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주민 감사청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진안군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30., 2022. 4. 1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2. 23., 2006. 2. 15., 2008. 4. 30., 2022. 4. 15., 2023.12.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