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신 유골 화장 신고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처리기간처리기간
❏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 시신ㆍ유골 화장 (추모공원 사용허가) 신고(신청)서즉시즉시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즉시즉시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장소□ 주택 □ 의료기관 □ 시설기관 □ D.O.A □ 산업장 □ 공로(도로) □ 기타□ 주택 □ 의료기관 □ 시설기관 □ D.O.A □ 산업장 □ 공로(도로) □ 기타□ 주택 □ 의료기관 □ 시설기관 □ D.O.A □ 산업장 □ 공로(도로) □ 기타□ 주택 □ 의료기관 □ 시설기관 □ D.O.A □ 산업장 □ 공로(도로) □ 기타□ 주택 □ 의료기관 □ 시설기관 □ D.O.A □ 산업장 □ 공로(도로) □ 기타사망사유사망사유사망사유□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사망자사망장소□ 주택 □ 의료기관 □ 시설기관 □ D.O.A □ 산업장 □ 공로(도로) □ 기타□ 주택 □ 의료기관 □ 시설기관 □ D.O.A □ 산업장 □ 공로(도로) □ 기타□ 주택 □ 의료기관 □ 시설기관 □ D.O.A □ 산업장 □ 공로(도로) □ 기타□ 주택 □ 의료기관 □ 시설기관 □ D.O.A □ 산업장 □ 공로(도로) □ 기타□ 주택 □ 의료기관 □ 시설기관 □ D.O.A □ 산업장 □ 공로(도로) □ 기타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망자장 지 ※ 화장 후 안치봉안시설추모관추모관□ 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 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 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 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 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 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 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 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 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 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
사망자장 지 ※ 화장 후 안치봉안시설봉안담봉안담□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사망자장 지 ※ 화장 후 안치자연장자연장자연장□ 잔디형 개인 □ 잔디형 부부 □ 수목형 개인□ 잔디형 개인 □ 잔디형 부부 □ 수목형 개인□ 잔디형 개인 □ 잔디형 부부 □ 수목형 개인□ 잔디형 개인 □ 잔디형 부부 □ 수목형 개인□ 잔디형 개인 □ 잔디형 부부 □ 수목형 개인□ 잔디형 개인 □ 잔디형 부부 □ 수목형 개인□ 잔디형 개인 □ 잔디형 부부 □ 수목형 개인□ 잔디형 개인 □ 잔디형 부부 □ 수목형 개인□ 잔디형 개인 □ 잔디형 부부 □ 수목형 개인□ 잔디형 개인 □ 잔디형 부부 □ 수목형 개인
사망자장 지 ※ 화장 후 안치유택동산(산골)유택동산(산골)유택동산(산골)□ (산골)□ (산골)□ (산골)□ (산골)□ (산골)□ (산골)□ (산골)□ (산골)□ (산골)□ (산골)
사망자장 지 ※ 화장 후 안치선산, 타 시설 : □ 매장 □ 봉안 □ 자연장 □ 기타 ( )선산, 타 시설 : □ 매장 □ 봉안 □ 자연장 □ 기타 ( )선산, 타 시설 : □ 매장 □ 봉안 □ 자연장 □ 기타 ( )선산, 타 시설 : □ 매장 □ 봉안 □ 자연장 □ 기타 ( )선산, 타 시설 : □ 매장 □ 봉안 □ 자연장 □ 기타 ( )선산, 타 시설 : □ 매장 □ 봉안 □ 자연장 □ 기타 ( )선산, 타 시설 : □ 매장 □ 봉안 □ 자연장 □ 기타 ( )선산, 타 시설 : □ 매장 □ 봉안 □ 자연장 □ 기타 ( )선산, 타 시설 : □ 매장 □ 봉안 □ 자연장 □ 기타 ( )선산, 타 시설 : □ 매장 □ 봉안 □ 자연장 □ 기타 ( )선산, 타 시설 : □ 매장 □ 봉안 □ 자연장 □ 기타 ( )선산, 타 시설 : □ 매장 □ 봉안 □ 자연장 □ 기타 ( )선산, 타 시설 : □ 매장 □ 봉안 □ 자연장 □ 기타 ( )
사망자(봉안시설ㆍ자연장지) 관 리 번 호(봉안시설ㆍ자연장지) 관 리 번 호(봉안시설ㆍ자연장지) 관 리 번 호(봉안시설ㆍ자연장지) 관 리 번 호(봉안시설ㆍ자연장지) 관 리 번 호(봉안시설ㆍ자연장지) 관 리 번 호□ 추모관 □ 봉안담 □ 자연장□ 추모관 □ 봉안담 □ 자연장□ 추모관 □ 봉안담 □ 자연장□ 추모관 □ 봉안담 □ 자연장□ 추모관 □ 봉안담 □ 자연장□ 추모관 □ 봉안담 □ 자연장□ 추모관 □ 봉안담 □ 자연장□ 추모관 □ 봉안담 □ 자연장
신고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상주 또는 관리인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수 골유 골□ 화장하여 수골한 유골을 보실 분은 체크 □ 보지 않으실 분 체크□ 화장하여 수골한 유골을 보실 분은 체크 □ 보지 않으실 분 체크□ 화장하여 수골한 유골을 보실 분은 체크 □ 보지 않으실 분 체크□ 화장하여 수골한 유골을 보실 분은 체크 □ 보지 않으실 분 체크□ 화장하여 수골한 유골을 보실 분은 체크 □ 보지 않으실 분 체크□ 화장하여 수골한 유골을 보실 분은 체크 □ 보지 않으실 분 체크□ 화장하여 수골한 유골을 보실 분은 체크 □ 보지 않으실 분 체크□ 화장하여 수골한 유골을 보실 분은 체크 □ 보지 않으실 분 체크□ 화장하여 수골한 유골을 보실 분은 체크 □ 보지 않으실 분 체크□ 화장하여 수골한 유골을 보실 분은 체크 □ 보지 않으실 분 체크□ 화장하여 수골한 유골을 보실 분은 체크 □ 보지 않으실 분 체크□ 화장하여 수골한 유골을 보실 분은 체크 □ 보지 않으실 분 체크□ 화장하여 수골한 유골을 보실 분은 체크 □ 보지 않으실 분 체크
수 골잔류물□ 보철물 등 화장 잔류물을 인계받으실 분은 체크 □ 받지 않으실 분 체크□ 보철물 등 화장 잔류물을 인계받으실 분은 체크 □ 받지 않으실 분 체크□ 보철물 등 화장 잔류물을 인계받으실 분은 체크 □ 받지 않으실 분 체크□ 보철물 등 화장 잔류물을 인계받으실 분은 체크 □ 받지 않으실 분 체크□ 보철물 등 화장 잔류물을 인계받으실 분은 체크 □ 받지 않으실 분 체크□ 보철물 등 화장 잔류물을 인계받으실 분은 체크 □ 받지 않으실 분 체크□ 보철물 등 화장 잔류물을 인계받으실 분은 체크 □ 받지 않으실 분 체크□ 보철물 등 화장 잔류물을 인계받으실 분은 체크 □ 받지 않으실 분 체크□ 보철물 등 화장 잔류물을 인계받으실 분은 체크 □ 받지 않으실 분 체크□ 보철물 등 화장 잔류물을 인계받으실 분은 체크 □ 받지 않으실 분 체크□ 보철물 등 화장 잔류물을 인계받으실 분은 체크 □ 받지 않으실 분 체크□ 보철물 등 화장 잔류물을 인계받으실 분은 체크 □ 받지 않으실 분 체크□ 보철물 등 화장 잔류물을 인계받으실 분은 체크 □ 받지 않으실 분 체크
