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10-15 시행 2024-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진안군 보건소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89진안군일원
명 칭위 치관할구역
진안군보건소 용담보건지소진안군 용담면 대송로 17용담면일원
진안군보건소 안천보건지소진안군 안천면 진무로 2998안천면일원
진안군보건소 동향보건지소진안군 동향면 진성로 1609동향면일원
진안군보건소 상전보건지소진안군 상전면 주평로 41상전면일원
진안군보건소 백운보건지소진안군 백운면 임진로 1346백운면일원
진안군보건소 성수보건지소진안군 성수면 관진로 783성수면일원
진안군보건소 마령보건지소진안군 마령면 솔안2길 8마령면일원
진안군보건소 부귀보건지소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305-6부귀면일원
진안군보건소 정천보건지소진안군 정천면 봉학로 66정천면일원
진안군보건소 주천보건지소진안군 주천면 동상주천로 2253주천면일원
명 칭위 치관할구역
능금보건진료소진안군 동향면 능금로 203상능, 하능, 추동, 외금, 내금
학선보건진료소진안군 동향면 계향로 380숲속마을새울터, 새울, 봉곡, 을곡
월포보건진료소진안군 상전면 금지1길 18-31금지, 양지, 신연, 대구평, 금당, 세동, 원수동
반송보건진료소진안군 백운면 두원길 10원반, 두원, 임신, 대유, 동신, 석무, 남퇴, 오정
평장보건진료소진안군 백운면 평노길 55-5원노, 신마, 미비, 평가, 상동, 정송
좌포보건진료소성수면 좌포리 원좌길 46산내, 봉좌, 원좌, 양화, 지동, 증자, 오암, 중마, 달길
좌산보건진료소성수면 좌산리 성백로 76원좌산, 가수, 상기, 신기, 원구신, 장성, 염북, 시동
덕천보건진료소진안군 마령면 덕천로 54신덕, 대동, 신동, 추동, 장재, 안방, 판치
수항보건진료소진안군 부귀면 황금로 244신기, 하곡, 방각, 봉황골, 가치, 진상
세동보건진료소진안군 부귀면 모래재로 917신덕, 적천, 원세동, 우정, 부암, 서판, 승각, 가정
대불보건진료소진안군 주천면 벌뜸길 9삼거, 장등, 중리, 개화, 신학, 중사
무릉보건진료소진안군 주천면 어자길 44어자, 선암, 강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제8조제3항 관련)
■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별표 2] 농업기술센터ㆍ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진안군 일원
진안 농업인상담소진안군 진안읍 대성길 3진안읍 일원
용담 농업인상담소진안군 용담면 대송로 17용담면 일원
안천 농업인상담소진안군 안천면 진무로 2988안천면 일원
동향 농업인상담소진안군 동향면 진성로 1609동향면 일원
상전 농업인상담소진안군 상전면 주평로 41상전면 일원
백운 농업인상담소진안군 백운면 임진로 1297백운면 일원
성수 농업인상담소진안군 성수면 관진로 783성수면 일원
마령 농업인상담소진안군 마령면 솔안2길 8마령면 일원
부귀 농업인상담소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305-7부귀면 일원
정천 농업인상담소진안군 정천면 봉학로 66정천면 일원
주천 농업인상담소진안군 주천면 동상주천로 2213주천면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제11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진안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 등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 등의 직급 등)①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실장·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각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군 본청·직속기관·읍·면장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농산촌미래국, 안전환경국을 둔다. <개정 2024.8.12.>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① 부군수 밑에 기획홍보실을 둔다.② 기획홍보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및 동부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3. 집행부와 의회간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4. 군정홍보(계획수립, 자료수집ㆍ편찬, 군보발행 등)에 관한 사항5.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감사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7. 법제, 소송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8.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① 행정복지국에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를 둔다. <개정 2024.8.12.>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8.12., 2024.10.15.>1. 행정지원과가. 기구 · 조직 · 정원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나. 공무원 교양과 복리(의료보험, 공제 등)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다. 고향사랑기부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한 사항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마. 지방행정전산에 관한 사항바. 통신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사. 장학숙 시설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과가. 복지기획·서비스연계·통합사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나. 생활보장 업무에 관한 사항다. 주민생활지원대상자 조사 및 업무에 관한 사항라.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마.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바.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가족행복과가. 여성, 다문화가정지원 등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나. 교육지원업무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다. 삭제 <2024.8.12.>라. 아동복지 및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마. 드림스타트 업무에 관한 사항4. 민원봉사과가. 민원제도 개선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나. 위생업소의 인·허가 업무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다. 지가조사 결정 · 공시 및 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라.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토지이동조사 정리에 관한 사항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 인 ·허가와 관련한 사항5. 문화체육과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나. 국가유산의 보존 및 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다. 체육진흥, 생활체육 및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라.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마. 대표축제 육성 및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6. 재무과가.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나. 공사ㆍ용역의 도급 및 계약에 관한 사항다. 복식부기 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라.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실과소, 읍·면 세외수입 처리에 관한 사항마. 국ㆍ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바. 청사신축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농산촌미래국에 두는 과)

