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담당관·과장 등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직급 및 사무분장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과장 등은 실장·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사무처리)
제3조(사무처리) ① 2 이상의 실·국 또는 담당관·과 등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실·국 또는 담당관·과 등의 직제 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을 두며, 행정부교육감 밑에 감사관을 둔다.
제5조(공보담당관)
제5조(공보담당관) ① 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제주교육 홍보 기본계획 수립2. 교육홍보 콘텐츠 기획 및 운영3. 기관장 연설문 작성4. 월간 제주교육 발간5. 소셜미디어(SNS) 콘텐츠 관리 및 운영6. 국어책임관제 운영7. 수어통역 운영 계획 수립 및 교육현장 지원8. 주요교육시책에 대한 기자회견 및 브리핑제 운영9. 주요사업 및 정책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10. 언론 보도내용 분석11. 언론매체 보도 지원12. 기자실 운영13. 제주교육학생기자단 운영14. 교육홍보 사진 및 영상 촬영15. 그 밖에 보도 및 홍보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감사관)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반부패·청렴 추진2. 부패방지 및 공무원행동강령 운영3. 교육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4. 적극행정 운영5.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6.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제도 운영7. 감사 계획 수립 및 실시8. 갑질 근절 추진9. 감사위원회 등 외부기관 감사 수감10. 국회 국정감사 수검11. 공직기강12. 공무원 범죄처분13.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원 감사 수감 총괄14. 열린신고방 운영 및 고충민원 처리15. 비위·진정·청원사항 조사 및 처리16. 그 밖에 감사·조사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획조정실)
제7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디지털미래기획과, 다문화국제정책과 및 대외협력과를 둔다.② 기획조정실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③ 정책기획과장·디지털미래기획과장·다문화국제정책과장 및 대외협력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정책개발2.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3. 교육감 성과보고서 발간4.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시·도부교육감회 업무5. 기획조정회의 운영 및 교육감·부교육감 지시사항 추진6. 교육정책네트워크 추진7. 교육정책 토론회8.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운영9. 학교(교원)업무경감 및 효율화 운영10. 교육정책연구11.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운영12.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13. 학교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14. 정책조정협의회 운영(교육행정 현안사항 및 주요시책 등)15.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운영16.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17. 제주특별법 관리18. 제주특별법 개정 등 중앙권한 이양 추진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분야) 성과평가 이행 및 관리20.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교육분야) 관리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계획(교육분야) 관리22. 유·초·중등 교육권한 배분23. 지방교육자치제도 운영 개선24. 교육발전특구 업무25. 학교체제개편26. 교육균형발전(작은학교·원도심학교 활성화 포함)27. 농어촌교육발전28. 성과계약 등 평가29. 교육갈등관리30. 국정과제 업무 총괄31. 교육감 공약사항 업무 총괄32. 시·도교육청 평가33. 교육행정기관 평가34. 학교·유치원 평가 업무 지원35. 정책실명제 업무 총괄36.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37. 각종 위원회 관리 총괄38.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⑤ 디지털미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보·AI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2. 정보화 역기능 예방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3. 학생 사이버도박 예방교육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4. 스마트교육 지원 사업5. AI 디지털교과서 운영 및 활성화6. 체험·탐구 활동 중심 SW·AI학생프로그램 운영7. 정보교육 교원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8.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운영 및 지원9. 디지털 시민성 교육 운영 및 지원10. AI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 및 관리11. AI기반 활용 콘텐츠 관리12. AI기반 플랫폼 특화서비스 개발 및 구축13. 학생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14. 과학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15. 지능형과학실 구축 및 과학교구선진화 지원16. 과학교육 관련 자료 개발·보급17.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 운영18. 수학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19. 수학교육 내실화 사업 운영20. 영재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21.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22.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운영23. 영재교육대상자 및 영재강사 선발 지원24. 발명교육 및 메이커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25.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원26. 과학교구 및 실험실 안전관리27. 과학·발명 교육업무실무원 운영 지원28. 특수목적고(과학계열) 및 과학중점고 운영 지원29. 융합인재교육(STEAM) 및 대학 협력사업30. 해양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31. 교육정보화 기본 및 시행계획32. 교육정보화기금 운용 관리33. 정보화관련 위원회 운영 및 관리34. 정보자원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35. 정보자원관리(IRM) 업무36.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37. 학교 유무선 인프라 구축 및 관리38. 행정사무 자동화(스마트업무환경개선)39. 정보보안4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41. 교육정보시스템 업무 연속성 계획42. 사이버보안관제 및 사이버위기대응43. 개인정보보호44. 스쿨넷통신망 운영 관리45. 교육정보시스템(응용, 물적) 구축 및 운영 관리46. 통합누리집시스템 물적(응용, 물적) 구축 및 운영 관리47. 정보보호시스템(응용, 물적) 관리48. 네트워크시스템 관리49. 기관 및 부서 정보시스템 관리50. 데이터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51. 교육기본통계52. 교육재해복구센터(클라우드센터) 운영53. 교육정보시스템 재난재해 대비54.