수 골분 골기본 : 가늘게 □ 유골 분골을 굵게 요청하실 분은 체크기본 : 가늘게 □ 유골 분골을 굵게 요청하실 분은 체크기본 : 가늘게 □ 유골 분골을 굵게 요청하실 분은 체크기본 : 가늘게 □ 유골 분골을 굵게 요청하실 분은 체크기본 : 가늘게 □ 유골 분골을 굵게 요청하실 분은 체크기본 : 가늘게 □ 유골 분골을 굵게 요청하실 분은 체크기본 : 가늘게 □ 유골 분골을 굵게 요청하실 분은 체크기본 : 가늘게 □ 유골 분골을 굵게 요청하실 분은 체크기본 : 가늘게 □ 유골 분골을 굵게 요청하실 분은 체크기본 : 가늘게 □ 유골 분골을 굵게 요청하실 분은 체크기본 : 가늘게 □ 유골 분골을 굵게 요청하실 분은 체크기본 : 가늘게 □ 유골 분골을 굵게 요청하실 분은 체크기본 : 가늘게 □ 유골 분골을 굵게 요청하실 분은 체크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을 신고합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4호에 따라 서남권 추모공원(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 자연장 안치시 반환불가❍「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을 신고합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4호에 따라 서남권 추모공원(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 자연장 안치시 반환불가❍「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을 신고합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4호에 따라 서남권 추모공원(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 자연장 안치시 반환불가❍「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을 신고합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4호에 따라 서남권 추모공원(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 자연장 안치시 반환불가❍「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을 신고합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4호에 따라 서남권 추모공원(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 자연장 안치시 반환불가❍「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을 신고합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4호에 따라 서남권 추모공원(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 자연장 안치시 반환불가❍「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을 신고합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4호에 따라 서남권 추모공원(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 자연장 안치시 반환불가❍「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을 신고합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4호에 따라 서남권 추모공원(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 자연장 안치시 반환불가❍「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을 신고합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4호에 따라 서남권 추모공원(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 자연장 안치시 반환불가❍「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을 신고합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4호에 따라 서남권 추모공원(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 자연장 안치시 반환불가❍「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을 신고합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4호에 따라 서남권 추모공원(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 자연장 안치시 반환불가❍「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을 신고합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4호에 따라 서남권 추모공원(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 자연장 안치시 반환불가❍「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을 신고합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4호에 따라 서남권 추모공원(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 자연장 안치시 반환불가❍「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을 신고합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4호에 따라 서남권 추모공원(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 자연장 안치시 반환불가❍「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을 신고합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4호에 따라 서남권 추모공원(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 자연장 안치시 반환불가
※ 구비서류 ○ 시 신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구비서류 ○ 시 신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구비서류 ○ 시 신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구비서류 ○ 시 신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구비서류 ○ 시 신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구비서류 ○ 시 신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구비서류 ○ 시 신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구비서류 ○ 시 신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구비서류 ○ 시 신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구비서류 ○ 시 신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구비서류 ○ 시 신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구비서류 ○ 시 신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구비서류 ○ 시 신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구비서류 ○ 시 신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구비서류 ○ 시 신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이용 사무(이용목적)공동이용 행정정보동의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인)
장사시설 사용 신청국가유공자확인원(서명 또는 인)
장사시설 사용 신청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서명 또는 인)
장사시설 사용 신청주민등록표 등·초본(서명 또는 인)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 망 장 소사 망 사 유사 망 사 유
사 망 자화 장 장 소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신고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1)-앞면]

