑지을지병지
벽 지 지 역진안군주천면 무릉리주천면 대불리용담면 송풍리 동향면 능금리 동향면 학선리주천면 주양리
벽 지 지 역무주군부남면 가당리 부남면 장안리 적성면 포내리 무풍면 덕지리부남면 대소리 적상면 삼유리 안성면 공진리 설천면 삼공리
벽 지 지 역순창군적성면 내월리 쌍치면 종암리동계면 내령리 동계면 이동리 동계면 구미리 금과면 목동리 팔덕면 덕천리 복흥면 동산리 쌍치면 신성리 쌍치면 금성리 구림면 금천리 구림면 월정리 구림면 율북리
도 서 지 역군산시옥도면 비안도리 옥도면 무녀도리 옥도면 신시도리 옥도면 연도리옥도면 개야도리 옥도면 선유도리 옥도면 어청도리
도 서 지 역부안군위도면 식도리위도면 진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10. 10. 1.,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 구분표(제4조 관련)

[별표 6]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구분표(제5조 관련)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신설 2013. 8. 9>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구분표(제5조 관련)

 
 비고 : 설치기구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7]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6조 관련)

지급대상지급액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월 2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신설 2017. 7. 7>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 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6. 27>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 6. 27>

제3조

제3조 <삭제 2014. 6. 27>

제4조(특수지근무수당)

제4조(특수지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을 별표 5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0. 10. 1]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3. 8. 9]

제6조(장려수당)

제6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관련 별표 9의 제8호아목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17. 7. 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