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10 시행 2023-05-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생활폐기물의 종류

구 분생활폐기물의 종류
가연성 폐기물 (소각대상)재활용이 안 되는 폐지류(휴지, 낱장종이, 화장지, 벽지 등) 폐목재류(나무조각, 정원수, 화초류 등) 폐고무․피혁류(인형, 신발, 가방, 의류, 폐섬유류 등 가정에서 소규모로 배출되는 것에 한함) 소형의 카펫류, 커튼류, 이불류 등 패각류(전복, 소라, 조개 등) 껍데기, 성게껍데기, 갑각류(게, 새우, 닭새우, 바다가재 등) 껍데기, 동물의 뼈(소, 돼지, 닭, 오리, 생선류 등), 과일의 딱딱한 껍질(파인애플 등), 고추대, 옥수수대 등 미생물 분해가 어려운 것 등 가정에서 소량으로 배출되는 것에 한함 채소가게, 음식점, 시장 등에서 소량으로 발생하는 채소류의 겉껍질, 뿌리 전선류, 전기코드류, 콘센트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에 한함 견과류(밤, 호두, 도토리 등)의 껍질 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 각종 차류, 커피 및 한약재 등의 찌꺼기 알루미늄 재질의 호일, 1회용 알루미늄 접시, 그릇 등 소형의 FRP․PVC 제품류(장난감, 완구류, 어항 등) 그 밖에 재활용 불가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매립대상)유리류(꽃병, 깨진 유리, 크리스탈 유리제품, 거울 등) 도자기류(사기그릇, 사기 화분 등) 내열식기류(내열유리용기, 내열유리냄비, 유리뚜껑 등) 폐재류(콘크리트, 벽돌, 타일 등) 전등류(백열전구, LED 전구, 깨진 폐형광 등(폐형광등은 제외)) ∙연탄재, 토사류, 석재, 토사, 회분류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우산, 옷걸이 등 재질별로 분리가 어려운 품목 ∙호스, 부직포, 장판류 등 재활용 및 중간처리 불가 폐기물
재활용 가능자원∙신문지, 상자 등 종이류, 종이팩, 철캔, 알루미늄캔, 음료수병, 소주병, 맥주병, 의류, 폐필름류, 플라스틱류 등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한 종류
대형 폐기물∙「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3]에 의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 종류
음식물류폐기물∙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채소류, 과일류, 곡류, 어육류의 잔재물 등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종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0.7.15.>
생활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별표 2]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별 분리배출 방법

