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대형폐기물 품목 및 폐기 수수료 기준

연번품 명규 격수수료(원)비고
1냉 장 고양문형 냉장고(700ℓ이상) 양문형 냉장고(600ℓ이상) 500ℓ이상 300ℓ이상 300ℓ미만15,000 12,000 8,000 6,000 4,000
2김치냉장고130ℓ이상 130ℓ미만5,000 3,000
3텔레비전42인치 이상 25인치 이상 25인치 미만7,000 5,000 3,000
4텔레비전 받침대모든 규격 대 리 석3,000 10,000
5선 풍 기대 형(스탠드) 소 형(일 반)3,000 2,000
6에어컨디셔너264㎡ 이상 66㎡ 이상 66㎡ 미만8,000 5,000 3,000
7가스오븐레인지·전자레인지높이1m 이상 높이1m 미만4,000 2,000
8세 탁 기10kg 이상 10kg 미만5,000 4,000
9오 디 오본체(1m 이상) 본체(1m 미만) 스 피 커5,000 3,000 1,000
10스 피 커대형(1m 이상) 소형(1m 미만)5,000 2,000
11청 소 기대 형(업소용) 소 형(가정용)3,000 2,000
12온 풍 기대 형(264㎡ 이상) 소 형(264㎡ 미만)10,000 5,000
13식기세척기모든 규격5,000
14앰프, 오르간, 정수기모든 규격4,000
15식기 건조기모든 규격3,000
16컴퓨터 주변기기본 체 모니터 키보드 노트북4,000 3,000 1,000 3,000
17프 린 터대형(특수용) 중형(사무용) 소형(가정용)5,000 3,000 2,000
18공기청정기대형(1m 이상) 소형(1m 미만)5,000 3,000
19침대 프레임 매트리스1인용 침대 2인용 침대 1인용 매트리스 2인용 매트리스5,000 8,000 10,000 15,000
19돌침대모든 규격30,000
19접이식 침대모든 규격10,000
19유아용 침대모든 규격6,000
20서 랍 장5단 이상 5단 미만5,000 3,000
21장식장(책장)폭 100㎝ 이상 폭 100㎝ 미만7,000 5,000
22캐 비 닛철 재 파일 4단 이상 파일 3단 이하4,000 3,000 2,000
23피 아 노일 반 그랜드10,000 15,000
24화 장 대폭120㎝ 이상 폭120㎝ 미만8,000 5,000
25물탱크(저수조)1톤 용량 당5,000
26배기후드모든 규격2,000
27신 발 장높이1m 이상 높이1m 미만3,000 2,000
28책 꽂 이다용도(3단) 일 반(2단)3,000 2,000
29의 자흔들의자 장 의자 일반의자 바퀴 달린 의자 안마의자4,000 3,000 2,000 4,000 10,000
30장 롱120㎝장 1쪽 90㎝장 1쪽15,000 10,000
31소 파4인용 이상 3인용 2인용 1인용10,000 7,000 5,000 3,000
32거실장․문갑1쪽 당4,000
33식 탁4인용 이상 3인용 이하 5인용 이상(대리석) 4인용 이하(대리석)5,000 4,000 12,000 8,000
34씽 크 대개수대(개 당) 찬 장(개 당) 가스레인지대(개 당)3,000 3,000 2,000
35진 열 장약장, 금방10,000
36책 상대 형(양수) 소 형(편수)7,000 4,000
37가 방골프가방 가로 50cm이상 가로 50cm미만3,000 3,000 2,000
38오디오케이스모든 규격3,000
39탁 자모든 규격3,000
40수 족 관 (어 항)1m 이상 1m 미만5,000 3,000
41고 무 통90×100㎝ 이상 90×100㎝ 미만4,000 2,000