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55. 데이터센터 운영 관리(시설, 소방, 전기 등)56. 교육정보시스템 콜센터 운영57.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및 관리58.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운영 지원⑥ 다문화국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외국어교육 진흥2. 영어교사 연수 운영3.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4. 교원 해외 연수 운영5. 원어민보조교사 채용·배치 및 운영6. 원어민보조교사 관리7.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지급8. 원어민보조교사 숙소 관리9. 특수목적고(외국어 계열) 운영 지원10. 제주청소년모의유엔 운영11. 국제학교 설립(변경) 및 폐쇄 승인12. 국제학교 설립·운영 심의위원회 운영13. 국제학교 운영 지원14. 국제학교 제도개선15. 국제학교 평가16. 공립 국제학교 위탁운영 점검17. 외국교육기관·국제고등학교·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설립 및 폐지18. 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 협력19. 국제학교와 공교육 간 상생협력20.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 및 진흥21. 북한이탈·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22. 한국어학급 운영 지원23. 세계시민교육24. 학생 국제교류25. 국외 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26. 학생외교관 운영27.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운영28. 학생 해외대학 진학 지원29. 제주교육국제컨퍼런스 운영30. 제주포럼교육세션 운영31. 학교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32. 기후변화 환경교육33. 탄소중립실천교육 지원34. 환경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35. 환경교육 자료 개발·보급36. 환경교육 선도학교, 실천학교 선정·운영37. 환경교육기관, 환경단체 등 유관기관 사업 지원38. 환경교육 체험·실천 지원 및 운영39. 제주국제교육원 운영 지원⑦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의회 협력 업무 총괄2.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및 제주특별자치도와의 교류·협력 주관3.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및 전입금 관리4. 행정제도 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5. 공무원 직무발명6. 도내외 공공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와의 교육협력 업무 총괄7. 국회와의 교육정책 관련 업무 개발 및 추진8. 정부부처와의 교육협력9.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원10. 사교육비 경감11.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지원12. 학부모학교참여사업지원13. 학부모지원센터 운영14. 학교운영위원회 지원·지도15. 유보통합 업무 총괄16.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사무 이관 추진17.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운영18. 보육교원 자격 관리 및 연수 운영19.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20. 유보통합 소통 네트워크 운영21. 유보통합 관련 자치법규 정비22. 유보통합 정책 홍보
제8조(교육국)
제8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체육건강과, 민주시민문화교육과 및 정서회복과를 둔다.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③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체육건강과장·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및 정서회복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④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학 기획·지도 및 자료 개발2. 교육과정 편성·운영3. 초등 학사운영4. 학력향상지원5. 기초학력보장지원6. 기초학력지원센터운영7. 학생평가관리8. 수석교사제 운영9. 교육실습10.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지도11. 교육연구대회12. 교구설비 기준 관리13. 전문적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14. 유아교육 운영 계획 수립·추진15.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16. 유치원 학사운영17.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18. 유치원 안전 관리19. 유치원 유아 모집 및 선발20. 유치원생활기록부 관리21.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22.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23. 사립유치원 운영 관리 및 재정 지원24. 학교혁신네트워크 운영25.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 총괄26.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27. IB 프로그램 운영 기획28. IB PYP 운영 학교 지원29. IB MYP, DP 운영 학교 지원30. IB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31. IBEC 교사 양성 지원32. 글로벌 수업·평가 연수 지원33. 늘봄학교 기획·운영34. 방과후학교 기획·운영3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36. 초등돌봄교실 기획·운영37. 초등돌봄전담사 관리 및 지원38. 교장공모제 및 교사초빙제39. 교장 승진 및 중임40. 교육공무원 인사·복무41. 교육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운영42.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전형 관리43. 다른 시·도 교원 인사 교류44. 교원 정원 관리45.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운영46.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47.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관리48. 교육공무원 상훈49.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및 교원자격증 관리50. 교원 직무연수 지원51. 교원능력개발평가52. 학습연구년제 선발 및 운영53.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원54. 탐라교육원 운영 지원55. 그 밖에 교육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⑤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학 기획·지도 및 자료개발2. 교육과정 편성·운영3. 중등 학사운영4. 인정도서 심의, 수정·보완5. 학력향상지원6. 기초학력보장지원7. 학생평가관리8. 수석교사제 운영9. 장학생 선발·추천10. 교육실습1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지도12. 교구설비 기준 관리13.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14. 선행학습근절 지원15. 자유학기(년)제 기획 및 관리16. 일반고 고교학점제 운영17. 제주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18.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지원19. 교육연구대회20. 조기진급·조기졸업21. 귀국 학생 등 전·편입학22. 고등학교 전·편입학23.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24. 고등학교 입학 전형25. 대학진학 지원26.