종 류품 목배 출 방 법
1. 종이류․신문지․물기 없이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광고지․비닐․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1. 종이류․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을 제거 후 운반 하기 쉽도록 묶어서 배출 ※ 비닐포장지와 묶지 않은 낱장 종이는 제외
1. 종이류․종이컵․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후 압착하여 투명한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1. 종이류․종이팩(살균팩, 멸균팩)․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빨대, 비늘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 및 플라스틱 뚜껑 등은 제거한 후 배출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1. 종이류․상자류(과자‧포 장상자, 골판지상 자 등)․비닐코팅 부분과 상자에 붙어있는 플라스틱․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2. 캔 류․철캔, 알루미늄 캔(음․식용류)․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한 압착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배출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을 모두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2. 캔 류․기타 캔(부탄가 스, 살충제용기 등)․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음료수병 ․소주병, 맥주병 ․기타 잡병․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소주, 맥주병은 뚜껑을 닫고 배출 가능
4. 고철류․고철(공구류, 철사, 못, 철판 등) ․비철금속(양은, 스텐, 전선, 알 루미늄새시류 등)․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
종 류품 목배 출 방 법
5. 합성 수지류․PET병, 우유병, 요구르트병 등 ․기타 받침용 용기․접시류, 가정․생활용 품류 등의 합성 수지용기류․물로 헹구어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뚜껑과 테이프, 라벨 등 이물질 제거 후 압착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배출 - FRP, PVC 제품군은 제외 - 비디오, 오디오테이프, CD 등은 제외
5. 합성 수지류․폐스티로폼 (농․수산물포 장용 상자, 포장 용완충재)․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전자레인지․개인용 컴퓨터 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판매자 등 제품 구입처로 반납 - 가전제품 판매업자는 가전제품 포장재를 무상회수하여 직접 처리해야 함 - 건축자재용 폐스티로폼, 수산양식용 폐부자, 음식물 등 이물질(흙, 물기, 기름, 시멘트 등)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6. 의류․면섬유류 ․기타의류․깨끗한 상태로 물기에 젖지 않도록 비닐 또는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7. 포장지 등 폐필름류․1회용 비닐봉투 ․라면, 과자봉지 등․비닐봉투안의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 후 잘 접어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 유상 구매한 1회용 비닐봉투 반환시 환불 가능 ※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 가연성 종량제봉투에 배출
8. 영농 폐기물류․농약빈병 ․농업용폐비닐․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PET병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 등의 이물질을 반드시 털어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 집하장에 보관
9. 전자제품․TV,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신품구입 시 같은 종류 제품을 구입처 또는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업체에 무상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준하여 배출 ※소형폐가전 재활용도움센터에 무상 배출 가능
10. 전지류, 타이어류 등․수은전지, 산화 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대리점, 판매점 등에 역회수 방법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건전지수거함 으로 배출
10. 전지류, 타이어류 등․리튬2차전지, 보조배터리․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대리점, 판매점 등에 역회수 방법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건전지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또는 비닐팩 밀봉 후 배출
10. 전지류, 타이어류 등․타이어, 윤활유․정비업소 등의 역회수 방법으로 배출
11. 형광등․형광등․구입처에 폐품을 역회수하여 배출하거나 분리 배출수거함을 이용한 분리배출 ※ 깨진 형광등은 불연성 PP마대에 담아 배출
12. 기타류․이불류(솜이불은 제외), 전선관, 파이프, 폐식용유, 차광막, 포장끈, 묘종판 등․물품의 물성에 따라 제1호 내지 제8호의 품목배출요령에 준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7.15.>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별 분리배출 방법(제5조 관련)

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품목은 반드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별표 3] 생활폐기물 종류별 배출요일

구 분배 출 요 일배 출 요 일배 출 요 일배 출 요 일배 출 요 일배 출 요 일배 출 요 일비 고
구 분월화수목금토일비 고
가연성 폐기물 (일반용 봉투)○○○○○○○매일
불연성 폐기물 (특수용 봉투)×○×××○×주2회
음식물류 폐기물○○○○○○○매일
재활용 가능자원플라 스틱류종이류플라 스틱류종이류 · 비닐류플라 스틱류종이류플라 스틱류 · 비닐류
재활용 가능자원스티로폼·병류·캔·고철류스티로폼·병류·캔·고철류스티로폼·병류·캔·고철류스티로폼·병류·캔·고철류스티로폼·병류·캔·고철류스티로폼·병류·캔·고철류스티로폼·병류·캔·고철류매일
대형폐기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0.7.15.> 
생활폐기물 종류별 배출요일(제7조 관련)

주) 표기 중 “○”은 배출요일 해당, “×”는 해당되지 않음

[별표 3의2]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별표 3의2〕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스티커(제7조2제1항 관련)

○ 제작사양
 - 규격 : 가로 7㎝ × 세로 7㎝
 - 노란색 바탕에 제주특별자치도 마크 배경, 검은색 글씨로 작성

[별표 4]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규격 및 색상

규격 종류종류별 용량종류별 용량종류별 용량종류별 용량종류별 용량종류별 용량색상
규격 종류5리터10리터20리터30리터40리터50리터색상
일반용․재사용○○○○×○흰색
공 공 용×××××○청색
특 수 용 (불연성)○○○×○×흰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0.7.15.>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규격 및 색상(제10조제1항 관련)

