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사무(제3조제6항 관련)

【별표】<2011.12.02>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사무(제3조제6항 관련)
1.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가.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나. 정기 또는 수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주관
2. 심리전담당 간사
 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수행
 나. 지역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수행
3. 작전담당 간사
 가.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
 라. 정기 또는 수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마.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바.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활동 지원
4. 정보담당 간사
 가.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정보지원 및 조정
 나.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신문조의 운용
5. 예비군담당 간사
 가. 예비군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지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조·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정읍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2017.10.11>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1. 통합방위대비책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 <신설 2015.07.17>나. 통합방위업무 정보공유 체계 구축 <신설 2015.07.17>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과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신설 2011.12.02>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신설 2011.12.02>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신설 2011.12.02>라. 타 지역으로 예비군 전환 시 차량 및 급식지원 <신설 2015.07.17>마. 향방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신설 2015.07.17>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2.02>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 사기 올림과 민ㆍ관ㆍ군간 유대강화 <신설 2011.12.02> <개정 2020.07.10.>4. 취약지역대비책5. 통제구역 설정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02>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2023.12.26.>1. 정읍시의회의장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1.12.02>3.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4. 육군 제8098부대 <개정 2011.12.02>5. 350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 <개정 2021.11.3.>6.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통합방위담당관 <개정 2021.11.3.>7. 정읍경찰서장8. 정읍소방서장 <개정 2011.12.02>9. 정읍교도소장 <신설 2016.02.05>10.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신설 2016.02.05>11. 정읍시 재향군인회장12.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1.12.02>⑤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5.07.17>1.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정읍시 재난안전과장 <개정 2011.12.02, 2013.11.01.,2022.12.15.>2. 심리전담당 간사 : 정읍시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1.12.02, 2014.12.19, 2017.12.22>3. 작전담당 간사 : 제8098부대 3대대 작전과장, 정읍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정 2011.12.02, 2015.07.17.,2021.11.3.>4. 정보담당 간사 :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통합방위담당관, 제8098부대 3대대 정보과장, 350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개정 2015.07.17, 2021.11.3.>5. 예비군담당 간사 : 제8098부대 3대대 동원과장 <신설 2011.12.02> <개정 2015.07.17, 2021.11.3.>⑥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11.12.02>

제4조(실무위원회)

제4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읍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은 제3조제5항에 규정된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05.24>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심의3. 관계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조정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정읍시방위협의회 <개정 2006.05.24>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정읍시민방위협의회 <개정 2006.05.24, 2011.12.02>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각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0.11>②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신설 2017.10.11>③ 시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2.12.27, 2005.3.9, 2011.12.02, 2013.11.01, 2017.10.11, 2019.7.1.>④ 시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 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02, 2017.10.11>⑤ 시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7.10.11>⑥ 읍ㆍ면ㆍ동 지원본부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구호·급식·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반원은 2명 또는 3명으로 편성한다. <신설 2017.10.11>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02>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11.12.02>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2. 개활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정한다)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비책의 시행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개정 2006.05.24)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15.07.17]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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