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27. 직업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28. 특성화고 지정 및 학과 재구조화 추진29.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및 설비 기준 책정·관리30. 공동실습소 운영 지원31. 취업역량강화 계획 수립 및 추진32. 취업지원센터 운영33.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양성34. 진로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35. 교육기부제도 운영36. 관광교육37. 특수교육 운영 계획 수립·추진38.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39. 특수교육 진흥 및 대상자 지원4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41.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42. 특수교육 민간위탁사업 지원43. 건강장애 교육활동 지원44.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지원45. 교사초빙제46. 교장 승진 및 중임47. 교육공무원 인사·복무48. 교육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 징계위원회 및 소청 관련 운영49.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전형 관리50. 다른 시·도 교원 인사 교류51. 교육공무원 직위공모제 운영52. 교원 정원 관리53.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운영54.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운영55.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56. 교원 역량강화 국외연수57. 국내 정책대학원 등 연수 파견58. 교육행정지도자과정 도외연수59. 교육공무원 연수경비 지원⑥ 체육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학교체육교육과정 지원 및 체육 진흥2. 학교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활성화3.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관리지원4. (생존)수영교육 운영지원5.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전문성 신장 및 운영 관리6. 도·전국 단위 각종 체육대회·행사 개최 운영 및 참가 지원7. 특수목적학과(체육계열) 운영 지원8.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구 확충9. 학교 다목적강당 및 수영장 설립 추진10.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및 참여형 어린이 놀이 시설 조성11. 학생 건강검사 및 건강증진12. 학생 비만예방 및 관리13.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대응14. 마약류·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15.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지원16.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17.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18. 보건교육19.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20. 영양·식생활 교육 및 학교급식 전문성 강화 지원21. 친환경·무상급식·Non-GMO 지원22. 유치원급식운영관리23.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및 안전성 관리24.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25. 학교급식 환경(시설·설비 및 기구) 개선26. 학교급식종사자 관리 및 지원⑦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주시민교육 총괄2. 학생자치 활성화3. 역사교육 운영4. 제주이해 교육5. 제주어 교육6. 통일·나라사랑교육7. 독도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8. 학생인권교육 운영9. 4·3평화·인권교육10. 계기교육 총괄11. 학생생활 교육12.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업무13. 인성교육 운영14. 지역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15. 아동학대 예방16. 학업중단 예방17.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18. 특별교육 운영(학교폭력, 교권침해, 학칙위반 관련)19. 대안교육 운영20.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운영21. 독서교육22.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23. 인문소양교육 운영24. NIE교육 운영25. 학생 봉사활동 운영26.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27. 학생 예술교육 지원28. 특수목적학과(예술계열) 운영 지원29. 학생문화원 운영 지원⑧ 정서회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학교폭력 예방2.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3.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원4.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5. 학교폭력 화해조정 지원6.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운영 지원7. 학교밖폭력예방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운영8. 학교폭력 가해 및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조치에 따른 배정9. 양성평등교육 및 성별영향평가10.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11.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지원12. 교육활동 보호13. 교육활동 보호 전담 변호사 운영14.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15.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16. 학생인권 상담·구제17. 정서위기학생 심층면담 및 추수관리18. 학생 심리검사 및 프로그램 운영19. 학교 자문 및 통합사례협의회20. 학생마음건강센터 운영21. 학교 위기 대응을 위한 응급심리지원22. 자살예방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지원23. 생명존중문화 조성 프로그램 운영24. 학생정신건강 정책 개발25.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운영 및 심층평가26. 정신건강증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27. 교직원 심리상담 지원28.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29. 정서친화적 학교 문화 및 환경 조성30. Wee프로젝트 운영 지원 및 학생 상담 활동 지원31.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관리32.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33.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34.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35. 교육급여 지원36.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37. 아우름정보화지원(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비 및 PC지원)38. 4대 중증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제9조(안전국)
