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서류 | 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 | 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 | 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 | 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 | 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 | 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 | 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 | 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 | 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 | 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 | 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 | 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 | 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 | 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 | 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 | 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 | 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 |
|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