42밥 상대형(5인 이상) 소형(5인 미만)3,000 2,000
43자 전 거성 인 용 어린이용3,000 2,000
44이 불대(겨울용) 소(여름용)4,000 2,000
45비키니 옷장모든 규격3,000
46석유난로, 재봉틀모든 규격4,000
47병풍, 블라인드모든 규격3,000
48벽 시 계대 형 중 형 소 형5,000 3,000 2,000
49유 리 (거울, 판유리)1㎡ 당2,000
50건조대, 돗자리, 보행기, 유모차, 아이스박스, 전화기 옷걸이대, 우산, 칼라박스, 휠체어, 항아리, 쌀통모든 규격2,000
51액 자높이 1m 이상 높이 50cm ~ 1m 미만 높이 50cm 미만3,000 2,000 1,000
52방충망, 제도판, 화판모든 규격2,000
53자 판 기대형(1m 이상) 소형(1m 미만)20,000 10,000
54오 락 기29인치 이상 25인치 이상 25인치 미만10,000 5,000 4,000
55문 짝대형(2㎡ 이상) 소형(2㎡ 미만)6,000 3,000
56복 사 기모든 규격10,000
57당 구 대나 무 틀20,000
58탁 구 대모든 규격7,000
59금 고모든 규격6,000
60드럼통, 보일러, 평상모든 규격5,000
61보일러기름탱크모든 규격2,000
62장난감류미끄럼틀(유아용) 등 대형 인형 등 소형5,000 1,000
63텐 트5인 이상 5인 미만3,000 2,000
64런닝머신모든 규격10,000
65스키, 보드모든 규격2,000
66골 프 채개 당1,000
67변 기동양식 양변기5,000 10,000
68비데, 족욕기모든 규격4,000
69나무 류20ℓ 1묶음2,000
69나무 류50ℓ 1묶음3,000
69나무 류100ℓ1묶음5,000
69나무 류합판류(대, 1m 이상)3,000
69나무 류합판류(소, 1m 미만)2,000
69나무 류지게차 팔레트4,000
69나무 류공사용 판넬5,000
69나무 류경량 칸막이4,000
70뜀틀, 욕조모든 규격5,000
71세면대, 칠판, 파라솔모든 규격3,000
72화 분높이 50cm이상 높이 50cm미만2,000 1,000
73간판, 파티션㎡ 당2,000
74카 펫3.3㎡ 당2,000
75마 네 킹모든 규격3,000
76장 판3.3㎡ 당2,000
77전기장판일 반(1인용) 일 반(2인용) 옥(황토,온수)(1인용) 옥(황토,온수)(2인용)2,000 3,000 5,000 8,000
78비디오,가습기,믹서기,변압기,스탠드,전기밥통,전기난로, 팬히터,조명기구,타자기,탈수기,환풍기,팩스기기,다리미판모든 규격2,000
79가정배출 소량 폐기물40kg 기준6,000
80폐소화기3.3kg 이하 3.4kg~10kg 미만 10kg 이상2,000 3,000 5,000
※ 상기 외 규정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상기 외 규정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상기 외 규정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상기 외 규정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상기 외 규정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9.20.>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폐기 수수료 기준
(제2조제6호, 제11조제3항, 제14조제2호 관련)

