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와 권한)
제2조(직무와 권한) 담당관·감사관·과장·부장은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① 교육감 밑에 소통담당관을 둔다.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을 둔다.
제3조의2(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진단)
제3조의2(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진단) 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진단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단장은 기획국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4조(소통담당관)
제4조(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5조(감사관)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3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6조(기획국)
제6조(기획국) ① 기획국에 정책기획과, 예산과, 학교지원과를 둔다.② 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정책기획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 예산과장, 학교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7조(교육국)
제7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초등특수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교육복지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 미래인재과, 체육건강과를 둔다.② 국장, 초등특수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교육복지과장, 교원인사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미래인재과장,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8조(행정국)
제8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안전총괄과, 미래학교추진단을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 행정과장, 시설과장, 안전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미래학교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9조(원장)
제9조(원장)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0조(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 교육과정평가지원부, 교육정보부, 교육정책연구소, 전산운영부, 총무부를 두고, 전산운영부에 정보운영과, 정보자원과를 둔다.② 교육과정평가지원부장, 교육정보부장,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전산운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정보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1조(원장)
제11조(원장)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개방형직위로 3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2조(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 연수기획부, 미래연수부, 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② 연수기획부장과 미래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3조(원장)
제13조(원장)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14조(하부조직)
제14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 예술진흥부, 문헌정보부, 총무부를 둔다.② 예술진흥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5조(원장)
제15조(원장)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16조(하부조직)
제16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에 평생학습부, 문헌정보부, 총무부를 둔다.② 평생학습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7조(원장)
제17조(원장) 충무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8조(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 ① 충무교육원에 교학부, 총무부를 둔다.② 교학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③ 학생수련에 필요한 예·체능 및 특기교사를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제19조(원장)
제19조(원장)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0조(하부조직)
제20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에 학생수련부, 안전부, 총무부, 부여교육가족체험장, 공주교육가족체험장을 둔다.② 학생수련부장, 안전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1조(원장)
제21조(원장)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2조(하부조직)
제22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에 교수부, 총무부, 운영부, 보령교육가족체험장을 둔다.② 교수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과 운영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3조(원장)
제23조(원장)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장은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4조(하부조직)
제24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에 평생학습부, 문헌정보부, 총무부를 둔다.② 평생학습부장과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5조(원장)
제25조(원장)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장은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6조(하부조직)
제26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에 평생학습부, 문헌정보부, 총무부를 둔다.② 평생학습부장과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7조(원장)
제27조(원장)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8조(하부조직)
제28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 기획연구부, 과학영재부, 총무부를 둔다.② 기획연구부장과 과학영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9조(원장)
제29조(원장)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21.12.30>
제30조(하부조직)
제30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부, 총무부,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를 둔다.<개정 2021.12.30>② 국제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21.12.30>③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명한다.<신설 2021.12.30>
제31조(원장)
제31조(원장)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32조(하부조직)
제32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에 교육운영부, 총무부, 북부체험교육원, 남부체험교육원, 숲체험교육원을 둔다.② 교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③ 유아교육원 분원(북부체험교육원, 남부체험교육원, 숲체험교육원)장은 교육연구사로 임명한다.
제33조(원장)
제33조(원장)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34조(하부조직)
제34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에 진로융합부, 진로진학부, 총무부를 둔다.② 진로융합부장과 진로진학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5조(원장)
제35조(원장)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36조(하부조직)
제36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에 기록관리부, 총무부를 둔다.② 기록관리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록연구관,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7조(하부조직)
제37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교육국과 행정국을 둔다.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38조(교육국)
제38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체육인성건강과, 교육혁신센터를 둔다.②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인성건강과장, 교육혁신센터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39조(행정국)
제39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를 둔다.② 행정과장과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0조(하부조직)
제40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에 교육과, 체육인성건강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센터를 둔다.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인성건강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행정과장과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센터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1조(하부조직)
제41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교육과, 체육인성건강과, 행정과, 계룡교육지원센터를 둔다.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인성건강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계룡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장학사를 임명한다.
제42조(하부조직)
제42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서산·당진교육지원청에 교육과, 체육인성건강과, 행정과를 둔다.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인성건강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3조(하부조직)
제43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충청남도천안·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교육지원청 제외)에 교육과, 행정과를 둔다.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행정과장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수 직렬(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44조(공공도서관)
제44조(공공도서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도서관 중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성환도서관장,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아산도서관장,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당진도서관장,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꿀벌도서관장,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홍성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그 밖의 도서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임명한다.
제45조(보직교사의 명칭)
제45조(보직교사의 명칭)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3조제5항,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3항에 따른 보직교사는 부장이라 칭한다.
제46조(행정실장 등)
제46조(행정실장 등) ① 학교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② 병설·통합·부설학교의 경우 하나의 행정실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직원 등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단, 부설학교는 제외한다)③ 행정실장은 행정직군 또는 기술직군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최상위 직급자로 한다. 다만, 최상위 직급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현 직급 경력이 많은 자로 한다.
제47조(사무의 분장)
제47조(사무의 분장) ① 본청의 담당관·감사관·과장, 직속기관의 부장·과장, 교육지원청의 과장·센터장 및 과가 설치되지 않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별로 개인별 업무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② 사무분장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학관·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사무관급이 없는 기관은 장학사·주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업무분야별 총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본청의 담당관·감사관·과장, 직속기관의 부장·과장, 교육지원청의 과장·센터장의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48조(사무처리)
제48조(사무처리) ① 2이상의 국 또는 담당관·감사관·과·부(이하 “부서”라 한다) 간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국 또는 과 직제상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49조(소관사무의 조정)
제49조(소관사무의 조정) ① 국장 및 소속 기관장은 그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② 국장 및 소속 기관장은 당면 현안사업 등 특정사업을 신속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속 또는 보조기관 밑에 임시적으로 센터·단 등(다만, 조례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구 단위 명칭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사무의 조정과 임시조직을 설치할 경우 조직관리 부서에 사전통지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50조(공통사무 운영)
제50조(공통사무 운영) 부서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 규칙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산, 회계, 의회협력, 일반서무 등의 공통사무는 제45조 외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