주) 표기 중 “○”은 해당, “×”는 해당되지 않음

[별표 4의2] 종량제봉투 용량별 표준규격

용량 (L)치수 (나비×높이)높 이높 이높 이묶는 부분묶는 부분묶는 부분구조모양모양
용량 (L)치수 (나비×높이)쓰레기 담 는 부 분묶는 부분접합 가공 부분묶는 선폭묶 는 선길이손잡 이끈구조윗면옆면
532.0 x 41.525.515.015104절취형접힌봉투W형M형
1036.0 x 53.536.016.517125절취형접힌봉투W형M형
2045.0 x 65.345.019.318156절취형접힌봉투W형M형
3058.0 x 70.546.523.019188절취형접힌봉투W형M형
5056.0 x 91.567.722.811219-절취형봉투W형W형
용량 (L)치 수높 이높 이높 이
용량 (L)치 수쓰레기담는부분묶는부분접합가공부분
528.0 x 49.534.015.01
1033.0 x 56.539.016.51
2045.0 x 65.345.019.31
4051.0 x 80.054.025.0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의2] <개정 2020.7.15.>
종량제봉투 용량별 표준규격(제10조제1항 관련)
 가. 일반 및 재사용 겸용 종량제봉투
(단위: ㎝)

주) 1. 봉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을 주원료로 제작하되, 50리터 봉투에 
 한하여 선형저밀도(LLDPE) 원료로도 제작할 수 있다. 
 2. 종량제봉투의 표준규격은 한국플라스틱 표준 KPS M1013(2016. 2. 11.), 
 KPS M1000(2008. 7. 11.)에 따른다.
 나. 특수용(불연성) 종량제봉투
(단위: ㎝)

주) 봉투는 폴리프로필렌(PP)을 주원료로 제작한다.

[별표 5] 종량제봉투의 세부문안

일반·재사용 봉투공공용 봉투
봉투의 전면봉투의 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0.7.15.>
종량제봉투의 세부문안(제10조제2항 관련)
□ 예시

주) 1. 종량제봉투의 종류에 따라 일반․재사용(소각대상),공공용”,특수용(불연성)으로 각각 한글과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종량제봉투 종류별로 문안과 도안은 현실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시 전면 또는 후면에 공익 또는 상업광고에 필요한 문안을 게재할 수 있다.

[별표 6]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산정기준

이 별표는 형식 때문에 자동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별표 7] 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구 분구 분공급가격비고
일반용, 재사용 봉투5ℓ109
일반용, 재사용 봉투10ℓ218
일반용, 재사용 봉투20ℓ637
일반용, 재사용 봉투30ℓ955
일반용, 재사용 봉투50ℓ1,592
특수용 봉투 (PP마대)20ℓ1,638
특수용 봉투 (PP마대)40ℓ3,27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0.7.15.>
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급가격(제1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매)

주) 1.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공급할 때의 가격임
 2.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8]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0.7.15.>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표시(제14조제1항 관련)

 
 
 
 청색(DIC : 137)
 
 녹색(DIC : 92)
주)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 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0분의1 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시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20분의1를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9] 종량제봉투의 판매이익

구 분구 분판매이익비고
일반용, 재사용 봉투5ℓ11
일반용, 재사용 봉투10ℓ22
일반용, 재사용 봉투20ℓ63
일반용, 재사용 봉투30ℓ95
일반용, 재사용 봉투50ℓ157
특수용 봉투 (PP마대)20ℓ162
특수용 봉투 (PP마대)40ℓ32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20.7.15.>
종량제봉투의 판매이익(제14조제2항 관련)
 
 (단위 : 원/매)

주)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10]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기준

구 분기 준
일반판매소일반판매소는 아래의 구내판매소와 임시판매소를 제외한 장소(건물․시설물 등)에 지정하며 판매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구내판매소1. 구내판매소는 고층건물(4층 이상),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 경기장, 백화점, 대형소매점(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으로서 100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슈퍼마켓․편의점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설물의 내부로서 당해 건물 또는 시설물의 상주인원 또는 이용인원이 상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참작하여 동일시설물 내부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구내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임시판매소임시판매소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해수욕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개정 2020.7.15.>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11] 평가항목 및 배점

