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04 시행 2026-03-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 기준

지원 구분근거지 원 한 도세부기준
심리상담제5조제1호상담 치료․연계총무과 심리상담실 운영과 연계
의료비제5조제2호연 30만원 이내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 다른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급 불가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3호1일 2시간 이내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내 휴식 시간 연장 가능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제5조제4호예산의 범위 내「제주특별자치도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운영제5조제5호예산의 범위 내총무과 연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5조제6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

신청자소 속직 급성별남□ 여□
신청자성 명연락처
민원 내용건 명
민원 내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따른 핵심사항 위주 기술6하 원칙에 따른 핵심사항 위주 기술6하 원칙에 따른 핵심사항 위주 기술6하 원칙에 따른 핵심사항 위주 기술6하 원칙에 따른 핵심사항 위주 기술6하 원칙에 따른 핵심사항 위주 기술6하 원칙에 따른 핵심사항 위주 기술
피해 내용피해사실6하 원칙에 따른 기술6하 원칙에 따른 기술6하 원칙에 따른 기술6하 원칙에 따른 기술6하 원칙에 따른 기술6하 원칙에 따른 기술6하 원칙에 따른 기술
피해 내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 신청 내용신청내용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휴식시간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휴식시간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휴식시간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휴식시간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휴식시간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휴식시간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지원 신청 내용본인 계좌번호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은행명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지원 신청 내용증명자료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직 위
확인자 (부서장)성 명(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본청, 행정시,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7.14., 2025.12.31.>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제5조(피해의 예방·치유)

제5조(피해의 예방·치유)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2026.3.4.>1. 심리상담 지원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제공4.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5.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운영5의2. 업무 조정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의 조치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반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등을 말한다) 설치6.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치 음성안내 (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 조성 등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장비의 설치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의 설치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자동인식출입시스템, 출입문 등을 말한다)의 설치10.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설치[전문개정 2023.7.14.]

제6조의2(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6조의2(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민원인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전담대응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7.14.]

제7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제7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14.>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제12조

제12조 삭제<2023.7.14.>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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