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제4조 관련)

[별표 1]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제4조 관련)
 전주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며 주민의 뜻에 따라 그 직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올바른 자세와 언행으로 항상 품위를 유지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존경받는 의원상을 실현한다. 
 1. 우리는 상호인격과 의사를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써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한다.
 1. 우리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지방자치시대의 선도자가 되고 민주평화통일시대의 주역이 된다.
 1. 우리는 지방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바람직한 정서를 함양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에 진력한다. 
 1.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 건전한 지역사회를 이룩한다.

[별표 2]전주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제5조 관련)

[별표 2]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제5조 관련)
 전주시의회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전주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8.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9.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업무추진비의 상세한 사용내역은 월별로 정리하여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12.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제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3]징 계 기 준(제7조 및 제34조제5항 관련)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품위유지○ 음주운전
-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등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3. 겸직금지 등○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3. 겸직금지 등○ 겸직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등○ 관리인 등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4. 회피의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5.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공개사과
6. 회의불참○ 회기당 3회이상경고, 공개사과
7. 그 밖에 위반 사항○ 공유물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 그 밖에 위반 사항○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7. 그 밖에 위반 사항○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7. 그 밖에 위반 사항○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 그 밖에 위반 사항○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7. 그 밖에 위반 사항○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7. 그 밖에 위반 사항○ 제36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에 따른 위반 조치 시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 그 밖에 위반 사항○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의원,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일부개정 2025.11.14.>
징 계 기 준(제7조 및 제34조제5항 관련)

※ 동일 비위유형으로 재징계시 직전 처분보다 상위징계로 의결한다.

[별표 4]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6조제3항제1호 관련)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 3. 7.>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6조제3항제1호 관련)

[별표 5]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5]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8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전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원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원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원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원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원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원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원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원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12.22.>

[별지 제6호서식]전주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제24조제2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명성명
신 고 자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명성명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업(소속)직업(소속)연락처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제26조제4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청 자성명정당정당정당정당
신 청 자소속 위원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 가 자소속 위원회소속 위원회직위직위직위성명성명성명정당정당정당정당활동경비활동경비
참 가 자소속 위원회소속 위원회직위직위직위성명성명성명정당정당정당정당금액부담기관
참 가 자합계합계명명명천원
참 가 자
참 가 자
참 가 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제27조제1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제 출 자성명정당정당정당정당
제 출 자소속 위원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활동의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직 위직 위직 위정 당정 당정 당정 당소속 위원회
활동의원
활동의원
활동의원
활동개요활동목적활동목적활동목적활동목적
활동개요지원기관(단체)지원기관(단체)지원기관(단체)지원기관(단체)지원받은 내역지원받은 내역지원받은 내역지원받은 내역
활동개요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방문지역 및 기관방문지역 및 기관방문지역 및 기관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제27조제2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
신고자직위 (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외부강의등 유형[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활동 유형[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요청자기관명기관명대표자대표자
요청자담당부서 (담당자)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일괄신고일괄신고일괄신고일괄신고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제28조제2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
신고자직위 (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외부강의등 유형[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활동 유형[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요청자기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요청자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제28조제5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청구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소속위원회 (정당)연락처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금품 (물품)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수량 (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받은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반환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증빙서류 목록※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성명주소주소주소주소
반환받는 사람연락처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
반환받는 사람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제28조제5항 및 제35조제3항 관련)

[별지 제13호서식]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 명성 명성 명선거구분선거구분지 역 구지 역 구
신 고 자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선거구분선거구분비례대표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명 칭명 칭명 칭명 칭
영리행위 현 황직 위직 위직 위직 위영리행위 기간영리행위 기간
영리행위 현 황보 수보 수보 수보 수(택) 연 원 월 원(택) 연 원 월 원(택) 연 원 월 원(택) 연 원 월 원전화번호전화번호
영리행위 현 황영리행위 장소 (주소)영리행위 장소 (주소)영리행위 장소 (주소)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전주시의원 행동강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전주시의원 행동강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전주시의원 행동강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전주시의원 행동강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전주시의원 행동강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전주시의원 행동강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전주시의원 행동강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전주시의원 행동강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전주시의원 행동강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전주시의원 행동강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전주시의원 행동강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전주시의원 행동강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전주시의원 행동강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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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제30조 관련)