총점현장평가실적서류주민만족도비고
100403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평가항목 및 배점(제21조 관련)

[별표 12] 현장평가 조사 표본수

청 소 구 역단독주택공동주택상 가계
단독주택만 있음4-15
단독주택 위주3115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율이 비슷할 경우3115
공동주택 위주1315
공동주택만 있음-4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현장평가 조사 표본수(제22조 관련)

[별표 13] 주민만족도 조사 표본수

청 소 구 역단독주택공동주택상 가계
단독주택만 있음100-100200
단독주택 위주100-100200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율이 비슷할 경우100100-200
공동주택 위주-100100200
공동주택만 있음-10010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주민만족도 조사 표본수(제22조 관련)

 비고) 표본대상은 20세 이상 성인 가구원으로 함.

[별표 1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등급과 적용기준

등급평 가 점 수적 용 기 준적 용 기 준
등급평 가 점 수대행기간 중재계약 시
탁월90점 이상포상금 지급 등사업구역확대, 기간연장 등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표창 등기간연장 등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_입찰참여 부여
미흡60점 이상 70점 미만관리감독 강화계약축소 등
부진60점 미만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입찰제한, 계약해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등급과 적용기준(제2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결유지 조치명령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2호서식]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배출자주소
배출자성명연락처
대형폐기물의 종류대형폐기물의 종류규격및수량
수수료 금액수수료 금액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상기 대형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미리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입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상기 대형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미리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입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상기 대형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미리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입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상기 대형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미리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입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상기 대형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미리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입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비고) 1. 노랑색 바탕의 검정 글씨체로 표시한다.
 2. 대형폐기물 겉면에 부착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3. 전자매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자매체에서 제공한 신고필증으로 갈음한다.
 4. 전자매체에서 신고필증을 출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신고번호를 명기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의2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신고서

폐기물 배출자성명연락처
폐기물 배출자주소
공사장 생활 폐기물폐기물 종류배출량
공사장 생활 폐기물발생장소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이용 수집·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전입자 확인용 인증스티커 교부대장

교부일성명전입 신고일전입 전 시·군·구교부 매수수령자 서명결 재결 재
교부일성명전입 신고일전입 전 시·군·구교부 매수수령자 서명담당자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3서식]
전입자 확인용 인증스티커 교부대장(제7조의3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 매도전표

지정판매인지정판매인상 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
지정판매인지정판매인성 명주 소주 소주 소
봉투종류봉투종류합 계①일반․재사용 ②특수용①일반․재사용 ②특수용①일반․재사용 ②특수용①일반․재사용 ②특수용①일반․재사용 ②특수용①일반․재사용 ②특수용①일반․재사용 ②특수용①일반․재사용 ②특수용
규 격규 격합 계5리터10리터10리터20리터30리터30리터40리터50리터
공급단가(원)공급단가(원)
공급수량(매)공급수량(매)
공급금액(원)공급금액(원)
담당자직 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담당자성 명(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지정판매인지정판매인상 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
지정판매인지정판매인성 명주 소주 소주 소
봉투종류봉투종류합 계①일반․재사용 ②특수용①일반․재사용 ②특수용①일반․재사용 ②특수용①일반․재사용 ②특수용①일반․재사용 ②특수용①일반․재사용 ②특수용①일반․재사용 ②특수용①일반․재사용 ②특수용
규 격규 격합 계5리터10리터10리터20리터30리터30리터40리터50리터
공급단가(원)공급단가(원)
공급수량(매)공급수량(매)
공급금액(원)공급금액(원)
담당자직 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담당자성 명(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7.15.>
(공급자보관용) (앞면)

 
(판매인보관용) (뒷면)

※ 공급가격은 도지사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공급하는 가격임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공급대장(수불부)

일자적 요 (공급처)제작(인수)량제작(인수)량공급량공급량잔 량수 령 자수 령 자수 령 자수 령 자결 재결 재결 재
일자적 요 (공급처)수 량누 계수 량누 계잔 량소 속직 급성 명수령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7.15.>
종량제봉투 공급대장(수불부)
□ 구분 : 용 □ 용량 : 리터