 
[별지 제1호서식(1)-뒷면]

2. 이용기관의 명칭 : 서남권 추모공원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제1호서식(1-1)]

[별지 제2호서식] 봉안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

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처리기간
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제 호 봉안시설(□개인단 □부부단)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즉 시
사망자 (유골)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 (유골)주 소주 소주 소
사망자 (유골)사망(개장) 장소사망(개장) 장소사망(개장) 장소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
사망자 (유골)사망(개장) 사유사망(개장) 사유사망(개장) 사유봉안번호봉안번호봉안번호봉안번호봉안번호봉안번호봉안번호봉안번호□ 추모관 □ 봉안담□ 추모관 □ 봉안담□ 추모관 □ 봉안담□ 추모관 □ 봉안담□ 추모관 □ 봉안담□ 추모관 □ 봉안담
사망자 (유골)사용료사용료사용료봉안기간봉안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제 호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 ]제 호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 ]제 호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 ]제 호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 ]제 호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 ]제 호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 ]제 호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 ]제 호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 ]제 호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 ]제 호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 ]제 호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 ]제 호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 ]제 호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 ]제 호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 ]제 호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 ]제 호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 ]제 호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 ]제 호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 ]제 호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 ]
사 용 시 설명 칭명 칭명 칭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
사 용 시 설구 분구 분구 분봉안당, 봉안담봉안당, 봉안담봉안당, 봉안담봉안당, 봉안담봉안당, 봉안담봉안당, 봉안담봉안당, 봉안담봉안당, 봉안담봉안당, 봉안담봉안당, 봉안담봉안당, 봉안담봉안당, 봉안담봉안당, 봉안담봉안당, 봉안담봉안당, 봉안담
사 용 시 설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통석리)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통석리)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통석리)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통석리)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통석리)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통석리)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통석리)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통석리)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063-539-6725063-539-6725063-539-6725063-539-6725
사 용 시 설봉안보관번호봉안보관번호봉안보관번호
사 망 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주 소주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사유사망사유사망사유
사 용 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관계관계관계
사 용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사용 허가 기간사용 허가 기간사용 허가 기간사용 허가 기간
봉안시설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봉안시설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봉안시설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봉안시설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봉안시설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봉안시설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봉안시설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봉안시설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봉안시설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봉안시설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봉안시설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봉안시설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봉안시설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봉안시설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봉안시설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봉안시설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봉안시설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봉안시설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봉안시설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1.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면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제반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안치단 내부에 고인의 유품(사진 등)에 한하여 반입 가능합니다. 8. 안치단 외부에 어떠한 시설물(조화 등) 설치를 금지하며, 설치시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면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제반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안치단 내부에 고인의 유품(사진 등)에 한하여 반입 가능합니다. 8. 안치단 외부에 어떠한 시설물(조화 등) 설치를 금지하며, 설치시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면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제반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안치단 내부에 고인의 유품(사진 등)에 한하여 반입 가능합니다. 8. 안치단 외부에 어떠한 시설물(조화 등) 설치를 금지하며, 설치시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면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제반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안치단 내부에 고인의 유품(사진 등)에 한하여 반입 가능합니다. 8. 안치단 외부에 어떠한 시설물(조화 등) 설치를 금지하며, 설치시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면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제반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안치단 내부에 고인의 유품(사진 등)에 한하여 반입 가능합니다. 8. 안치단 외부에 어떠한 시설물(조화 등) 설치를 금지하며, 설치시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면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제반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안치단 내부에 고인의 유품(사진 등)에 한하여 반입 가능합니다. 8. 안치단 외부에 어떠한 시설물(조화 등) 설치를 금지하며, 설치시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면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제반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안치단 내부에 고인의 유품(사진 등)에 한하여 반입 가능합니다. 8. 안치단 외부에 어떠한 시설물(조화 등) 설치를 금지하며, 설치시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면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제반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안치단 내부에 고인의 유품(사진 등)에 한하여 반입 가능합니다. 8. 안치단 외부에 어떠한 시설물(조화 등) 설치를 금지하며, 설치시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면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제반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안치단 내부에 고인의 유품(사진 등)에 한하여 반입 가능합니다. 8. 안치단 외부에 어떠한 시설물(조화 등) 설치를 금지하며, 설치시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면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제반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안치단 내부에 고인의 유품(사진 등)에 한하여 반입 가능합니다. 8. 안치단 외부에 어떠한 시설물(조화 등) 설치를 금지하며, 설치시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면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제반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안치단 내부에 고인의 유품(사진 등)에 한하여 반입 가능합니다. 8. 안치단 외부에 어떠한 시설물(조화 등) 설치를 금지하며, 설치시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면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제반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안치단 내부에 고인의 유품(사진 등)에 한하여 반입 가능합니다. 8. 안치단 외부에 어떠한 시설물(조화 등) 설치를 금지하며, 설치시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면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제반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안치단 내부에 고인의 유품(사진 등)에 한하여 반입 가능합니다. 8. 안치단 외부에 어떠한 시설물(조화 등) 설치를 금지하며, 설치시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면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제반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안치단 내부에 고인의 유품(사진 등)에 한하여 반입 가능합니다. 8. 안치단 외부에 어떠한 시설물(조화 등) 설치를 금지하며, 설치시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면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제반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안치단 내부에 고인의 유품(사진 등)에 한하여 반입 가능합니다. 8. 안치단 외부에 어떠한 시설물(조화 등) 설치를 금지하며, 설치시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면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제반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안치단 내부에 고인의 유품(사진 등)에 한하여 반입 가능합니다. 8. 안치단 외부에 어떠한 시설물(조화 등) 설치를 금지하며, 설치시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면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제반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안치단 내부에 고인의 유품(사진 등)에 한하여 반입 가능합니다. 8. 안치단 외부에 어떠한 시설물(조화 등) 설치를 금지하며, 설치시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면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제반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안치단 내부에 고인의 유품(사진 등)에 한하여 반입 가능합니다. 8. 안치단 외부에 어떠한 시설물(조화 등) 설치를 금지하며, 설치시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면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제반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안치단 내부에 고인의 유품(사진 등)에 한하여 반입 가능합니다. 8. 안치단 외부에 어떠한 시설물(조화 등) 설치를 금지하며, 설치시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1)]