[별지 제15호서식]윤리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60일
신 고 자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 고 자직업 (소속)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성명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연락처연락처연락처
피신고자 (신고대상)주소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명칭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소재지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 부동의[ ] 동의 [ ] 부동의[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증거자료 목록※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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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제3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6호서식]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명
신 고 자소속위원회(정당)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명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전주시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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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제3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7호서식]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성명소속위원회
인도자정당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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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제35조제5항 관련)

[별지 제18호서식]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성명소속위원회
인도자정당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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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서식〕(제35조제5항제3호 관련)

[별지 제19호서식]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신고 접수 번호신고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신고자신고자신고자제공자제공자제공자인도일/인도경위관리 부서 (관리자)보관장소처리내용처리일의장 확인
일련번호신고 접수 번호신고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소속정당성명소속직위 (직급)성명인도일/인도경위관리 부서 (관리자)보관장소처리내용처리일의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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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제35조제6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직무관련자"란 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나. 전주시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기관 소속 공직자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회의출석)

제6조(회의출석)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일일산출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7조(윤리심사 등)

제7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제98조부터 제101조를 준용하되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3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절차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8조(겸직신고)

제8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6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후단신설 2021.12.22.>⑤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내역을 점검 후 전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21.3.10. 조례3752호>

제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 제<2022.10.14. 조례 제3963호>

제11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11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 제<2022.10.14. 조례 제3963호>

제12조(직무 관련 조언 · 자문 등의 제한)

제12조(직무 관련 조언 · 자문 등의 제한) 삭 제<2022.10.14. 조례 제3963호>

제13조(가족 채용 제한)

제13조(가족 채용 제한) 삭 제<2022.10.14. 조례 제3963호>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 제<2022.10.14. 조례 제3963호>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전주시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1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전주시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1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전주시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알선 · 청탁 등의 금지)

제19조(알선 · 청탁 등의 금지)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0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20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하며,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제21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삭 제<2022.10.14. 조례 제3963호>

제22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22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3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23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2. 전주시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개정 2022.10.1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전주시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개정 2022.10.14.>가. 전주시의 집행기관 <목 신설 2022.10.14.>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주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목 신설 2022.10.14.>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전주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목 신설 2022.10.14.>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개정 2022.10.14.>

제24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24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25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전주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제2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28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3. 의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은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제27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제2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0., 2022.10.14.>③ 삭 제<2022.10.14.>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7.10.>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⑥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횟수 상한을 초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9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29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① 제28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영리행위의 신고)

제30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제31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삭 제<2022.10.14. 조례 제3963호>

제32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32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전주시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33조(성희롱 금지)

제33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3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 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2022.10.14.>④ 의장과 제36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 및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 3을 참고하여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3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3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제36조(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의회 직속으로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항 번호신설 2022.10.14.> <개정 2022.10.14.>1. 소속 의원의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2. 조례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소속 의원에 대한 윤리·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소속 의원의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5. 그 밖에 윤리·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10.14.>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66조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제85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로 본다.<항 신설 2022.10.14.>[장 제목 개정 2022.10.14.]

제37조(구성 및 임기)

제37조(구성 및 임기) 삭 제<2022.10.14. 조례 제3963호>

제38조(위원장)

제38조(위원장) 삭 제<2022.10.14. 조례 제3963호>

제39조(위원의 제척·회피)

제39조(위원의 제척·회피) 삭 제<2022.10.14. 조례 제3963호>

제40조(회의)

제40조(회의) 삭 제<2022.10.14. 조례 제3963호>

제41조(간사)

제41조(간사)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전주시의회 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개정 2022.10.14.>

제42조(의견청취 등)

제4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전주시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3조(의결사항 통지)

제43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제88조에 따라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고, 필요시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0.14.]

제44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제44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회의록)

제45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회의(자문) 내용

제46조(수당 등)

제46조(수당 등) 의장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운영세칙)

제4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8조(윤리·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제48조(윤리·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 및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윤리·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교육)

제49조(교육)① 의장은 소속 의원이 이 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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