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15 시행 2024-10-15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즉시
신 청 인상호(명칭)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별)(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사 망 자성 명생 년 월 일 (성별)생 년 월 일 (성별)생 년 월 일 (성별)생 년 월 일 (성별)(남, 여)(남, 여)
사 망 자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성별성별성별(남, 여)(남, 여)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및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장례수행자(장례식장)장례수행자(장례식장)성별성별성별(남, 여)(남, 여)
「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항 목수집목적보유기간
장애정도, 생년월일공영장례 지원3년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 추진 결과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장례 추진 결과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
장례 추진 결과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계계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장례비용장례비용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기타잡비기타잡비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개정 2024.10.15.>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중요․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중요․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별지 제2호] <개정 2024.10.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른 지원으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안치료3.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법률등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300%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지도)

제9조(지도)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 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등 환수)

제10조(비용 등 환수) 군수는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