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시설종류시설명칭위 치비 고
화장시설화장시설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1606번지)
봉안시설제1추모관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1606번지)
봉안시설제2추모관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289번지 일원)
봉안시설봉안담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289번지 일원)
자연장지제1자연장지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1606번지)
자연장지제2자연장지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289번지 일원)
자연장지유택동산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1606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설장사시설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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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봉안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7조제3항 관련)

단계별사용기간환급률(%)
16개월 이내70
26개월 초과 1년 이하65
31년 초과 2년 이하60
42년 초과 3년 이하55
53년 초과 4년 이하50
64년 초과 5년 이하45
75년 초과 6년 이하40
86년 초과 7년 이하35
97년 초과 8년 이하30
108년 초과 9년 이하25
119년 초과 10년 이하20
1210년 초과 11년 이하15
1311년 초과 12년 이하10
1412년 초과 13년 이하7
1513년 초과 14년 이하3
1614년 초과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봉안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7조제3항 관련)

[별표 4]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 공헌자 범위

법 률 명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2항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란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유택동산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2. “공설장사시설”이란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설화장시설과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유택동산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04.01., 2020.09.25.>3. “화장시설”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봉안시설”이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5.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09.25.>5의2. “봉안담”이란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6.14.>6.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7.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8.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5.>② 제1항에 따라 수급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에는 장사연구관련 전문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9.25.>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09.25.>

제5조(사용대상)

제5조(사용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는 관내지역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5.2.>

제6조(사용신고 등)

제6조(사용신고 등)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자(이하“사용권자”라 한다)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9.25.>② 공설장사시설 사용신청 등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09.25.>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정읍시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지역, 전북특별자치도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외(이하 “관외”라 한다)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화장시설 사용료는 관내지역에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지역을 포함한다. <개정 2016.04.01., 2020.09.25., 2023.12.26.>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봉안시설의 사용권자가 시설 사용을 중단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남은기간의 사용료를 별표 3에 따라서 반환해야 한다. 다만, 자연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20.09.25., 2023.6.14.>④ 화장을 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관내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거주한 경우 <개정 2016.02.05> ,<개정 2019. 9. 27., 2020.09.25.>2. 개장유골: 개장신고일 현재 묘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 <개정 2020.09.25.>3. 죽은 태아: 사산일 현재 산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개정 2020.09.25.>⑤ 봉안 및 자연장을 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관내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02.05>1. 화장유골: 사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거주하였거나 사망일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 중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개정 2016.02.05., 2019.09.27.,2020.09.25.>2. 개장유골: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묘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 <개정 2020.09.25.>3. 봉안유골: 사망당시 공부 상 관내 거주사실을 증명하거나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에서 봉안 신청일 기준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다만, 제적등본 상 출생지가 관내이고 관외에서 관내로 봉안유골을 이전하여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개정 2019. 9. 27., 2020.09.25.>

제8조(사용료 면제 등)

제8조(사용료 면제 등)① 시장은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0.09.2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04.01>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 9. 27., 2020.09.25.>3. 군 복무 중 사망한 직업군인을 제외한 일반사병으로 사망일 당시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내 위치한 군부대 소속 군인 <신설 2017.03.10> <개정 2020.09.25.>② 시장은 봉안시설 및 자연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내지역 주민은 최초 사용기간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신설 2016.02.05> , <개정 2019. 9. 27., 2023.6.14.>1. 삭제 <2020.09.25.>2. 삭제 <2020.09.25.>③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무연유골을 화장 후 봉안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10.1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02.05, 2017.10.11., 2020.09.25.>

제9조(사용권 승계 등)

제9조(사용권 승계 등)①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연고자 순으로 승계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개정 2020.09.25.>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5.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6. 형제자매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개정 2020.09.25.>② 사용권자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09.25.>

제10조(사용신고 철회)

제10조(사용신고 철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철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09.25.>1. 사용기간이 끝나고 연장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09.25.>2. 사용신고를 받은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개정 2020.09.25.>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한 경우 <개정 2020.09.25.>4.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및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0.09.25.>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철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0.09.25.>

제11조(화장 잔류물 처리)

제11조(화장 잔류물 처리) 시장은 화장 후에 유족이 반환 요구 시 잔류물(금니, 보철물 등)을 인계하여야 하며, 유족이 반환을 원치 않을 경우 수집 보관·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0.09.25.>

제12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2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동에 식당과 매점, 카페테리아를 설치·운영할수 있다. [전문개정 2023.6.14]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6.14.>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6.14.>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09.25.>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09.25.>

제17조(봉안시설 기준)

제17조(봉안시설 기준) 봉안시설에는 개인단·부부단 및 무연고 봉안함을 안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6.14.> [제목개정 2020.09.25., 2023.6.14]

제18조(봉안시설 사용기간)

제18조(봉안시설 사용기간)① 봉안시설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0.09.25., 2023.6.14.>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09.25.> [제목개정 2020.09.25., 2023.6.14.]③ 관내지역을 제외한 도내 및 관외지역의 기존 사용권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는 최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5.5.2.>

제19조(유골 봉안 및 인도)

제19조(유골 봉안 및 인도)① 봉안하는 유골은 봉안함의 규격에 맞는 유골함에 안치해야 하며, 유골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09.25.>②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번호를 부여한 대장을 갖추고, 봉안함에는 대장에 기재된 번호 및 성명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09.25.>③ 사용권자가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으려면 연고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09.25., 2023.6.14.>

제20조(자연장의 시설기준 및 사용기간)

제20조(자연장의 시설기준 및 사용기간)① 자연장에는 개인장·부부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03.10>② 자연장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모든 권한은 시로 위임한다. <개정 2020.09.25.>

제21조(자연장의 방법)

제21조(자연장의 방법)① 자연장을 하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한다. <개정 2020.09.25.>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

제22조(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끝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散骨)할 수 있다. <개정 2020.09.2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적용)

제23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0.09.25., 2021.6.11., 2023.6.14.>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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