제9조(안전국) ① 안전국에 안전관리과, 노사법무과, 미래공간기획과 및 학교시설과를 둔다.② 안전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③ 안전관리과장은 장학관으로, 노사법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미래공간기획과장 및 학교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2.26.>④ 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관리 업무 기획 및 조정2. 자연재난(풍수해, 지진, 황사, 폭염 등) 안전 관리3.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4.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5. 학교 안전교육 추진계획 수립6. 학생 통학교통비 및 통학차량 지원7. CCTV, 관제센터, 초등안심알리미 운영 지원8. 학교기숙사 운영 지원9.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등) 지원10. 학생보호인력(안전지킴이)운영 지원11.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총괄12.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1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 이행사항 점검14. 산업안전·보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15. 산업안전·보건 교육16.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17. 보안업무18.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업무19. 민방위업무 총괄20.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21. 그 밖에 안전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⑤ 노사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2. 지방공무원 단체 및 노동조합3.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4. 교육공무직원 임금 기준 및 처우개선5.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6. 교육공무직원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7.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및 맞춤형복지8. 교육공무직원 사회보험 및 퇴직급여 관리9.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10. 교육공무직원 복무 및 교육훈련11.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12.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지방공무원 소청심사13. 교육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14. 법령 질의 및 해석15. 소송사무 총괄16. 행정절차제도 운영17. 교육규제 완화18. 교육행정기관(단위학교 포함)법률 자문 및 상담⑥ 미래공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시설기획2.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3.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4. 노후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5. 신설시설 사업기획6. 공간재구조화(구, 그린스마트스쿨) 계획 수립 및 관리7. 공간 혁신 기획 및 추진8.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9. 건물개축 심의위원회 운영10. 공공건축위원회 운영11. 시설설계공모 운영12. 사전(건축) 기획13. 기술자문위원회 운영14.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업무15. 학교 색채 관련 업무16.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17.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사용 관리18. 교육연구시설공제 가입 및 공제급여 신청⑦ 학교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설물 안전 점검 실시에 관한 업무2. 도시계획 시설결정 협의3. 교육시설 피해 복구 관리4.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협의5. 건축협의·승인6.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7.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8.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시설사업 설계·시공·검사 및 감리(신설 포함)9. 공사용 관급자재 수급·관리10. 교육시설 안전 개선사업에 관한 사무11. 석면해소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12. 화재 위험 해소 및 방지에 관한 업무
제10조(행정국)
제10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예산재정과, 교육행정과를 둔다.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③ 총무과장·예산재정과장·교육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④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인관리2. 공용차량 정수관리3. 청사 및 관사 유지 관리4. 공직선거 사무5. 성금 모금 및 관리6. 본청 직원 후생복지7.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관리8.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9. 도외지역사무소 운영10.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11. 지방공무원 상훈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12.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13.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운영14. 지방공무원 복무 및 교육훈련15. 공무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16. 맞춤형복지17. 신규 교사 선발18. 지방공무원 선발19.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실 운영20.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21. 유치원 및 학교 정보공시제 운영22. 정보공개23.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24.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25. 행정자료실 운영 및 간행물 관리26. 청원제도 운영27. 그 밖에 행정국 내 다른 과 및 다른 실·국·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⑤ 예산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관리2. 중기재정 계획 수립3. 교육재정 투자사업 심사4. 교육재정분석5. 지방채 승인 신청6. 예산의 성과 관리7. 교육재정운영 성과 평가8. 공립학교회계 운영 지도·관리9.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지도10.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및 회계운영 지도11. 학교법인 정관·임원·재산 관리 및 회계 지도12.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13.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14.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관리15.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16. 공무원 급여지급17. 지방채 차입 및 상환18.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19. 일상경비 관리20. 교육비특별회계 자금관리 및 교육금고 지정 및 지도·감독21.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약22. 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23. 에너지절약⑥ 교육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각급학교 학생배치계획 및 학급편성2. 중등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3. 공립학교 설립 및 폐지4.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설립·폐지5. 적정규모학교 육성6. 통합운영학교 운영7. 의무취학8. 교과용도서 수급관리9. 조직관리10.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정원관리11.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위탁12. 사무위임 전결13. 민간위탁 사무 총괄14. 평생교육 진흥15.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지도·감독16. 검정고시·문해교육 및 학점은행제 운용17. 비영리·공익 법인의 설립·해산 및 지도·감독18. 청소년단체 지원19.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지원20. 제주도서관 운영 지원