[별표2]재활용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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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방법

구 분분 리 보 관 방 법비고
분리보관용기 (시설) 설치지역〈 분 리 방 법 〉 ○ 기본분리방법 : 4종류 (일반쓰레기, 재활용폐기물, 연탄재, 음식물쓰레기) ○ 재활용 분리방법 : 7종류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합성수지류, 영농폐기물, 기타류) 〈 보 관 방 법 〉 ○ 일반쓰레기 : 배출자가 쓰레기봉투(생활쓰레기)에 담아 묶어 보관시설(용기)에 수시투입 보관 ○ 기 타 : 배출자가 보관시설(용기)에 수시투입보관
분리보관용기(시설) 미설치지역〈 분 리 방 법 〉 ○ 기본 분리방법 : 상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방법(제10조제1항 관련)

[별표3의1]쓰레기봉투의 배출 무게상한 기준

봉투용량 (리터)무게상한비고
5013kg 이하
7519kg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의 1]
쓰레기봉투의 배출 무게상한 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4]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가격

용 량판매가격(매/원)판매소판매이익(매/원)비 고
용 량일 반 용일 반 용비 고
5리터12012
10리터24024
20리터47047
50리터1,170117
75리터1,750175
종 류판매가격(매/원)판매소판매수수료(매/원)비 고
1,000원 권1,00080
2,000원 권2,000160
5,000원 권5,000400
10,000원 권10,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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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제14조제3호 관련)

※ 재사용 봉투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 판매가격과 동일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수료(제14조제3호 관련)

[별표5]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기준

반입폐기물의 종류 및 대상기준 (kgㆍ㎥)반입 수수료반입 수수료비고
반입폐기물의 종류 및 대상기준 (kgㆍ㎥)사업장생활계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비고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일련의 공사, 이사, 정원손질,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5톤 미만의 폐기물에 한함)○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일련의 공사, 이사, 정원손질,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5톤 미만의 폐기물에 한함)○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일련의 공사, 이사, 정원손질,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5톤 미만의 폐기물에 한함)○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일련의 공사, 이사, 정원손질,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5톤 미만의 폐기물에 한함)○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일련의 공사, 이사, 정원손질,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5톤 미만의 폐기물에 한함)
․가연성(소각대상)폐기물10kg700원1,300원
․불연성(매립대상)폐기물10kg1,200원1,200원
․혼합폐기물 (가연성 또는 불연성 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 5% 이하일 것)10kg1,500원1,500원
․F.R,P폐기물10kg1,200원1,200원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부피가 큰 폐기물(폐스티로폼, 요소수지폼, 유리섬유, 우레탄 등)0.1㎥4,600원4,600원(0.1㎥) 미만은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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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기준
(제15조 관련)

[별표6]쓰레기봉투 용량 크기 및 두께

구 분봉투 용량 (리터)봉 투 규 격 (너비×높이, 센티미터)호 칭 두 께 (밀리미터)
일반용526×46.5한국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 연합회 표준 에 의함
일반용1033×56.5한국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 연합회 표준 에 의함
재사용1036×53.5한국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 연합회 표준 에 의함
일반용2042×69.5한국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 연합회 표준 에 의함
재사용2045×65.3한국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 연합회 표준 에 의함
일반용 공공용5056×91.5한국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 연합회 표준 에 의함
일반용7565×103.5한국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 연합회 표준 에 의함
공공용10071×113.5한국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 연합회 표준 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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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제17조제3항 관련)

비 고 : PE봉투의 높이치수는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부분(봉투용량)과 묶을 수 있는 부분
 (가로길이/π + 5㎝)과 접합가공 치수를 합한 것임.

[별표7]대형폐기물 수수료 스티커 종류 및 규격

종 류바 탕 색글 자 색크 기비 고
1,000원권흰 색검 정 색12㎝×12㎝
2,000원권녹 색””
5,000원권파 랑 색””
10,000원권노 랑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대형폐기물 수수료 스티커 종류 및 규격(제17조제4항 관련)

[별표8]쓰레기봉투의 제작설명서

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오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오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오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오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오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오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오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오
시마크 쓰레기 봉투(0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일몰 후 배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어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사항은 계룡시청 (☏ 042-840-2114) 계 룡 시 장시마크 쓰레기 봉투(0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일몰 후 배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어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사항은 계룡시청 (☏ 042-840-2114) 계 룡 시 장시마크 쓰레기 봉투(0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일몰 후 배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어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사항은 계룡시청 (☏ 042-840-2114) 계 룡 시 장시마크 쓰레기 봉투(0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일몰 후 배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어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사항은 계룡시청 (☏ 042-840-2114) 계 룡 시 장시마크 쓰레기 봉투(0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일몰 후 배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어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사항은 계룡시청 (☏ 042-840-2114) 계 룡 시 장시마크 쓰레기 봉투(0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일몰 후 배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어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사항은 계룡시청 (☏ 042-840-2114) 계 룡 시 장시마크 쓰레기 봉투(0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일몰 후 배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어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사항은 계룡시청 (☏ 042-840-2114) 계 룡 시 장시마크 쓰레기 봉투(0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일몰 후 배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어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사항은 계룡시청 (☏ 042-840-2114) 계 룡 시 장
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쓰레기 봉투의 제작설명서(제18조제6항 관련)