[별지 제5호서식] 지정판매인 종량제봉투 공급대장

일자지정판매인지정판매인지정판매인계5리터10리터20리터30리터40리터50리터결 재결 재결 재
일자지 정 번 호상 호 (명칭)성 명 (대표자)수량(매)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
일자지 정 번 호상 호 (명칭)성 명 (대표자)금액(원)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7.15.>
지정판매인 종량제봉투 공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 신 청 □ 변경신청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 신 청 □ 변경신청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 신 청 □ 변경신청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 신 청 □ 변경신청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 신 청 □ 변경신청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 신 청 □ 변경신청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 신 청 □ 변경신청처리기간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 신 청 □ 변경신청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 신 청 □ 변경신청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 신 청 □ 변경신청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 신 청 □ 변경신청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 신 청 □ 변경신청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 신 청 □ 변경신청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 신 청 □ 변경신청3일
신 청 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영업소소재지영업소소재지
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
변 경 신 청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
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신 청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서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청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신 청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서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청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신 청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서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청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신 청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서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청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신 청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서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청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신 청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서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청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신 청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서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청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신 청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서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청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없음없음
신 청 인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경 유 기 관시(동)
(통지)(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7.15.>
 (앞면)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작성
접 수 
요건심사
지정서교부
적합
부적합
부적격통보

[별지 제7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조사서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조사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조사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조사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조사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조사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조사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조사서결 재결 재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조사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조사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조사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조사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조사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조사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조사서결 재결 재
신 청 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남 □ 여 □남 □ 여 □
신 청 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 청 인영업소소재지
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
지정기준지정기준□일반 □구내 □임시□일반 □구내 □임시□일반 □구내 □임시□일반 □구내 □임시점포소유여부점포소유여부점포소유여부점포소유여부□자가 □임대□자가 □임대□자가 □임대□자가 □임대□자가 □임대
점포구조점포구조구조 : 층수 : 층구조 : 층수 : 층구조 : 층수 : 층구조 : 층수 : 층거주유무거주유무거주유무거주유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
인근판매소 와의 거리인근판매소 와의 거리동서서서남남남남북북북북북
인근판매소 와의 거리인근판매소 와의 거리mmmmmmmmmmmmm
신청년월일신청년월일조사연월일조사연월일조사연월일
조 사 자조 사 자직급 : 성명 : (인)직급 : 성명 : (인)직급 : 성명 : (인)직급 : 성명 : (인)직급 : 성명 : (인)직급 : 성명 : (인)직급 : 성명 : (인)직급 : 성명 : (인)직급 : 성명 : (인)직급 : 성명 : (인)직급 : 성명 : (인)직급 : 성명 : (인)직급 : 성명 : (인)
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
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7.15.>

[별지 제8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성별남 □ 여 □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영업소소재지
판매인 구분
임시 판매인일 경우의 지정기간임시 판매인일 경우의 지정기간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7.15.>
 (앞면)

(뒷면)

[별지 제9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관리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지 정 현 황지 정 현 황지 정 현 황지 정 현 황지 정 현 황지 정 현 황지 정 현 황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접수 일자성 명주 소지 정 일 자지 정 번 호상 호 (명칭)성 명 (대표자)주 소연락처판매소 구 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7.15.>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삭제<2016. 12. 30.>

[별지 제10호서식] 삭제<2016.12.30.>

[별지 제11호서식] 반입수수료 영수원부

세입년도년도일련번호반입연월일반입연월일년 월 일
페 기 물 반 입 자성명(상호)차량번호차량번호
페 기 물 반 입 자주 소
페기물의 종류페기물의 종류규 격규 격수량단위단위반입수수료(원)반입수수료(원)
kgkg
kgkg
kgkg
합 계합 계
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
세입년도년도일련번호반입연월일반입연월일년 월 일
페 기 물 반 입 자성명(상호)차량번호차량번호
페 기 물 반 입 자주 소
페기물의 종류페기물의 종류규 격규 격수량단위단위반입수수료(원)반입수수료(원)
kgkg
kgkg
kgkg
합 계합 계
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발급자 보관용) (앞면)

