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1-14 시행 2014-1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부과대상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하는 사업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
 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에 의한 개발사업
 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라.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마.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대규모사업 등
2. 단위사업비라 함은 해당 사업지구 내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총사업비를 해당 수도시설사업의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해당 사업지구 내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해당사업 지구 내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이 없는 경우 또는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 단순히 물 수요를 야기하면 최근 건설 완료된 시설을 대상으로 단위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된 단위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하되, 공사 착공 전 
 등으로 공사비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설계예산서 및 추정소요액으로 정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 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다. 계획 1인1일급수량 및 첨두 계수는 전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준용한다.
4. 추가사업비라 함은 해당사업구역 및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부대비를 포함한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5.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또한, 협약 당시까지 과년도 기간동안의 물가상승률은 누적하여 계상할 수 있다.

별표 2 기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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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기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관련)
○ 제4조제1항제2호 및 3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순자산은 과년도 전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2. 구경별 분담액 = 순자산 × 구경별 배부율
 가. 구경별 분담액은 기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나. 구경별 배부율 = 해당 구경별 적수/구경별 적수합계
 다. 구경별 적수 = 보정계수(윌리엄 헤이즌 공식) × 기 설치된 수도전수
 ※윌리암헤이즌공식 : Q=0.27583*C*D2.63*I0.54(㎥/S)
 라. 기 설치된 수도전수는 설치현황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3. 원인자 부담금 구경별 분담액 = (구경별 분담액 / 구경별 전수) × 현실화율
 가. 전당분담액 = 시설분담금 구경별 분담액/ 구경별 전수
 나. 현실화율 : 원인자부담금의 도입으로 급격한 물가상승과 신규 급수 신청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 시설분담금을 감안한 비율 
 다. 현실화율 산정 : 전주시와 인구규모가 유사한 지자체의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을 비교하여 산술평균한 비율을 100%로 한다. 그 비율 범위 내에서 전주시의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구경별 분담액을 기준으로 현실화율을 산정한다.
 라. 산정된 현실화율도 시장이 서민경제와 지역물가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현실화율은 변동이 있을 경우는 매년 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고시가 없을 경우 전년도 및 최근의 과년도 기준에 의한다.
5.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내 및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사무처리지침」에 따른다.

별표 3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

구 분납부금액납부액비율청 구 시 기납 부 기 한
합 계100%
1차(최초)50~80%착공신고일 이전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2차(정산)50~20%준공예정일 이내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전주시장(이하 ꡒ갑ꡓ 이라 한다)과 (이하 ꡒ을ꡓ이라 한다)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 의 원인자부담금 분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분담금 : 사업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2. 추가사업비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사업비 및 부대비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 ①ꡒ을ꡓ은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
 사업은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ꡒ갑ꡓ이 책임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용수의 공급) ① 용수의 공급은 사업완료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ꡒ갑ꡓ은 ꡒ을ꡓ이 시공한 건축물이 계획된 입주 예정일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ꡒ을ꡓ이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ꡒ갑ꡓ이 조성한 수도사업 총 사업비를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소요사업비 및 부대비로 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5조에 따라 ꡒ을ꡓ이 부담하여야 원인자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 납부) ①ꡒ갑ꡓ은 ꡒ을ꡓ에게 사업비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며, 자금 투입계획을 ꡒ을ꡓ과 협의한다.
 ② ꡒ을ꡓ이 부담하는 사업비는 ꡒ갑ꡓ의 청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은 인허가후 착공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함.
※전체 사업의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함.
 체납액과 지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통지) ①ꡒ갑ꡓ은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ꡒ을ꡓ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ꡒ갑ꡓ은 각호의 사항은 ꡒ을ꡓ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원인자 부담금 납부금액과 납부기한 
 2. 사업 착공 및 사업 준공(변경) 예정일
제9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ꡒ갑ꡓ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ꡒ갑ꡓ에게 있다.
제10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ꡒ갑ꡓ과 ꡒ을ꡓ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시에는 ꡒ갑ꡓ의 의견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전 주 시 장
 (을)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와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 (수도관리자의 의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 기타③ 제1항제1호의 부과대상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인자부담금 협의에 의하여 면제 및 감경할 수 있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산업단지 개발사업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수도시설4. 기타 시장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④ 제3항에 의한 부과대상의 제외가 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원인제공자는 사전협의 또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한 급수신청을 해야 하고 전주시장은 그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하며 그 대상과 기준은〔별표 1]에 의거 산정한다.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 외의 경우에 적용하며 그 대상과 기준은〔별표 2]에 의거 산정한다.3. 제1호의 경우 전주시는 원인자부담금관련 인·허가 시 원인제공자(이하 원인제공예정자를 포함)와 협약서[별표 3]를 작성하여 부과한다. 다만, 공사를 위한 실시계획협의 완료 후에도 협약이 지체되거나 원만한 협약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착공 전까지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4. 제2호의 경우 전주시 원인자부담금 산정과 협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원인제공자는 지체 없이 제출해야한다.5. 원인제공자 사업구역 위치까지의 용수공급으로 인한 상수도시설 및 배수관로 등으로 인한 추가사업비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6. 원인자 부담금 이외의 급수 신청시 소요비용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거 부과한다.7.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4〕와 같다.3. 급수 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전주시 여비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 (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14.11.14.조례3133호>⑤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 (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간 합의한 비율이나 동일한 비율로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 (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처리)

제9조 (과오납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제10조 (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1.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시민 통행과 교통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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