 
※ 각 용도 및 용량별 봉투는 상기 비율에 의거 제작하되, 모든 제작규격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9]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설명서

금 원 권금 원 권
○ 폐기물종류 : ○ 규 격 : ○ 배출자주소 : ○ 배 출 일 자 : 년 월 일○ 폐기물종류 : ○ 규 격 : ○ 배출자주소 : ○ 배 출 일 자 : 년 월 일○ 폐기물종류 : ○ 규 격 : ○ 배출자주소 : ○ 배 출 일 자 : 년 월 일○ 폐기물종류 : ○ 규 격 : ○ 배출자주소 : ○ 배 출 일 자 : 년 월 일○ 폐기물종류 : ○ 규 격 : ○ 배출자주소 : ○ 배 출 일 자 : 년 월 일
□ 배출요령 ○ 배출전 반드시 배출장소, 시간등을 면․동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 배출일시에 대형폐기물 상단에 본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 계 룡 시 장 ※ 불편사항이 있으면 계룡시청(840-21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요령 ○ 배출전 반드시 배출장소, 시간등을 면․동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 배출일시에 대형폐기물 상단에 본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 계 룡 시 장 ※ 불편사항이 있으면 계룡시청(840-21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요령 ○ 배출전 반드시 배출장소, 시간등을 면․동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 배출일시에 대형폐기물 상단에 본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 계 룡 시 장 ※ 불편사항이 있으면 계룡시청(840-21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요령 ○ 배출전 반드시 배출장소, 시간등을 면․동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 배출일시에 대형폐기물 상단에 본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 계 룡 시 장 ※ 불편사항이 있으면 계룡시청(840-21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요령 ○ 배출전 반드시 배출장소, 시간등을 면․동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 배출일시에 대형폐기물 상단에 본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 계 룡 시 장 ※ 불편사항이 있으면 계룡시청(840-21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설명서(제18조제6항 관련)

[별표10]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별표 10〕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제11조제2항제2호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가. 시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장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8호서식)는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
 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며, 일련번호 란에는 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 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에는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에 배출자, 반입·발생량 및 운반·인계·처리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1)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
 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 9호서식)을 기재한다.
 -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 9호서식)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2)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
 을 인계한다.
 -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0호서
 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기재된 폐기물 운
 반내역을 확인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8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별지 제8호서식)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
 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할 수 없다.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할 수 없다.
 2)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과태료납부독촉장