[별지 제2호서식(2)]

[별지 제3호서식] 자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제 호 □ 잔디형 개인장 자연장 □ 잔디형 부부장 사용허가 신청서 □ 수목형 개인장제 호 □ 잔디형 개인장 자연장 □ 잔디형 부부장 사용허가 신청서 □ 수목형 개인장제 호 □ 잔디형 개인장 자연장 □ 잔디형 부부장 사용허가 신청서 □ 수목형 개인장제 호 □ 잔디형 개인장 자연장 □ 잔디형 부부장 사용허가 신청서 □ 수목형 개인장제 호 □ 잔디형 개인장 자연장 □ 잔디형 부부장 사용허가 신청서 □ 수목형 개인장제 호 □ 잔디형 개인장 자연장 □ 잔디형 부부장 사용허가 신청서 □ 수목형 개인장제 호 □ 잔디형 개인장 자연장 □ 잔디형 부부장 사용허가 신청서 □ 수목형 개인장제 호 □ 잔디형 개인장 자연장 □ 잔디형 부부장 사용허가 신청서 □ 수목형 개인장제 호 □ 잔디형 개인장 자연장 □ 잔디형 부부장 사용허가 신청서 □ 수목형 개인장처리기간
제 호 □ 잔디형 개인장 자연장 □ 잔디형 부부장 사용허가 신청서 □ 수목형 개인장제 호 □ 잔디형 개인장 자연장 □ 잔디형 부부장 사용허가 신청서 □ 수목형 개인장제 호 □ 잔디형 개인장 자연장 □ 잔디형 부부장 사용허가 신청서 □ 수목형 개인장제 호 □ 잔디형 개인장 자연장 □ 잔디형 부부장 사용허가 신청서 □ 수목형 개인장제 호 □ 잔디형 개인장 자연장 □ 잔디형 부부장 사용허가 신청서 □ 수목형 개인장제 호 □ 잔디형 개인장 자연장 □ 잔디형 부부장 사용허가 신청서 □ 수목형 개인장제 호 □ 잔디형 개인장 자연장 □ 잔디형 부부장 사용허가 신청서 □ 수목형 개인장제 호 □ 잔디형 개인장 자연장 □ 잔디형 부부장 사용허가 신청서 □ 수목형 개인장제 호 □ 잔디형 개인장 자연장 □ 잔디형 부부장 사용허가 신청서 □ 수목형 개인장즉 시
사망자 (유골)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 (유골)주 소
사망자 (유골)사망(개장) 장소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
사망자 (유골)사망(개장) 사유자연장 번호자연장 번호자연장 번호---
사망자 (유골)사용료자연장기간자연장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유골 이장·반환 불가)「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유골 이장·반환 불가)「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유골 이장·반환 불가)「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유골 이장·반환 불가)「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유골 이장·반환 불가)「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유골 이장·반환 불가)「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유골 이장·반환 불가)「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유골 이장·반환 불가)「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유골 이장·반환 불가)「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유골 이장·반환 불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제 호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 ]제 호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 ]제 호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 ]제 호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 ]제 호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 ]제 호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 ]제 호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 ]제 호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 ]제 호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 ]제 호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 ]제 호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 ]제 호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 ]제 호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 ]제 호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 ]제 호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 ]제 호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 ]제 호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 ]제 호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 ]제 호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 ]제 호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 ]제 호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 ]
사 용 시 설명 칭명 칭명 칭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추모공원
사 용 시 설구 분구 분구 분잔디형 개인장, 잔디형 부부장, 수목형 개인장잔디형 개인장, 잔디형 부부장, 수목형 개인장잔디형 개인장, 잔디형 부부장, 수목형 개인장잔디형 개인장, 잔디형 부부장, 수목형 개인장잔디형 개인장, 잔디형 부부장, 수목형 개인장잔디형 개인장, 잔디형 부부장, 수목형 개인장잔디형 개인장, 잔디형 부부장, 수목형 개인장잔디형 개인장, 잔디형 부부장, 수목형 개인장잔디형 개인장, 잔디형 부부장, 수목형 개인장잔디형 개인장, 잔디형 부부장, 수목형 개인장잔디형 개인장, 잔디형 부부장, 수목형 개인장잔디형 개인장, 잔디형 부부장, 수목형 개인장잔디형 개인장, 잔디형 부부장, 수목형 개인장잔디형 개인장, 잔디형 부부장, 수목형 개인장잔디형 개인장, 잔디형 부부장, 수목형 개인장잔디형 개인장, 잔디형 부부장, 수목형 개인장잔디형 개인장, 잔디형 부부장, 수목형 개인장
사 용 시 설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통석리)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통석리)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통석리)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통석리)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통석리)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통석리)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통석리)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통석리)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통석리)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통석리)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063-539-6725063-539-6725063-539-6725063-539-6725
사 용 시 설자연장지 관리번호자연장지 관리번호자연장지 관리번호자연장지 관리번호
사 망 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주 소주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장소사망사유사망사유사망사유
사 용 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관 계관 계관 계
사 용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사용 허가 기간사용 허가 기간사용 허가 기간사용 허가 기간
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1.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은 골분 묻은 구역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자에게 독립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사용기간 만료시 모든 권한은 정읍시로 위임됩니다. 3.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골분)은 개장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조화는 고인 한 분당 1개씩만 설치 가능합니다. 8. 그 외 어떠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퇴색된 조화 및 기타 시설물(화병등)은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은 골분 묻은 구역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자에게 독립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사용기간 만료시 모든 권한은 정읍시로 위임됩니다. 3.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골분)은 개장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조화는 고인 한 분당 1개씩만 설치 가능합니다. 8. 그 외 어떠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퇴색된 조화 및 기타 시설물(화병등)은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은 골분 묻은 구역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자에게 독립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사용기간 만료시 모든 권한은 정읍시로 위임됩니다. 3.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골분)은 개장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조화는 고인 한 분당 1개씩만 설치 가능합니다. 8. 그 외 어떠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퇴색된 조화 및 기타 시설물(화병등)은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은 골분 묻은 구역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자에게 독립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사용기간 만료시 모든 권한은 정읍시로 위임됩니다. 3.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골분)은 개장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조화는 고인 한 분당 1개씩만 설치 가능합니다. 8. 그 외 어떠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퇴색된 조화 및 기타 시설물(화병등)은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은 골분 묻은 구역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자에게 독립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사용기간 만료시 모든 권한은 정읍시로 위임됩니다. 3.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골분)은 개장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조화는 고인 한 분당 1개씩만 설치 가능합니다. 8. 그 외 어떠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퇴색된 조화 및 기타 시설물(화병등)은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은 골분 묻은 구역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자에게 독립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사용기간 만료시 모든 권한은 정읍시로 위임됩니다. 3.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골분)은 개장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조화는 고인 한 분당 1개씩만 설치 가능합니다. 8. 그 외 어떠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퇴색된 조화 및 기타 시설물(화병등)은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은 골분 묻은 구역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자에게 독립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사용기간 만료시 모든 권한은 정읍시로 위임됩니다. 3.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골분)은 개장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조화는 고인 한 분당 1개씩만 설치 가능합니다. 