(개인통지용) (뒷면)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 반입현황 및 수수료 징수대장

반입 일시반입자 인적사항반입자 인적사항반입자 인적사항반입차량폐기물종류폐기물종류반입 수수료 (원)수납자수납자수납자결 재결 재결 재
반입 일시성 명주 소연락처반입차량종 류반입량 (kg)반입 수수료 (원)직급성명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 반입현황 및 수수료 징수대장

[별지 제13호서식] 대형폐기물수수료 영수원부

세입년도년도신고필증번호제 호제 호일련번호일련번호
대형폐기물 배 출 자성명(상호)(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대형폐기물 배 출 자주 소
대형폐기물 수 수 료종 류규 격규 격수량단가(원)금 액(원)금 액(원)
대형폐기물 수 수 료
대형폐기물 수 수 료
대형폐기물 수 수 료
대형폐기물 수 수 료합 계
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
세입년도년도신고필증번호제 호제 호일련번호일련번호
대형폐기물 배 출 자성명(상호)(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대형폐기물 배 출 자주 소
대형폐기물 수 수 료종 류규 격규 격수량단가(원)금 액(원)금 액(원)
대형폐기물 수 수 료
대형폐기물 수 수 료
대형폐기물 수 수 료
대형폐기물 수 수 료합 계
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발급자보관용) (앞면)

(뒷면) (배출자통지용)

[별지 제14호서식]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처리대장

접수 일시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폐기물종류폐기물종류처 리 현 황처 리 현 황처 리 현 황처 리 현 황결 재결 재결 재
접수 일시성 명주 소연락처품 명수 량신고필증 발급번호수수료 (원)수납일처리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처리대장

[별지 제15호서식]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공급대장

일자적 요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급수량지급수량수령인수령인결 재결 재결 재
일자적 요감면구분성 명생년월일주 소가족수봉투종류지급수량(매)성 명날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7.15.>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공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2조(청결유지 조치명령)

제2조(청결유지 조치명령)①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3.5.10.>②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 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제3조(생활폐기물의 처리)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차량 및 생활폐기물(사업장 생활계 포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차량은 휴일에 관계없이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반입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2023.5.10.>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2. 토요일 및 공휴일(일요일, 설날 및 추석 제외):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태풍, 집중호우, 설 및 추석, 시가지 대청소의 날 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생활폐기물의 반입시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③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고장 또는 수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연성쓰레기의 소각처리 없이 매립장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2.30.]

제4조(생활폐기물의 종류)

제4조(생활폐기물의 종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종류는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로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7.15.>[전문개정 2016.12.30.]

제5조(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배출 방법)

제5조(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배출 방법)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별 분리배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0.7.15.>

제6조(대형폐기물신고필증)

제6조(대형폐기물신고필증)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요일 등)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요일 등)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도지사는 특별한 경우 배출요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5.10.>② 삭제<2016.12.30.>

제7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신고 서식)

제7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신고 서식) 조례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신고 서식은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20.7.15.]

제7조의3(전입 전 지방자치단체 종량제봉투의 제한적 사용)

제7조의3(전입 전 지방자치단체 종량제봉투의 제한적 사용)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의 스티커(이하 “인증스티커”라 한다)는 별표 3의2와 같다.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스티커를 교부할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인증스티커 교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7.15.]

제8조(공동주택의 범위)

제8조(공동주택의 범위)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가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30세대 이상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12.30.]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0.7.15.>1. 지정된 규격의 가연성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2. 지정된 규격의 불연성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3. 지정된 규격의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4. 지정된 규격의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또는 종류별 용기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수량은 30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30세대 미만은 30세대로 본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시스템이 변경되어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어 이미 사용 중인 생활폐기물 수거용기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한 수거용기를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생활폐기물 수거용기를 자체 구입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7.15.>

제10조(종량제봉투의 규격)

제10조(종량제봉투의 규격)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규격 및 색상은 별표 4와 같고, 표준규격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0.7.15.>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표시하여야 하는 세부문안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상업용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세부 문안 중 일부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7.15.>[제목개정 2020.7.15.]

