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증명․확인〉
1. 직업에 관한 증명 (1) 재직증명 (2) 경력증명1통 1통300원 300원
2. 부동산 가격 관계 (1)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 일자1건600원
3. 사실관계 확인 (1) 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 (2)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 (3) 행안부 장관이 승인한 기타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1건 1건 1건500원 500원 5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 등〉
1. 회계관계 (1) 수의계약(1,000만원이상)1건10,000원(1인 견적서 제출에 한함)
2. 건설관계 (1) 소하천 공사 준공검사신청 (2) 소하천 점․사용기간 연장 신청 (3) 사도개설 허가1건 1건 1건1,000원 1,000원 3,000원
3. 산업경제관계 (1)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1건100,000원
4. 보건위생관계 (1) 위생처리업 신고 ◦ 신규 ◦ 변경 (2) 세척제 제조업 신고 ◦ 신규 ◦ 변경 (3)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 신규 ◦ 변경1건 1건 1건 1건 1건 1건3,500원 2,300원 15,000원 8,000원 3,500원 2,3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확인, 인ㆍ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수수료의 감면사항은 제7조에 따른다.<개정 2017.10.30.>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6.10.>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하거나 동일인이 2건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나, 인증기 수입증지로 제증명 등의 발급신청서에 인영하여 징수한다.②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7.10.30.><개정 2021.12.30>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1. 인증이 되기 전까지 신청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개정 2017.10.30.>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7.10.30.>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7.10.3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7.10.30.>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7.10.30.>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7.10.30.>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7.10.30.>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7.10.30., 2023.12.1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2.28>,<개정 2017.10.30.>10.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7.7.10.>,<개정 2017.10.30.>11.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및 법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만, 감면 기간은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다.<신설 2017.10.30.>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호 신설 2021.12.30>② <항 삭제, 2016.6.10.>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면제”를 표시하여 발급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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