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등 일반직의사·일반임기제의사·보건진료직렬 공무원·수의직렬 공무원 및 방범대원·혐오시설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1.22., 2011.11.18., 2013.5.24., 2016.7.15., 2018.8.3.>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1.22., 2006.5.24., 2011.11.18., 2013.5.24., 2016.7.15., 2018.8.3.>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7”의 지급구분표[제목개정 2018.8.3.]
제3조
제3조 삭제 <2013.5.24.>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장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1.18., 2013.5.24., 2018.2.9.>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본조 신설 201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