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27 시행 2025-06-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봉안시설 시설기준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기 준
납골안치단개 인 단개인안치단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깊이 3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한다.
납골안치단부 부 단부부안치단은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깊이 3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한다.
납골안치단무연고단개인안치단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깊이 3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한다.
납 골 함납 골 함납골함은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로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한다.
위 패위 패납골안치단 위패는 가로 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내로 일련번호와 사망자 성명을 기록, 부착한다.
묘지의 위치
공동묘지명묘지의 구분묘지의 구분
사 용 자성 명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망자 성명사망자 생년월일사망자 등록기준지사망자 등록기준지사망자 주소사망자 주소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원인
사용목적 및 기간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매장 연월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사용종별사용면적사용면적
사용종별단장, 합장여부단장, 합장여부
사용종별그 밖 에그 밖 에
비 고사용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묘지의 위치묘지의 구분묘지의 구분
사 용 자성 명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망자 성명사 망 자 생년월일사망자 주소사망자 주소사망연월일사망원인사망원인
사용목적 및 기간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매장 연월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사용종별사용면적사용면적
사용종별단장, 합장여부단장, 합장여부
사용종별그 밖 에그 밖 에
사 용 료
비 고 (유의사항)1.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묘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묘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묘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묘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묘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묘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묘지의 위치묘지의 구분묘지의 구분
사 용 자성 명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망자 성명사 망 자 생년월일사망자 주소사망자 주소사망연월일사망원인사망원인
사용목적 및 기간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매장 연월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사용종별사용면적사용면적
사용종별단장, 합장여부단장, 합장여부
사용종별그 밖 에그 밖 에
사 용 료
사용허가 취소사유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연 월 일사망사유사망사유□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
사망자사망시간사망사유사망사유□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
신청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자주 소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장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장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장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장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장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장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장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장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장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 망 연 월 일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구분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15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5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5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5 년간)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 망 연 월 일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구분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15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5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5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5 년간)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연장지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연장지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연장지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연장지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연장지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연 월 일사망사유사망사유□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
사망자사망시간사망사유사망사유□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
신청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망자와의관계
신청자주 소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화장연월일
사 망 자사 망 연 월 일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구분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비 고 (허가조건)1. 위 사용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주시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납골시설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음. 3.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1. 위 사용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주시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납골시설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음. 3.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1. 위 사용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주시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납골시설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음. 3.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1. 위 사용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주시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납골시설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음. 3.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1. 위 사용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주시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납골시설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음. 3.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위치
사 용 자성 명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망자 성명사 망 자 생년월일사망자 주소사망자 주소사망연월일사망원인사망원인
사용목적 및 기간봉안 및 자연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봉안 및 자연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봉안 및 자연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봉안 및 자연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봉안 및 자연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봉안 및 자연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봉안 또는 자연장 연월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사용종별사용면적 등사용면적 등