납 부 의 무 자성 명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주 소
과태료납부고지서번호과태료납부고지서번호과태료납부고지서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초납부기일
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고지금액취소(변경)액차액비고
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계 룡 시 장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계 룡 시 장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계 룡 시 장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계 룡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과 태 료 처분 내역과 태 료 처분 내역납 부 기 간처분통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분 내역과 태 료 처분 내역고지 받은 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 내역과 태 료 처분 내역과 태 료 처 분 사 유
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계 룡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계 룡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계 룡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계 룡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계 룡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계 룡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계 룡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⑥ 과태료(원)
과태료 처분내역⑤ 부과기간⑦이의제기일자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계 룡 시 장계 룡 시 장계 룡 시 장계 룡 시 장계 룡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① 일련 번호②고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분 통지일④독촉장 발급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금액 (천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① 일련 번호②고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분 통지일④독촉장 발급일⑤당초⑥독촉⑦금액 (천원)⑧성명⑨주소⑩ 과태료 납부일⑪이의제기일⑫법원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제 제7호서식]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배 출 자상 호성 명성 명
배 출 자차 량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배 출 자배 출 현 장 (상세히)공사명 :공사명 :공사명 :공사명 :공사명 :공사명 :공사명 :공사명 :
배 출 자배 출 현 장 (상세히)계룡시면‧동면‧동길‧로길‧로(번지)(번지)(번지)
배 출 자배 출 현 장 (상세히)계룡시면‧동면‧동아파트아파트동동호
배 출 자폐기물 내용 (빠짐없이)가연성폐목재 폐합성섬유 폐섬유 폐벽지 폐스티로폼 등폐목재 폐합성섬유 폐섬유 폐벽지 폐스티로폼 등폐목재 폐합성섬유 폐섬유 폐벽지 폐스티로폼 등폐목재 폐합성섬유 폐섬유 폐벽지 폐스티로폼 등폐목재 폐합성섬유 폐섬유 폐벽지 폐스티로폼 등폐목재 폐합성섬유 폐섬유 폐벽지 폐스티로폼 등폐목재 폐합성섬유 폐섬유 폐벽지 폐스티로폼 등
배 출 자폐기물 내용 (빠짐없이)불연성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배 출 자폐기물 내용 (빠짐없이)불연성폐토석 폐유리 폐타일 폐도자기 폐보드 폐판넬 등폐토석 폐유리 폐타일 폐도자기 폐보드 폐판넬 등폐토석 폐유리 폐타일 폐도자기 폐보드 폐판넬 등폐토석 폐유리 폐타일 폐도자기 폐보드 폐판넬 등폐토석 폐유리 폐타일 폐도자기 폐보드 폐판넬 등폐토석 폐유리 폐타일 폐도자기 폐보드 폐판넬 등폐토석 폐유리 폐타일 폐도자기 폐보드 폐판넬 등
배 출 자폐기물 내용 (빠짐없이)기 타
배 출 자처리 수수료 고지서 발부 예정 면·동처리 수수료 고지서 발부 예정 면·동처리 수수료 고지서 발부 예정 면·동처리 수수료 고지서 발부 예정 면·동처리 수수료 고지서 발부 예정 면·동
계 룡 시 생활폐기물 처리장반 입 일 시월 일 시 분월 일 시 분계량 결과계량 결과가연성kgF.R.P kgF.R.P kg
계 룡 시 생활폐기물 처리장확 인 자계량 결과계량 결과가연성kgF.R.P kgF.R.P kg
계 룡 시 생활폐기물 처리장확 인 자계량 결과계량 결과불연성kgF.R.P kgF.R.P kg
계 룡 시 생활폐기물 처리장확 인 자계량 결과계량 결과불연성kg그 외 ㎥그 외 ㎥
계 룡 시 생활폐기물 처리장확 인 자계량 결과계량 결과혼 합kg그 외 ㎥그 외 ㎥
면·동면 동세 외 수 입 부 과 일 자세 외 수 입 부 과 일 자세 외 수 입 부 과 일 자세 외 수 입 부 과 일 자세 외 수 입 납 입 일세 외 수 입 납 입 일세 외 수 입 납 입 일세 외 수 입 납 입 일
면·동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세 외 수 입 납 입 일세 외 수 입 납 입 일세 외 수 입 납 입 일세 외 수 입 납 입 일
면·동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면·동확 인 자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면·동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원본 흰색 : 계룡시 생활폐기물 처리장 보관 / 사본 황색 : 면·동 보관)

배출자 확인(주의) 사항 
 폐기물은 반드시 종류별, 불연성, 가연성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혼합폐기물의 경우 가연성 또는 불연성 폐기물의 함유량이 반입폐기물의 중량 기준 5% 이하인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 성상별 구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입 요구 시 주민환경감시단이 입회하여 폐기물 확인
 폐기물은 계근 완료 후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자가 안내한 장소에 하차하여 주십시오.
 배출신고서 사본과 처리장에서 발부 받은 계근표를 면·동사무소에 제출 후 처리비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수수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는 당일 납부가 원칙이며, 당일 납부하지 않을 시 폐기물 불법 투기로 간주 될 수 있음
 계룡시장
 (전화번호)