제11조(원장)
제11조(원장) 탐라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 ① 탐라교육원에 연수부, 인성예절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②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인성예절교육부장은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2.26.>③ 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관 운영계획 수립·추진2. 연수운영 기본계획 수립·추진3. 교원 연수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연구·개발4. 교육공무원 직무연수(관리자 도외 직무연수 제외) 계획 수립·운영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운영6. 교육공무직원 연수 운영④ 인성예절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학생 인성예절교육 계획 수립·운영2. 학생 인성예절교육 자료 개발3. 대안교육 계획 수립·운영(중학교)4. 대안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및 학적관리5. 대안교육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운영⑤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인 및 문서관리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3.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4.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5. 물품 및 재산관리6. 급식(제주과학고등학교 급식 포함) 운영7. 그 밖에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관장)
제13조(관장) 제주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4조(하부조직)
제14조(하부조직) ① 제주도서관에 기획운영실, 총무부 및 분관으로 도서관을 두며, 기획운영실에는 문헌정보부와 독서문화부를 둔다.②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③ 기획운영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독서문화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④ 문헌정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관 운영계획 수립·추진2.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3. 자료실 및 학습실 등 운영4. 도서관 자료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5. 도서관 협력 및 독서문화 사업 지원6. 청소년 열린문화공간(놀래올래) 운영7. 자료 관리 및 제적8. 도서관 자료 상호대차서비스 운영⑤ 독서문화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별이 내리는 숲 운영2.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독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5. 독서문화 협력사업6. 학교 독서활동 지원7. 학교도서관 지원8. 도서관 체험 등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⑥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인 및 문서관리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3.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4.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5. 물품 및 재산관리6.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7. 장애학생 직업체험장 관리8. 그 밖에 다른 부 등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⑦ 분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자료관리 및 제적3.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문화행사,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학교도서관 및 학교 독서활동 지원6. 도서관 자료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7. 도서관 협력 및 정보교환8. 그 밖에 분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원장)
제15조(원장)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6조(하부조직)
제16조(하부조직) ①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 교육연구평가부, 과학교육부, 수학정보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② 교육연구평가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과학교육부장과 수학정보교육부장은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교육연구평가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관 운영계획 수립·추진2. 현장교육 연구 지원 및 연수 운영3. 수업연구대회 운영4. 연구학교 운영계획 수립·추진5. 사회과 보완교재 개발·보급(초등 4학년)6.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7. 교육제주 발간8. 학교평가④ 과학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2.26.>1. 과학교육 행사 및 연구활동 지원2.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3. 과학교육관련 연수 운영 및 지원4. 과학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5. 제주과학탐구체험관 및 첨단기자재실 운영6. 첨단과학 영재학급 운영7. 첨단기자재활용 공동교육과정 운영⑤ 수학정보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학·정보교육 행사활동 운영 및 지원2. 수학체험·SW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3. 수학교육 관련 연수 운영 및 지원4. 정보 교육·연수 운영 및 지원5. 수학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6. 제주수학체험관·제주SW·AI체험관 운영7. 영재교육원업무 총괄 및 정보영재학급 운영8. 삭제 <2026.2.26.>⑥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인 및 문서관리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3.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4.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5. 물품 및 재산관리6. 그 밖에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원장)