8. 그 외 어떠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퇴색된 조화 및 기타 시설물(화병등)은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은 골분 묻은 구역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자에게 독립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사용기간 만료시 모든 권한은 정읍시로 위임됩니다. 3.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골분)은 개장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조화는 고인 한 분당 1개씩만 설치 가능합니다. 8. 그 외 어떠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퇴색된 조화 및 기타 시설물(화병등)은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은 골분 묻은 구역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자에게 독립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사용기간 만료시 모든 권한은 정읍시로 위임됩니다. 3.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골분)은 개장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조화는 고인 한 분당 1개씩만 설치 가능합니다. 8. 그 외 어떠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퇴색된 조화 및 기타 시설물(화병등)은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은 골분 묻은 구역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자에게 독립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사용기간 만료시 모든 권한은 정읍시로 위임됩니다. 3.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골분)은 개장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조화는 고인 한 분당 1개씩만 설치 가능합니다. 8. 그 외 어떠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퇴색된 조화 및 기타 시설물(화병등)은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은 골분 묻은 구역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자에게 독립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사용기간 만료시 모든 권한은 정읍시로 위임됩니다. 3.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골분)은 개장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조화는 고인 한 분당 1개씩만 설치 가능합니다. 8. 그 외 어떠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퇴색된 조화 및 기타 시설물(화병등)은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은 골분 묻은 구역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자에게 독립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사용기간 만료시 모든 권한은 정읍시로 위임됩니다. 3.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골분)은 개장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조화는 고인 한 분당 1개씩만 설치 가능합니다. 8. 그 외 어떠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퇴색된 조화 및 기타 시설물(화병등)은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은 골분 묻은 구역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자에게 독립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사용기간 만료시 모든 권한은 정읍시로 위임됩니다. 3.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골분)은 개장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조화는 고인 한 분당 1개씩만 설치 가능합니다. 8. 그 외 어떠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퇴색된 조화 및 기타 시설물(화병등)은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은 골분 묻은 구역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자에게 독립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사용기간 만료시 모든 권한은 정읍시로 위임됩니다. 3.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골분)은 개장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조화는 고인 한 분당 1개씩만 설치 가능합니다. 8. 그 외 어떠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퇴색된 조화 및 기타 시설물(화병등)은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은 골분 묻은 구역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자에게 독립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사용기간 만료시 모든 권한은 정읍시로 위임됩니다. 3.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골분)은 개장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조화는 고인 한 분당 1개씩만 설치 가능합니다. 8. 그 외 어떠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퇴색된 조화 및 기타 시설물(화병등)은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은 골분 묻은 구역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자에게 독립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사용기간 만료시 모든 권한은 정읍시로 위임됩니다. 3.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골분)은 개장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조화는 고인 한 분당 1개씩만 설치 가능합니다. 8. 그 외 어떠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퇴색된 조화 및 기타 시설물(화병등)은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은 골분 묻은 구역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자에게 독립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사용기간 만료시 모든 권한은 정읍시로 위임됩니다. 3.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골분)은 개장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조화는 고인 한 분당 1개씩만 설치 가능합니다. 8. 그 외 어떠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퇴색된 조화 및 기타 시설물(화병등)은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은 골분 묻은 구역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자에게 독립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사용기간 만료시 모든 권한은 정읍시로 위임됩니다. 3.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골분)은 개장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조화는 고인 한 분당 1개씩만 설치 가능합니다. 8. 그 외 어떠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퇴색된 조화 및 기타 시설물(화병등)은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은 골분 묻은 구역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자에게 독립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사용기간 만료시 모든 권한은 정읍시로 위임됩니다. 3.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골분)은 개장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조화는 고인 한 분당 1개씩만 설치 가능합니다. 8. 그 외 어떠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퇴색된 조화 및 기타 시설물(화병등)은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은 골분 묻은 구역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자에게 독립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사용기간 만료시 모든 권한은 정읍시로 위임됩니다. 3.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골분)은 개장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조화는 고인 한 분당 1개씩만 설치 가능합니다. 8. 그 외 어떠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퇴색된 조화 및 기타 시설물(화병등)은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은 골분 묻은 구역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자에게 독립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사용기간 만료시 모든 권한은 정읍시로 위임됩니다. 3.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골분)은 개장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해 조화는 고인 한 분당 1개씩만 설치 가능합니다. 8. 그 외 어떠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퇴색된 조화 및 기타 시설물(화병등)은 임의로 제거합니다. 9. 이 외 시설 운영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읍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4호서식] 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처리기간
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즉 시
즉 시
사망자 (유골)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 (유골)주 소주 소주 소
사망자 (유골)사망(개장) 장소사망(개장) 장소사망(개장) 장소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망자 (유골)사망(개장) 사유사망(개장) 사유사망(개장) 사유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유족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와 함께 등록, 관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1. 행정정보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사무 : 서남권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 신청 3. 동의사항 등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사 유
사 망 자주 소사망연월일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휴대전화번호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신청 하였으므로 신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신청 하였으므로 신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신청 하였으므로 신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신청 하였으므로 신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신청 하였으므로 신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신청 하였으므로 신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신청 하였으므로 신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1)]