별지 제8호서식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자⑪ 상 호⑫ 허가(신고)번호⑫ 허가(신고)번호⑫ 허가(신고)번호⑫ 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①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 마다 각각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②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③, ④, 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⑥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⑦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⑧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⑨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⑩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⑪, ⑫, ⑬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신고)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⑭,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⑮,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9호서식

일련 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 업소명수집운반 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 업소명수집운반 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0호서식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룡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8. 8. 20.>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4.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9.20.>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6. “대형폐기물”이란 쓰레기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 등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7. “재활용폐기물”이란 재활용이 가능하여 조례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 시설 및 예산 등을 지원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제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산간, 오지, 공원, 유원지 등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② 시장이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을 따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책임)

제6조(청결유지 책임) 토지ㆍ건물의 소유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해당 토지와 건물 등의 생활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는 자의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 또는 건물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있는 경우 : 사용자2.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소유자3. 울타리 시설의 미비 등 토지ㆍ건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쓰레기가 발생, 투기되는 경우 : 소유자4.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공동 책임

제7조(청결유지 조치명령)

제7조(청결유지 조치명령)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상황을 고려한 기간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③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그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설치ㆍ운영할 것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나. 비상시 적재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등 보호장구를 지급할 것.3. 3명(운전자 포함)이 1조를 이루어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4. 폭염ㆍ폭우ㆍ폭설ㆍ강풍, 미세먼지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골목길 수거를 위해 2인승 차량을 탑승하여 수거할 경우,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탑승하여 수거할 경우, 운전자가 수거작업을 수행할 경우2.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조 신설 2021.12.30.>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① 시장은 영 제8조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ㆍ소요 물량, 대행기간 등2. 대행수수료 지급방법 및 정산방법3. 수집ㆍ운반방법(차량 진입 불가 지역에 대한 운반 방법 포함)4.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장비의 규격 및 수량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는 시민의 편의 도모,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ㆍ장비ㆍ대상 물량의 변동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필요한 실비를 해당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9.20.>③ 제1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주택 : 1인 1일 배출량과 거주 인구2. 공장ㆍ상가ㆍ업소 등의 밀집 지역 : 전년도 수거실적 등④ 제1항에 따른 처리대행자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 결과,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에 따른 사유 발생 시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사유 발생 시3. 그 밖의 긴급한 사유 발생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제4항에 따라 계약된 처리대행자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은 업체당 연속 2회 이내로 한다⑥ 처리대행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3.9.20.><제8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방법 및 시설기준 등)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방법 및 시설기준 등)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 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보관시설의 규격은 시 또는 청소대행업체 장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② 공동주택의 관리자 및 소유자는 쓰레기 수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허가부지 내에 단지별 공동배출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까지 사업시행자는 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후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한 상ㆍ하차 시 발생된 파손이라고 시에서 인정할 경우 시에서 재설치 비용 또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 지침」에 따라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0.><제9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11조(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제11조(폐기물 등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봉투 무게 상한선은 별표 3의1과 같이 한다.<후단 신설, 2019.9.20.>,<개정 2023.9.20.>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다.1.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로 최대한 분리ㆍ구분하여 시설 내 비치된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고 매월 10일까지 지난 달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항 신설 2018.8.20.>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 종류, 규격 등에 관하여 기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8. 8. 20.>④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 및 배출일에 종류별로 각각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1.12.30.>⑤ 재활용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폐기물의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3항에서 이동 2018. 8. 20.>,<제4항에서 이동 2021. 12. 30.>⑥ 연탄재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안 되며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8. 8. 20.><제5항에서 이동 2021. 12. 30.>⑦ 소각이 불가능한 매립대상 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8. 8. 20.>,<제6항에서 이동 2021. 12. 30.><제10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12조(폐기물의 배출일 등)