제11조(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산정)

제11조(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산정)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0.7.15.>[제목개정 2020.7.15.]

제12조(종량제봉투의 공급가격ㆍ절차)

제12조(종량제봉투의 공급가격ㆍ절차)① 도지사가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때의 공급가격은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0.7.15.>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급가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매도전표에 의하여 징수하되, 매도전표 2매 중 1매는 영수증으로 교부하고 1매는 종량제봉투 공급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카드전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7.15.>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종량제봉투 공급액을 다음 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④ 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종량제봉투 공급현황을 기록하거나,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자기록매체를 활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제목개정 2020.7.15.]

제1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대행)

제1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대행)①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7.15.>1. 대행구역, 대행기간, 공급물량, 공급방법에 관한 사항2. 종량제봉투 공급가격의 납부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3. 종량제봉투 공급에 필요한 보관창고 또는 시설, 운반차량 및 종사 인력에 관한 사항4. 대행계약의 이행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한 경우 도지사는 대행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종량제봉투 공급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해당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7.15.>[제목개정 2020.7.15.]

제14조(종량제봉투의 판매에 관한 사항)

제14조(종량제봉투의 판매에 관한 사항)①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표시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0.7.15.>②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에 따른 일정율의 판매이익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0.7.15.>[제목개정 2020.7.15.]

제15조(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

제15조(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7.15.>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2. 예정판매소의 약도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조사서에 따라 별표 10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7.15.>③ 도지사는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지정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관리대장 또는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자기록매체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제목개정 2020.7.15.]

제16조(지정판매인의 변경지정)

제16조(지정판매인의 변경지정)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인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7.15., 2023.5.10.>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조사하여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변경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2016.12.30.>

제18조(반입수수료의 징수)

제18조(반입수수료의 징수)①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또는 상시 폐기물을 반입하는 폐기물처리업자, 기관, 단체 등에서 미리 도지사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는 매월 단위를 기준으로 매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입수수료 영수원부에 따라 징수하며 영수원부 2매 중 1매는 영수증으로 교부하고, 1매는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증명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7.15., 2023.5.10.>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반입수수료는 다음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마다 반입폐기물 현황 및 반입수수료 징수현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반입현황 및 수수료 징수대장 또는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자기록매체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제19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징수)

제19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징수)①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매체인 경우에는 온라인 금융결제를 통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12.30., 2020.7.15., 2023.5.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영수원부에 따라 징수하며 영수원부 2매 중 1매는 영수증으로 교부하고, 1매는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증명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금융결제를 이용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7.15., 2023.5.10.>③ 도지사는 징수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다음 날까지 도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금융결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도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2023.5.10.>④ 도지사는 대형폐기물의 신고현황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또는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자기록매체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제20조(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공급)

제20조(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공급)①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 공급할 때에는 1가구 당 매월 일반·재사용 겸용 가연성 종량제봉투를 20리터 4매와 연 1회 특수용(PP마대) 봉투 40리터 1매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감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기준량 내에서 종량제봉투의 종류를 달리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7.15.>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감면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종량제봉투 공급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제목개정 2020.7.15.]

제21조(평가방법 등)

제21조(평가방법 등)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1과 같다.[본조신설 2016.12.30.][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16.12.30.>]

제22조(평가 표본수 등)

제22조(평가 표본수 등)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세부적인 평가 표본수 등은 별표 12, 별표 13과 같다.[본조신설 2016.12.30.]

제23조(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제23조(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은 별표 14와 같다.[본조신설 2016.12.30.]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제2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2. 제3조에 따른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3. 제5조에 따른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배출 방법4.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요일5. 제7조의2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신고 서식6.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7.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 설치 기준8.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9. 제1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변경지정10. 제1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징수11. 제19조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징수[전문개정 2023.5.10.][제21조에서 이동 <2016.12.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