제17조(원장) 제주국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 ① 제주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부, 다문화교육부, 총무부 및 분원으로 외국문화학습관을 둔다.②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③ 국제교육부장은 교육연구사로, 다문화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원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④ 국제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관 운영계획 수립·추진2.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운영3. 교직원 외국어 연수 운영4. 외국어 강좌 및 외국어 체험학습 운영5. 외국어 경연대회 및 외국어 교육행사6. 귀국자 자녀 교육 지원⑤ 다문화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다문화교육 운영·지원2.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3.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다문화교육 교직원 및 강사 연수5.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운영⑥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인 및 문서관리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3.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4.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5. 물품 및 재산관리6. 외국문화학습관 관리 및 원어민보조교사 숙소 관리 지원7. 그 밖에 다른 부 등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⑦ 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외국문화학습관 운영2.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실 운영3. 외국어 강좌 운영4. 외국어체험학습 운영5. 다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원장)
제19조(원장) 제주학생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0조(하부조직)
제20조(하부조직) ① 제주학생문화원에 기획부, 교학부 및 총무부를 둔다.② 기획부장과 교학부장은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관 운영계획 수립·추진2. 학예문화활동 기획·운영3. 학생동아리활동 지원4.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5.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6. 영재교육원(예술과정) 운영④ 교학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안교육 운영계획 수립·운영(고등학교)2. 대안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및 학적관리3. 대안교육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운영⑤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인 및 문서관리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3.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4.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5. 물품 및 재산관리6. 공연장 및 전시실 등 운영7. 그 밖에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1조(원장)
제21조(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2조(하부조직)
제22조(하부조직) ① 서귀포학생문화원에 기획부, 수련부 및 총무부를 둔다.② 기획부장은 교육연구사로, 수련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관 운영계획 수립·추진2. 학예문화활동 기획·운영3. 학생동아리활동 지원4.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5. 영재교육원(예술과정) 운영④ 수련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학생수련 계획 수립·운영2. 학생수련 운영지도·평가 및 자료개발3. 야영수련장 이용자 보건위생·안전 및 시설관리⑤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인 및 문서관리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3.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4.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5. 물품 및 재산관리6. 강당, 전시실 등 운영7. 그 밖에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3조(관장)
제23조(관장) 제주교육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2.26.>
제24조(하부조직)
제24조(하부조직) ① 제주교육박물관에 기획부와 총무부를 둔다.② 기획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③ 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관 운영계획 수립·추진2. 교육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보존 관리3. 박물관 전시 및 문화행사4. 전시실, 자료실 등 운영5. 향토학습자료 개발 및 발간6. 청소년 향토문화 체험학습 운영7.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8. 독도체험관 운영④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인 및 문서관리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3.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4.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5. 물품 및 재산관리6. 그 밖에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5조(원장)
제25조(원장)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6조(하부조직)
제26조(하부조직) 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연구운영부와 총무부 및 분원으로 회천분원을 둔다.②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③ 연구운영부장은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④ 연구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관 운영계획 수립·추진2.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3.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교직원 연수 운영5. 보호자 교육 운영6. 유아 체험교육 운영7. 교재·교구 대여8. 유아교육 정보제공9. 유치원 평가⑤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인 및 문서관리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3.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4.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5. 물품 및 재산관리6. 그 밖에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⑥ 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험교육 활동 계획 수립 및 운영2. 체험교육 안전 관리3. 보호자 상담 및 교육 지원4. 교원 연수 및 동아리 지원5. 교재·교구 대여 지원6. 그 밖에 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교육장)
제27조(교육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28조(하부조직)
제28조(하부조직)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을 둔다.