제6조(농산촌미래국에 두는 과)① 농산촌미래국에는 농업정책과, 산림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를 둔다. <개정 2024.8.12.>② 농산촌미래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0.11., 2024.8.12.>1. 농업정책과가. 고품질 쌀 생산 및 친환경 농업 육성나. 원예 및 특용작물의 생산기반 육성 지원다. 국제통상무역에 관한 기획 조정 및 교류 협력라. 장·단기 농촌발전계획 수립시행 및 농가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마. 농촌인력수급 및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2. 산림과가. 산림형질 변경업무(보전임지전용, 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사항나. 임목벌채허가 및 임도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다. 임간소득원 개발 및 지원라. 산림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마. 경관녹지 업무에 관한 사항바. 산림치유단지 조성 및 산림 휴양 업무 담당3. 농축산유통과가. 인삼·홍삼 생산 및 가공, 유통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나. 홍삼·한방시설, 우수한약재배, 유통지원시설, 홍삼연구소,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에 관한 사항다. 가축증식 개량 및 축산경쟁력 강화 업무, 어업에 관한 사항라. 가축방역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마. 6차 산업 및 농산물 유통 등에 관한 사항바. 로컬푸드 기반조성 지원 등4. 농촌활력과가. 녹색에너지 및 산업 업무에 관한 사항나. 청년 및 일자리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다.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업무에 관한 사항라. 농촌권역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마.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8.12.]

제7조(안전환경국에 두는 과)

제7조(안전환경국에 두는 과)① 안전환경국에는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를 둔다.② 안전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안전재난과가. 안전재난관리 정책 총괄·조정나. 주민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다. 재해상황 분석 및 재해복구 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라. 지역방재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마. 댐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바. 민방위업무 총괄2. 건설교통과가. 개발촉진지구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나. 국토종합계획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다. 토목(도로, 교량 등) 사업 및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라. 농업기반조성 및 농업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마. 교통에 관한 사항3. 관광과가. 마이산개발사업 및 관광시설의 운영관리나. 동부권개발사업(관광분야)에 관한 사항다. 마이산주변 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라. 민자유치(마이산리조트)에 관한 사항마. 지질공원 인증 및 구봉산, 운일암반일암 관리에 관한 사항바. 마이산관광단지 운영관리4. 환경과가.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나.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및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라.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인·허가와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마. 분뇨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상하수도과가.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지방상수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2. 4. 15.>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와 농업인상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농업인교육 및 농업기계수리에 관한 업무3. 농업인단체 품목별 연구모임 조직 육성지도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도5. 농촌생활개선사업 및 농산물가공, 이용기술지도6. 농업경영개선지도7. 식량, 원예, 과수, 화훼, 특용, 유기농, 약용작물의 기술보급과 지도8.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지도9.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10.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읍ㆍ면장)

제16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하부 행정기구)

제17조(하부 행정기구)① 읍ㆍ면의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ㆍ면장을 둔다.② 영 제14조에 따라 부읍ㆍ면장을 일반직 6급으로 보하고, 총무업무팀장 또는 총무민원업무팀장을 겸임한다. <개정 2024.8.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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