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 만원)부과금액(단위: 만원)부과금액(단위: 만원)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위반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 제1항6001,2002,40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300300
법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3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15.12.30., 2016.12.30. 2023.9.27.>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고지금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첨부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전 주 시 장(인)첨부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전 주 시 장(인)첨부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전 주 시 장(인)첨부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전 주 시 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부과징수대장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 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30., 개정 2016.12.30.>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7.>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20.>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 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제6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9.12.20.>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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