제29조(교육지원국)
제29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 교육과정지원과 및 학생안전지원과를 둔다.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③ 교수학습지원과장·교육과정지원과장 및 학생안전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④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 교육정책 수립·추진2. 중앙정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추진3. 학교관리자 정례협의회 추진4. 컨설팅·장학 및 연구학교 운영 지원5. 교육청 평가 및 학교 평가 지원6. 교과서 자료개발7.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지도8.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지원9.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원10. 전문적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및 지원11. 학습준비물 지원12. 교육정책홍보13. 교육공무원 인사·복무·상훈 및 징계14.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15.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업무 지원16. 교원 자격·직무연수 지원 및 교원능력개발평가17.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18.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특수교육 진흥1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20. 그 밖에 교육지원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⑤ 교육과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초·중학교 전입학 관리 및 무시험 입학배정2.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3. 수학교육·과학교육·발명교육4. 정보교육5. 영재교육6. 기후환경생태교육7. 사교육비 경감8. 북한이탈·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9. 초·중학교 교구·설비기준 관리10. 계기교육11. 4·3평화·인권교육12. 진로·직업교육13.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14. 진로교육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15. 진로정보망 관리16. 통일·나라사랑교육17. 경제교육 및 관광교육18. 제주이해교육19. 초·중학교 학생평가20. 외국어교육·국제교육 교류 및 원어민보조교사 운영21.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향상 지원22.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23. 독서인문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24. 학부모 교육 및 학교참여활동 지원⑥ 학생안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학생 안전교육2.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업중단 학생 관리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4. 교육활동 보호5. 학생인권교육6. 봉사활동 및 청소년단체 지원·육성7. 창의·인성교육 지원8. 학생의 학예·문화예술 지원9. 현장체험학습 지원10. 학교 CCTV 설치 지원 및 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11. 학생보호인력(안전지킴이,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지원12. Wee센터·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13. 제주형 교육복지 운영 지원14.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15.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16. 학교체육교육과정 지원 및 체육 진흥17. 학교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활성화18.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관리 지원19.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전문성 신장 및 운영 관리20. (생존)수영교육 운영 지원21.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구 확충22.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23. 학생 건강검사 및 건강증진24. 학생 비만 예방 및 관리25.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대응26. 학생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27.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지원28.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29.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30. 학교보건교육31.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안전관리32. 영양·식생활 교육 및 학교급식 전문성 강화 지원33.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34.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및 안전성 관리35.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36. 학교급식 환경(시설·설비 및 기구) 개선37. 유치원 급식 운영 관리38. 학교급식종사자 관리 및 지원
제30조(행정지원국)
제30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교육시설지원과 및 학교지원센터를 둔다.②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행정지원과장과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학교지원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④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인관리2.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3.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실 운영4. 지방공무원 정·현원 관리5.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6. 지방공무원 복무·교육훈련 및 상훈7. 사회복무요원 관리8.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지원9. 청렴도 평가, 공직기강 및 각종 감사 수검10.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11. 도의회 협력 업무12.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사무13.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14. 청원제도 운영15.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운영16. 보안 및 비상대비 업무17.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18. 교육기본통계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19. 학교정보화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지원20.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21. 사무위임 전결22. 사립유치원규칙 관리 지원23. 학교 설립·폐지 지원24. 각급학교 학생배치 지원25.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26. 의무취학 지원27.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28. 행정제도 개선, 제안제도 운영29. 성과관리 운영30. 교육복지 지원31. 정보공개 및 학교정보공시32. 평생교육 진흥33.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설립등록·신고 및 운영 지도·감독34.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쇄 및 운영 지도·감독35. 폐쇄학교 학력증명36. 그 밖에 행정지원국 내 다른 과 및 다른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⑤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3. 일상경비 관리4. 공무원 급여지급5.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6. 공무원 맞춤형복지7. 세입금 수납 및 관리8.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9.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계약10. 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11. 에너지 절약12.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리13. 공립학교회계 운영 지원14. 학교운영위원회 지원·지도15.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지도16.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및 회계운영 지원17. 교과용도서 수급관리(초·중학교)⑥ 교육시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설사업 계획 수립2. 학교시설 관련 현황 및 이력관리3. 건축협의 및 승인4.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5.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협의6.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7. 시설사업 설계·감독·검사 및 사립학교 시설공사 지도8. 공사용 관급자재의 수급관리9. 도시계획 시설결정 협의10.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11. 교육시설 피해 복구 관리12. 노후 학생용 책걸상 수급·관리⑦ 학교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늘봄학교 운영 및 업무 지원2. 방과후학교 운영 및 업무 지원3.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업무 지원4.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업무 지원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업무 지원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지원7.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 지원8. 교복구매업무 지원9. 학교 악기관리업무 지원10. 학교계약 업무 지원
제31조(교육장)
제31조(교육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32조(하부조직)
제32조(하부조직)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교육·행정지원국을 둔다.