사용종별봉안시설봉안시설
사용종별자연장지자연장지
사 용 료
사용허가 취소사유
묘지의 위치사용면적사용면적사용면적㎡
사 용 자성 명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자주 소
사망자 성명사 망 자 생년월일사망자 주소사망자 주소사망연월일사망원인사망원인
사용허가 년 월 일
매장여부
사용장소 묘지의 상황
기납 사용료
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
반환사유
첨부서류1. 허가증 2. 사용료 납부증명서1. 허가증 2. 사용료 납부증명서1. 허가증 2. 사용료 납부증명서1. 허가증 2. 사용료 납부증명서1. 허가증 2. 사용료 납부증명서1. 허가증 2. 사용료 납부증명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날 짜사 망 날 짜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허가내용봉안시설 안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허가내용봉안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이미 납부한 사용료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
반환사유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 시설 사용료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 시설 사용료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 시설 사용료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 시설 사용료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 시설 사용료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 시설 사용료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 시설 사용료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묘적부 (제5조 관련)묘적부 (제5조 관련)묘적부 (제5조 관련)묘적부 (제5조 관련)담당담당부서장확인확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묘적부 (제5조 관련)묘적부 (제5조 관련)묘적부 (제5조 관련)묘적부 (제5조 관련)확인확인
지 번지 번지 번지목묘적부 (제5조 관련)묘적부 (제5조 관련)묘적부 (제5조 관련)묘적부 (제5조 관련)확인확인
시설구분시설구분시설구분면적(㎡)면적(㎡)분묘형태분묘형태분묘형태분묘형태
설치 연월일설치 연월일설치 연월일설치기수설치기수시설물 설치현황시설물 설치현황시설물 설치현황시설물 설치현황
보존묘지(분묘) 여부보존묘지(분묘) 여부보존묘지(분묘) 여부보존묘지(분묘) 여부보존묘지(분묘) 여부
설치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 와의관계사망자 와의관계사망자 와의관계
설치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관리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 와의관계사망자 와의관계사망자 와의관계
관리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설치자 와의관계설치자 와의관계설치자 와의관계
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
구 분구 분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
면 적면 적면 적면 적
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
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
설치․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관리자(대표자)의 변경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사망자성 명성별남․여남․여주민등록번호분 묘 설치일
사망자등 록 기준지사망날짜/ 장소매 장 신고일
사망자주 소사인설 치 만료일
사망자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
사망자변 경 일변 경 일변 경 일변 경 일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사망자
사망자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사망자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
사망자
사망자
사망자
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허가 번호사 망 자사 망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분 묘 설치일사용 면적 (㎡)비고
허가 번호주 소성 명주 소성 명전화번호분 묘 설치일사용 면적 (㎡)비고
승계사항시설명칭
승계사항허가(안치)번호제 호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승계신청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승계신청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승계신청자사망자와의 관계피승계자와의 관계피승계자와의 관계
승계사유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성 명: (인) 승 계 자 주 소: 성 명: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성 명: (인) 승 계 자 주 소: 성 명: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성 명: (인) 승 계 자 주 소: 성 명: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성 명: (인) 승 계 자 주 소: 성 명: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성 명: (인) 승 계 자 주 소: 성 명: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성 명: (인) 승 계 자 주 소: 성 명: (인) 공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피승계자 인감증명서 1통(승계 확인용) 2. 피승계자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구비서류: 1. 피승계자 인감증명서 1통(승계 확인용) 2. 피승계자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구비서류: 1. 피승계자 인감증명서 1통(승계 확인용) 2. 피승계자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구비서류: 1. 피승계자 인감증명서 1통(승계 확인용) 2. 피승계자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구비서류: 1. 피승계자 인감증명서 1통(승계 확인용) 2. 피승계자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구비서류: 1. 피승계자 인감증명서 1통(승계 확인용) 2. 피승계자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사용내용시 설 명
사용내용허가(안치)번호제 호제 호제 호
기존 사용자성 명주민등록번호
기존 사용자주 소
기존 사용자사망자와의 관계전화번호
현재 사용자성 명주민등록번호
현재 사용자주 소
현재 사용자사망자와의 관계전화번호
변경된 주소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묘지(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및 사용권자 주소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묘지(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및 사용권자 주소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묘지(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및 사용권자 주소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묘지(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및 사용권자 주소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묘지(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및 사용권자 주소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사망연월일허가(안치)번호
사 망 자납골연월일개장할 장소
사 망 자개장 사유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 번호사망자와의 관계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사망자의 개장(유골인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사망자의 개장(유골인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사망자의 개장(유골인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사망자의 개장(유골인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사망자의 개장(유골인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증 1부 2.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증 1부 2.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증 1부 2.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증 1부 2.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증 1부 2.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봉안시설 시설기준 (제7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화장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봉안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자연장지 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7호 서식]
유택동산 사용허가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제4조 관련)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묘지 관리대장 (제5조 관련)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동묘지 사용허가신청서