 [별지 제4호 서식(2)]

[별지 제5호서식]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처리기간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즉 시
즉 시
사망자 (유골)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 (유골)주 소주 소주 소
사망자 (유골)사망(개장) 장소사망(개장) 장소사망(개장) 장소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
사망자 (유골)사망(개장) 사유사망(개장) 사유사망(개장) 사유봉안번호봉안번호봉안번호봉안번호봉안번호봉안번호봉안번호봉안번호봉안번호□ 추모관 □ 봉안담□ 추모관 □ 봉안담□ 추모관 □ 봉안담□ 추모관 □ 봉안담□ 추모관 □ 봉안담
사망자 (유골)사용료사용료사용료봉안기간봉안기간봉안기간봉안기간봉안기간봉안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재교부 사유재교부 사유재교부 사유재교부 사유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
사망자 (유골)사망자 (유골)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 (유골)사망자 (유골)주 소봉안번호봉안번호봉안번호봉안번호□ 추모관 □ 봉안담□ 추모관 □ 봉안담□ 추모관 □ 봉안담□ 추모관 □ 봉안담
사망자 (유골)사망자 (유골)사용료봉안기간봉안기간봉안기간봉안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신청인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재교부사유재교부사유재교부사유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단, 사용기간은 15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단, 사용기간은 15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단, 사용기간은 15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단, 사용기간은 15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단, 사용기간은 15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단, 사용기간은 15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단, 사용기간은 15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단, 사용기간은 15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단, 사용기간은 15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단, 사용기간은 15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단, 사용기간은 15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단, 사용기간은 15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단, 사용기간은 15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단, 사용기간은 15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단, 사용기간은 15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단, 사용기간은 15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단, 사용기간은 15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단, 사용기간은 15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단, 사용기간은 15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단, 사용기간은 15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단, 사용기간은 15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단, 사용기간은 15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처리기간
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즉 시
즉 시
사망자 (유골)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 (유골)주 소주 소주 소
사망자 (유골)사망(개장) 장소사망(개장) 장소사망(개장) 장소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
사망자 (유골)사망(개장) 사유사망(개장) 사유사망(개장) 사유자연장번호자연장번호자연장번호자연장번호자연장번호자연장번호자연장번호자연장번호자연장번호
사망자 (유골)사용료사용료사용료자연장기간자연장기간자연장기간자연장기간자연장기간자연장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재교부 사유재교부 사유재교부 사유재교부 사유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
사망자 (유골)사망자 (유골)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 (유골)사망자 (유골)주 소자연장번호자연장번호자연장번호자연장번호
사망자 (유골)사망자 (유골)사용료자연장기간자연장기간자연장기간자연장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년 월 일 ∼ 년 월 일(45년)
신청인신청인성 명주민등록 번호주민등록 번호주민등록 번호주민등록 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재교부사유재교부사유재교부사유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 사용 재교부(변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 취소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위치
사용자성 명사망자와의 관계
사용자주 소전화번호
사망자사 망 자사망일년 월 일
사망자주민등록번호사망일년 월 일
사망자주소사망 사유
사용목적 및 기간봉안 및 자연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봉안 및 자연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봉안 및 자연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봉안 및 자연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봉안 및 자연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봉안 및 자연장 사용허가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용종별사용면적 등사용면적 등
사용종별봉안시설봉안시설
사용종별자연장지자연장지
사 용 료
사용허가 취소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봉안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 봉안시설 유 골 인 도신 청 서
❏ 봉안시설 사용료 반환신 청 서
사 망 자성 명주 민 등록번호주 민 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 장소사망사유사망사유사망연월일
신 청 인성 명주 민 등록번호주 민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허가내용봉안번호□ 추모관 □ 봉안담□ 추모관 □ 봉안담□ 추모관 □ 봉안담□ 추모관 □ 봉안담□ 추모관 □ 봉안담□ 추모관 □ 봉안담□ 추모관 □ 봉안담□ 추모관 □ 봉안담
허가내용봉안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기 납 부 사 용 료입금계좌입금계좌금융기관금융기관
기 납 부 사 용 료입금계좌입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기 납 부 사 용 료입금계좌입금계좌예 금 주예 금 주
반환사유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유골을 인도하고 봉안시설 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유골을 인도하고 봉안시설 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유골을 인도하고 봉안시설 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유골을 인도하고 봉안시설 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유골을 인도하고 봉안시설 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유골을 인도하고 봉안시설 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유골을 인도하고 봉안시설 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유골을 인도하고 봉안시설 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유골을 인도하고 봉안시설 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유골을 인도하고 봉안시설 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승계 신청서