제12조(폐기물의 배출일 등)① 시장은 제10조의 각 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배출일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지정 배출일 및 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13조(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13조(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일 등을 공고하고 주민 홍보를 통하여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② 시장은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시장은 분리ㆍ보관된 재활용품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수익금 중 일부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탄재와 재활용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3.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의 스티커 판매가격은 별표 4과 같다.<제13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1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1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우레탄, 스티로폼 등과 같이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세제곱미터(㎥)단위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토사류2. 환경자원화센터 내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 잔재물3. 시장이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 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폐기물③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때에는 반입과 동시에 시장이 부과하는 반입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16조(여럿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6조(여럿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조명 변경, 2023.9.20.>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 상점 등에 쓰레기봉투 판매를 권장하여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등산로 등 여럿이 이용하는 장소 <개정, 2023.9.20.>②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17조(쓰레기봉투 종류 등)

제17조(쓰레기봉투 종류 등)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공공용 및 재사용 쓰레기봉투로 구분한다.② 일반용 쓰레기봉투와 재사용 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 쓰레기봉투에는 도로, 가로변 및 골목쓰레기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③ 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④ 대형폐기물 수수료 스티커 종류와 규격은 별표 7과 같다.<제16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18조(쓰레기봉투 제작 등)

제18조(쓰레기봉투 제작 등)①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는 시장이 제작한다.② 쓰레기봉투의 앞면에는 시의 마크, 쓰레기봉투의 용량, 용도, 주의사항, 기관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모든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하되 일반용 쓰레기봉투와 재사용 쓰레기봉투는 흰색 또는 녹색,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청색으로 제작한다.<개정 2023.9.20.>③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재사용을 못하도록 일련번호 기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채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에는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한국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승인한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⑥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설명서는 각각 별표 8, 별표 9와 같다.<제17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19조(쓰레기봉투와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제19조(쓰레기봉투와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 및 재사용 쓰레기봉투, 대형페기물 스티커는 봉투판매소의 공급신청 시 수수료 징수 후 배부하며,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가로변 및 골목길 청소를 위하여 환경미화원 등에게 배부한다.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대청소 등에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일반용 및 재사용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면ㆍ동사무소와 각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계룡시 홈페이지 내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0.><제18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19조의2(쓰레기봉투의 매수 등)

제19조의2(쓰레기봉투의 매수 등)① 시장은 배출자가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후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전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소에서 판매가격으로 매수토록 하게 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③시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한해 전 거주지의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시 일정량의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스티커)를 배부할 수 있다.<조 신설, 2019.9.20.><제18조의2 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20조(판매소 지정 등)

제20조(판매소 지정 등)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봉투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1.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2. 승계를 받은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판매인 지정서<제19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21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21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 시장은 판매인에게 쓰레기봉투를 배부할 때에는 판매가격 중 판매이익을 할인한 금액을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그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9.20.><제20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22조(수수료의 감면)

제22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필요에 따라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1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23조(판매인의 준수사항)

제23조(판매인의 준수사항)① 봉투판매인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쓰레기봉투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2. 규정요금의 준수3. 위조ㆍ유사봉투 등의 불법 행위 발견 시 신고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판매인은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공급하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1.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2. 다른 판매자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③ 쓰레기 배출자가 쓰레기봉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신설 2019. 9. 20.>, <개정 2023.9.20.><제22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24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제24조(판매소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2. 제22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3. 이사 등의 사유로 판매소의 판매여부에 관계 없이 소비자의 현금 환불요구를 거부한 경우 <신설 2019. 9. 20.>,<개정 2023.9.20.>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판매인의 지정취소를 할 경우에는 판매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항 신설, 2021. 12. 30.><제23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2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서 정한 별표 8과 같다.<제24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제25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6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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