묘지의 위치
공동묘지명묘지의 구분묘지의 구분
사 용 자성 명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망자 성명사망자 생년월일사망자 등록기준지사망자 등록기준지사망자 주소사망자 주소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원인
사용목적 및 기간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매장 연월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사용종별사용면적사용면적
사용종별단장, 합장여부단장, 합장여부
사용종별그 밖 에그 밖 에
비 고사용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동묘지 사용허가증

묘지의 위치묘지의 구분묘지의 구분
사 용 자성 명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망자 성명사 망 자 생년월일사망자 주소사망자 주소사망연월일사망원인사망원인
사용목적 및 기간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매장 연월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사용종별사용면적사용면적
사용종별단장, 합장여부단장, 합장여부
사용종별그 밖 에그 밖 에
사 용 료
비 고 (유의사항)1.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묘지를 사 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묘지를 사 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묘지를 사 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묘지를 사 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묘지를 사 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묘지를 사 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동묘지 사용허가 취소

묘지의 위치묘지의 구분묘지의 구분
사 용 자성 명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망자 성명사 망 자 생년월일사망자 주소사망자 주소사망연월일사망원인사망원인
사용목적 및 기간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매장 연월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사용종별사용면적사용면적
사용종별단장, 합장여부단장, 합장여부
사용종별그 밖 에그 밖 에
사 용 료
사용허가 취소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시체·유골 화장 신고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시체ㆍ유골시체ㆍ유골시체ㆍ유골시체ㆍ유골화장화장화장화장화장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시체ㆍ유골시체ㆍ유골시체ㆍ유골시체ㆍ유골화장화장화장화장화장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즉시즉시즉시
즉시즉시즉시
사망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주 소
사망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 . .. . .. . .. . .. . .
사망자화장장소화장장소
신고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구비서류 ○ 시체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발행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시체ㆍ유골시체ㆍ유골시체ㆍ유골시체ㆍ유골시체ㆍ유골시체ㆍ유골시체ㆍ유골화장화장화장화장화장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 . .. . .. . .. . .. . .
신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 2. 15.>

[별지 제4호의2서식] 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처리기간처리기간
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화장화장화장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즉시즉시
즉시즉시
부(모)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부(모)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부(모)사산장소사산장소사산장소임신주수임신주수임신주수
부(모)사산 연월일사산 연월일사산 연월일사산사유사산사유사산사유
부(모)화장장소화장장소화장장소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산증명서, 사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구비서류 ○ 사산증명서, 사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구비서류 ○ 사산증명서, 사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구비서류 ○ 사산증명서, 사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구비서류 ○ 사산증명서, 사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구비서류 ○ 사산증명서, 사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구비서류 ○ 사산증명서, 사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구비서류 ○ 사산증명서, 사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구비서류 ○ 사산증명서, 사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구비서류 ○ 사산증명서, 사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구비서류 ○ 사산증명서, 사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구비서류 ○ 사산증명서, 사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구비서류 ○ 사산증명서, 사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구비서류 ○ 사산증명서, 사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구비서류 ○ 사산증명서, 사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구비서류 ○ 사산증명서, 사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구비서류 ○ 사산증명서, 사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구비서류 ○ 사산증명서, 사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구비서류 ○ 사산증명서, 사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구비서류 ○ 사산증명서, 사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구비서류 ○ 사산증명서, 사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죽은 태아화장화장화장화장화장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죽은 태아죽은 태아임신주수사산사유사산사유사산사유사산사유사산사유사산 연월일사산 연월일
신고인신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산자(죽은태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태아)와의관계
신고인신고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3. 2. 15.>

[별지 제5호서식] 봉안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 망 연 월 일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구분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15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5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5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5 년간)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 2. 15.>
봉안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자연장지 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 망 연 월 일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구분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15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5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5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15 년간)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연장지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연장지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연장지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연장지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연장지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 2. 15.>
자연장지 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유택동산 사용허가신청서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연 월 일사망사유사망사유□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
사망자사망시간사망사유사망사유□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
신청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관계
신청자주 소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 2. 15.>
유택동산 사용허가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봉안·자연장 증명서