승계사항시설명칭
승계사항허가(안치) 번호제 호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승계신청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승계신청자주 소전화번호
승계신청자사망자와의 관 계피승계자와의 관 계피승계자와의 관 계
승계사유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 성 명 : (인) 승 계 자 주 소 : 성 명 :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 성 명 : (인) 승 계 자 주 소 : 성 명 :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 성 명 : (인) 승 계 자 주 소 : 성 명 :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 성 명 : (인) 승 계 자 주 소 : 성 명 :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 성 명 : (인) 승 계 자 주 소 : 성 명 :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 성 명 : (인) 승 계 자 주 소 : 성 명 :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 성 명 : (인) 승 계 자 주 소 : 성 명 : (인) 정읍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피승계자 신분증 사본 2. 피승계자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구비서류 : 1. 피승계자 신분증 사본 2. 피승계자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구비서류 : 1. 피승계자 신분증 사본 2. 피승계자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구비서류 : 1. 피승계자 신분증 사본 2. 피승계자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구비서류 : 1. 피승계자 신분증 사본 2. 피승계자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구비서류 : 1. 피승계자 신분증 사본 2. 피승계자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구비서류 : 1. 피승계자 신분증 사본 2. 피승계자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및 사용자 주소변경 신고서

사용내용시 설 명
사용내용허가(안치)번호제 호제 호제 호
기존 사용자성 명주민등록번호
기존 사용자주 소
기존 사용자사망자와의 관 계전화번호
현재 사용자성 명주민등록번호
현재 사용자주 소
현재 사용자사망자와의 관 계전화번호
변경된 주소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및 사용권자의 주소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및 사용권자의 주소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및 사용권자의 주소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및 사용권자의 주소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및 사용권자의 주소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유골인도 신청서

□ 시 신 □ 죽은 태아 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 □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시 신 □ 죽은 태아 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 □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시 신 □ 죽은 태아 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 □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시 신 □ 죽은 태아 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 □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시 신 □ 죽은 태아 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 □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시 신 □ 죽은 태아 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 □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시 신 □ 죽은 태아 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 □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시 신 □ 죽은 태아 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 □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시 신 □ 죽은 태아 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 □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시 신 □ 죽은 태아 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 □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시 신 □ 죽은 태아 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 □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시 신 □ 죽은 태아 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 □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전화번호
사 망 자사망 장소사망 연월일사망 연월일사인사인
사 망 자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소재지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전화번호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전화번호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전화번호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전화번호
사 망 자화장·봉안·자연장 일 시년 월 일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사 망 자화장·봉안·자연장 일 시년 월 일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죽 은 태 아사산 연월일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소재지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소재지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소재지
죽 은 태 아화장·봉안·자연장 일 시년 월 일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죽 은 태 아화장·봉안·자연장 일 시년 월 일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개 장 유 골성 명개장사유개장사유개장사유
개 장 유 골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소재지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전화번호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전화번호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전화번호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전화번호
개 장 유 골화장·봉안·자연장 일 시년 월 일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개 장 유 골화장·봉안·자연장 일 시년 월 일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사망자와의 관 계기타 시신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신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신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신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신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 봉안 · 자연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 봉안 · 자연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 봉안 · 자연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 봉안 · 자연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 봉안 · 자연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 봉안 · 자연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 봉안 · 자연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 봉안 · 자연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 봉안 · 자연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 봉안 · 자연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 봉안 · 자연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 봉안 · 자연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사용조건]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정읍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조건]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정읍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조건]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정읍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조건]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정읍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조건]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정읍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조건]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정읍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조건]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정읍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조건]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정읍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조건]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정읍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조건]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정읍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조건]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정읍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조건]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정읍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11.05., 2022.5.6.>