제33조(교육·행정지원국)
제33조(교육·행정지원국) ① 교육·행정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 학생안전지원과,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교육시설지원과 및 학교지원센터를 둔다.② 교육·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교수학습지원과장과 학생안전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학교지원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④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 교육정책 수립·추진2. 중앙정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추진3. 학교관리자 정례협의회 추진4. 교육청 평가 및 학교 평가 지원5. 교과서 자료개발6. 컨설팅·장학 및 연구학교 운영 지원7. 독서인문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8. 학력평가9. 계기교육10. 교육정책홍보11. 외국어교육·국제교육 교류 및 원어민보조교사 운영12. 전문적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13. 과학교육·영재교육·발명교육 및 정보교육14. 통일·나라사랑교육15. 4·3평화·인권교육16. 북한이탈·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17.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18.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지도19. 교육공무원의 인사·복무·상훈 및 징계20.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21.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22. 교원의 자격·직무연수 지원 및 교원능력개발평가23. 학습준비물 지원24. 초·중학교 교구·설비 기준 관리25.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26. 전입학 관리 및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27. 청소년단체 지원·육성28. 사교육비 경감29.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지원30.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원31. 기후환경생태교육32. 경제교육 및 관광교육33.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34.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특수교육 진흥3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36. 제주이해교육⑤ 학생안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12.20.>1. 창의·인성교육 지원2. 인권교육3. 학생 안전교육4.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업중단 학생 관리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6. 교육활동보호7. 학교 CCTV 설치 지원 및 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8. 학생보호인력(안전지킴이,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지원9. 학생의 학예·문화예술 지원10. 현장체험학습·봉사활동 지원11. Wee센터·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12. 진로·직업교육13.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14.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15. 제주형 교육복지 운영 지원16.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17.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18. 학교체육교육과정 지원 및 체육 진흥19. 학교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활성화20.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관리 지원21.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전문성 신장 및 운영 관리22. (생존)수영교육 운영 지원23.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구 확충24.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25. 학생 건강검사 및 건강증진26. 학생 비만 예방 및 관리27.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대응28. 학생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29.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지원30.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31.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32. 학교보건교육33. 학부모참여 교육활동 지원34.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안전관리35. 영양·식생활 교육 및 학교급식 전문성 강화 지원36.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37.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및 안전성 관리38.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39. 학교급식 환경(시설·설비 및 기구) 개선40. 유치원 급식 운영 관리41. 학교급식종사자 관리 및 지원⑥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인관리2.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3. 보안 및 비상대비 업무4.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5.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실 운영6. 지방공무원 정·현원 관리7.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8. 지방공무원 복무·교육훈련 및 상훈9. 공무원 연금·건강보험 및 맞춤형복지10. 사회복무요원 관리11.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지원12. 청렴도 평가·공직기강 및 각종 감사 수검13. 정보공개 및 학교정보공시14.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15.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16. 청원제도 운영17.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운영18. 도의회 협력 업무19. 소송사무20. 학교운영위원회 지원·지도21. 사립유치원규칙 관리 지원22. 학교 설립·폐지 지원23. 각급학교 학생배치 지원24.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25. 의무취학 지원26. 교과용도서 수급관리(초·중학교)27.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28. 성과관리 운영29. 교육복지 지원30. 교육기본통계 업무31. 평생교육 진흥32.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설립등록·신고 및 운영 지도·감독33.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쇄 및 운영 지도·감독34.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⑦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리2. 공립학교회계 운영 지원3.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및 회계운영 지원4.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지도5.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6. 학교정보화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지원7. 행정제도 개선, 제안제도 운영 및 사무위임8.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9. 세입세출외현금 관리10. 공무원 급여지급11. 세입금 수납 및 관리12.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13. 일상경비 관리14.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계약15. 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16. 에너지 절약⑧ 교육시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설사업 계획 수립2. 학교시설 관련 현황 및 이력관리3. 도시계획 시설결정 협의4.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협의5. 시설사업 설계·감독·검사 및 사립학교 시설공사 지도6.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7. 공사용 관급자재 수급관리8. 건축협의 및 승인9.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10. 학교시설 피해 복구 관리11.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12. 노후 학생용 책걸상 수급·관리⑨ 학교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늘봄학교 운영 및 업무 지원2. 방과후학교 운영 및 업무지원3.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업무지원4.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업무 지원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업무 지원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지원7.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 지원8. 교복구매업무 지원9. 학교 악기관리업무 지원10. 학교계약 업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