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제2조 관련)

지역등급동력선무동력선
1) 갑지월 100,000원월 50,000원
2) 을지월 60,000원월 30,000원
3) 병지월 20,000원월 10,000원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
5. 선박 등의 운항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월액 20,000원 2) 을지: 월액 10,000원 3) 병지: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나. 5톤 이하 유선
6. 토석ㆍ모래․자갈의 채취가. 도지사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ㆍ모래․자갈 도매가격 평균값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7.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6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10. 30>
8.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ㆍ도선의 모선을 포함하며,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ㆍ운동장ㆍ풀장ㆍ대기장 및 탈의장(매점을 포함한다)토지가격의 5/100
9.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 비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 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5.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6.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 7.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비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 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5.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6.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 7.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31.>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제2조 관련)

 다. 고무보트는 나 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나 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나 목의 무동력선의 반액
 마.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1) 50톤 이하 : 월액 40,000원
 2) 50톤 초과 ~ 100톤 : 월액 50,000원
 3) 100톤 초과 ~ 200톤 : 월액 70,000원
 4) 200톤 초과 ~ 300톤 : 월액 90,000원
 5) 300톤 초과 ~ 400톤 : 월액 110,000원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000원씩 가산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0. 30>
 사.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다.

[별표 2] 삭제

[별표 2] 삭제 <2018.12.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ㆍ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57조ㆍ제58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9. 12. 31>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다음 각 호의 점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1.12., 2011.11.11., 2019.12.31., 2020.12.31.>1.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및 그 밖의 하천사용료 <신설 2019. 12. 31>2.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 <신설 2019. 12. 31>②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변상금은 해당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11., 2020.12.31.>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ㆍ제58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1.2., 2011.11.11., 2019.12.31., 2020.12.31., 2023. 12. 8.>1. 군사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공사 시행을 위한 점용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2.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공동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 등의 경우: 100퍼센트3.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가. 재해로 인하여 논, 밭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다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나. 재해로 인하여 논, 밭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다. 재해로 인하여 논, 밭 등이 일시적으로 침수되어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0퍼센트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1.12., 2011.11.11., 2019.12.31., 2020.12.31.>1.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인 경우2. 전년대비 점용기간ㆍ점용면적이 증가한 경우. 이 경우 증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예외가 인정된다.3. 하천수 사용료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통보를 접수한 때로 하며,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1. 11. 11>②하천수 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가 6월 이상이고 점·사용료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1., 2020.12.31.>③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8. 12. 28>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1. 11. 11>②점용료 등의 징수 및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1. 11. 11>

제7조(허가수수료)

제7조(허가수수료)① <개정 2011. 11. 11, 삭제 2018. 12. 28>② <개정 2011. 11. 11, 삭제 2018. 12. 28>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1. 11. 11, 2019. 12. 31>

제9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9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삭제 2015. 10. 30>②영 제44조제3항·제58조에 따라 점용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12, 2011. 11. 11>

제10조(징수의 위임)

제10조(징수의 위임)①도지사는 점용료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③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점용료 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상위법 근거

  • · 하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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