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읍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정읍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입법정책팀을 둔다.
제3조(직무와 권한)
제3조(직무와 권한)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사무국장은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① 의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2. 의원 국내·외 친선교류 등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3.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4. 의회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5. 의원 및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6. 공무원 충원계획 및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7. 공무원 임면(인사·징계), 포상,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8. 정읍시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기록 관리9. 공무원 포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10.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11. 의회사무국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12. 의원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13. 의원 국내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14. 전체의원 간담회에 관한 사항15. 전체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16. 의원 및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7. 의원 관련 등록사항(의원등록, 재산등록, 겸직신고, 이해충돌방지)18. 의회 청사 시설관리,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19. 문서, 보안, 관인,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20. 정읍시의회 포상에 관한 사항21. 의회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22. 본회의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23. 본회의장 방청권 교부24.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의사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계획안 수립2. 회기 및 의사일정 수립에 관한 사항3. 전·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7. 본회의 운영 및 의사진행 보좌8. 전자회의시스템 및 의안관리시스템 유지관리9. 본회의·상임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회의 속기록10. 의안 접수·인쇄·배부·위원회 회부 등 처리 종합11.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12.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3. 어린이의회 운영14.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15. 정읍시소속 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16. 주민조례발안 청구 및 이의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17.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18. 청원·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사후관리19. 의원 병역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20. 본회의장 방청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③ 홍보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2. 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SNS 운영에 관한 사항3. 방송장비 및 인터넷방송 관리운영4. 각종 신문 및 언론사 보도내용 관리5. 보도자료 작성 및 배부6. 의정소식지 발간 및 의정백서 편찬7. 회의 및 의정활동 동영상 의원별, 안건별 분류 등 자료정리8. 의정홍보 광고집행9. 의회 홍보물 제작10. 각종 회의 및 행사 사진촬영 보존11. 의회(홍보팀)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12. 그 밖에 의회 홍보에 필요한 사항④ 입법정책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예산. 결산 심의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 의정활동 자료수집 분석지원2. 조례 제정·개폐 등 의회 의결사항 관련자료 수집·조사·분석지원3. 5분 자유발언, 건의문, 결의문 등 자료 수집·분석 및 작성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수집·분석지원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6.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분석지원7. 의원 연구단체 활동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지원8. 의원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분석지원9. 의원의 의정활동관련 자료 조사·분석 및 정책개발 지원
제5조(전문위원)
제5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위원회 의사일정 수립 및 회의준비 등 의사진행 보좌2.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위원회 심사안건의 검토보고 및 결과보고3. 위원회 회의 및 방청 등 회의장 관리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운영5.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6. 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7.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8. 위원회 비교견학 계획수립 및 지원9. 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세부계획, 수행, 결과보고)10. 그 밖에 위원회 소관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