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5001,0002,000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서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종전 처분일과 위반사항을 재적발한 날을 기준
 으로 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이전에 해당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1.>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귀속)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귀속) 과태료는 정읍시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정읍시 수입으로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3.9.21.]

제4조

제4조 삭제 <2023.9.21.>

제5조

제5조 삭제 <2023.9.2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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