[별지 제12호서식] 화장 봉안 자연장 증명서

화장신고 관리대장화장신고 관리대장화장신고 관리대장화장신고 관리대장화장신고 관리대장화장신고 관리대장화장신고 관리대장화장신고 관리대장화장신고 관리대장화장신고 관리대장화장신고 관리대장화장신고 관리대장
신고 번호신고 일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화장 후 유골 처리
신고 번호신고 일자성명주 소주민등록번 호사망 일시성명주 소주민등록 번 호전화번호사망자와 관계화장 후 유골 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봉안시설 자연장 관리대장

봉안시설ㆍ자연장 관리대장봉안시설ㆍ자연장 관리대장봉안시설ㆍ자연장 관리대장봉안시설ㆍ자연장 관리대장봉안시설ㆍ자연장 관리대장봉안시설ㆍ자연장 관리대장봉안시설ㆍ자연장 관리대장봉안시설ㆍ자연장 관리대장봉안시설ㆍ자연장 관리대장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망자사망 장소사망연월일년 월 일사인(병명)사인(병명)
사망자화장신고번호제 호제 호화장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망자봉안기간 자연장기간~~봉안ㆍ자연장 위치(관리번호)□ 추모관 □ 봉안담 □ 자연장□ 추모관 □ 봉안담 □ 자연장제 호제 호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봉안(안치)ㆍ자연장 장소의 사진봉안(안치)ㆍ자연장 장소의 사진봉안(안치)ㆍ자연장 장소의 사진봉안(안치)ㆍ자연장 장소의 사진봉안(안치)ㆍ자연장 장소의 사진봉안(안치)ㆍ자연장 장소의 사진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잔디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①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의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용신고서를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1. 화장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2)”)2. 봉안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3. 자연장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4. 유택동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에 따라 신고증명서·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③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거나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봉안시설·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허가증을 재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④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허가 취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부과지역 구분)

제4조(사용료 부과지역 구분)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차등 부과한다. <개정 2023.12.26.>1. 관내지역 : 정읍시 지역(단, 화장시설 사용료는 관내지역에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지역 포함) <개정 2016.04.01>2. 도내지역 : 관내지역을 제외한 전북특별자치도내 지역3. 관외지역 : 관내지역과 도내지역을 제외한 전북특별자치도외 지역

제5조(사용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권의 승계 및 신고)

제6조(사용권의 승계 및 신고)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하거나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유골의 인도)

제7조(유골의 인도)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봉안시설의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2023.6.14.>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개정 2023.6.14.>

제8조(봉안시설의 안치방법)

제8조(봉안시설의 안치방법)① 봉안시설 사용허가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5.11.05,2023.6.14.>②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부부단이나 개인단으로 선택하여 봉안신청이 가능하며,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 후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안치할 수 있다. 다만, 도내 및 관외지역의 기존 사용권자가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경우 사용료는 관내지역 사용료의 2배로 한다. [후단신설 2025.5.2.]③ 부부단 안치는 부부 중 1명을 안치할 경우 사용료 및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자를 기준으로 하고, 부부를 동시에 안치할 경우 부부 중 대표자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7.03.10>[제목개정 2023.6.14.]

제9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제9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 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100퍼센트 이상 채워서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2.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자연장의 면적은 1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표석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오석으로 한다.③ 제1항제1호의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센티미터로 한다.

제10조(수목장의 안치방법 등)

제10조(수목장의 안치방법 등)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봉안함 수는 12위 이내로 하고, 봉안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차례대로 하며, 안치위치는 추모목으로부터 1미터 이내로 한다.②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무 종류로 바꾸어 식재할 수 있다.③ 추모목은 사전 예약할 수 없으며, 매매 또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

제11조(잔디장의 안치방법)

제11조(잔디장의 안치방법)① 잔디장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쪽으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며, 그 열이 다 찼을 경우에는 다음 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한다.② 부부장 안치는 부부 중 1명을 안치할 경우 사용료 및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자를 기준으로 하고 부부를 동시에 안치할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7.03.10,> <개정 2023.6.14.>

제12조(봉안시설ㆍ자연장의 유지관리)

제12조(봉안시설ㆍ자연장의 유지관리)① 봉안시설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치단은 사용허가 신청인 등 관계자 참석 하에 1년에 3회에 한정하여 개폐할 수 있다. <개정 2023.6.14.>② 봉안시설 안치단 내부에는 비치 공간을 고려 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진, 위패, 유품에 한정하여 비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부착할 수 없다. <개정 2023.6.14.>③ 봉안시설 안치단이 비워졌을 경우 비워진 날로부터 신청인 순서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5.6., 2023.6.14.>④ 자연장(잔디장, 수목장)에는 생화를 제외한 어떤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으며, 깨끗한 환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10일 경과 후 생화를 수거하여 임의처리 할 수 있다.⑤ 도내 및 관외지역의 기존 사용권자는 봉안시설에서 자연장지로 이동 안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관내지역 사용료의 2배로 한다. <신설 2025.5.2.>[본조 신설 2015.11.05]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6.14.>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6.14.>

제15조(증명서 교부)

제15조(증명서 교부) 시장은 연고자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제16조(관리대장 비치)

제16조(관리대장 비치)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화장신고·봉안시설·자연장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2.5.6., 2023.6.1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