□시체 □죽은 태아 봉안 · 자연장 증명서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시체 □죽은 태아 봉안 · 자연장 증명서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시체 □죽은 태아 봉안 · 자연장 증명서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시체 □죽은 태아 봉안 · 자연장 증명서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시체 □죽은 태아 봉안 · 자연장 증명서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시체 □죽은 태아 봉안 · 자연장 증명서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시체 □죽은 태아 봉안 · 자연장 증명서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시체 □죽은 태아 봉안 · 자연장 증명서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시체 □죽은 태아 봉안 · 자연장 증명서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시체 □죽은 태아 봉안 · 자연장 증명서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시체 □죽은 태아 봉안 · 자연장 증명서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시체 □죽은 태아 봉안 · 자연장 증명서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시체 □죽은 태아 봉안 · 자연장 증명서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전화번호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 연월일사망 연월일사인사인사인
사 망 자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소재지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전화번호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전화번호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전화번호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전화번호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전화번호
사 망 자화장·봉안·자연장일 시. . .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사 망 자화장·봉안·자연장일 시. .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죽 은 태 아사산 연월일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소재지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소재지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소재지
죽 은 태 아화장·봉안·자연장 일 시. . .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죽 은 태 아화장·봉안·자연장 일 시. .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개장유골성 명개장사유개장사유개장사유
개장유골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소재지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전화번호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전화번호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전화번호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전화번호
개장유골화장·봉안· 자연장 일시. . .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개장유골화장·봉안· 자연장 일시. .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사망자와의 관 계기타 시체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체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체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체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체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2호에 따라 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2호에 따라 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2호에 따라 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2호에 따라 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2호에 따라 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2호에 따라 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2호에 따라 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2호에 따라 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2호에 따라 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2호에 따라 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2호에 따라 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2호에 따라 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2호에 따라 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사용조건]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공주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조건]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공주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조건]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공주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조건]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공주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조건]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공주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조건]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공주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조건]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공주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조건]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공주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조건]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공주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조건]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공주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조건]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공주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조건]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공주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조건]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공주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 2. 15.>

[별지 제9호서식]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 취소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위치
사 용 자성 명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망자 성명사 망 자 생년월일사망자 주소사망자 주소사망연월일사망원인사망원인
사용목적 및 기간봉안 및 자연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봉안 및 자연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봉안 및 자연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봉안 및 자연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봉안 및 자연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봉안 및 자연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봉안 또는 자연장 연월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사용종별사용면적 등사용면적 등
사용종별봉안시설봉안시설
사용종별자연장지자연장지
사 용 료
사용허가 취소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공동묘지 사용료 반환신청서

묘지의 위치사용면적사용면적사용면적㎡
사 용 자성 명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자주 소
사망자 성명사 망 자 생년월일사망자 주소사망자 주소사망연월일사망원인사망원인
사용허가 년 월 일
매장여부
사용장소 묘지의 상황
기납 사용료
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
반환사유
첨부서류1. 허가증 2. 사용료 납부증명서1. 허가증 2. 사용료 납부증명서1. 허가증 2. 사용료 납부증명서1. 허가증 2. 사용료 납부증명서1. 허가증 2. 사용료 납부증명서1. 허가증 2. 사용료 납부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날 짜사 망 날 짜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허가내용봉안시설 안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허가내용봉안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이미 납부한 사용료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
반환사유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 시설 사용료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 시설 사용료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 시설 사용료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 시설 사용료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 시설 사용료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 시설 사용료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 시설 사용료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 2. 15.>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제4조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묘적부

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묘적부 (제5조 관련)묘적부 (제5조 관련)묘적부 (제5조 관련)묘적부 (제5조 관련)담당담당부서장확인확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묘적부 (제5조 관련)묘적부 (제5조 관련)묘적부 (제5조 관련)묘적부 (제5조 관련)확인확인
지 번지 번지 번지목묘적부 (제5조 관련)묘적부 (제5조 관련)묘적부 (제5조 관련)묘적부 (제5조 관련)확인확인
시설구분시설구분시설구분면적(㎡)면적(㎡)분묘형태분묘형태분묘형태분묘형태
설치 연월일설치 연월일설치 연월일설치기수설치기수시설물 설치현황시설물 설치현황시설물 설치현황시설물 설치현황
보존묘지(분묘) 여부보존묘지(분묘) 여부보존묘지(분묘) 여부보존묘지(분묘) 여부보존묘지(분묘) 여부
설치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 와의관계사망자 와의관계사망자 와의관계
설치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관리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 와의관계사망자 와의관계사망자 와의관계
관리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설치자 와의관계설치자 와의관계설치자 와의관계
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설치 변경사항
구 분구 분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
면 적면 적면 적면 적
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
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
설치․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관리자(대표자)의 변경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사망자성 명성별남․여남․여주민등록번호분 묘 설치일
사망자등 록 기준지사망날짜/ 장소매 장 신고일
사망자주 소사인설 치 만료일
사망자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
사망자변 경 일변 경 일변 경 일변 경 일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사망자
사망자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사망자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
사망자
사망자
사망자
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 2. 15.>
(앞쪽)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공동묘지 관리대장

허가 번호사 망 자사 망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분 묘 설치일사용 면적 (㎡)비고
허가 번호주 소성 명주 소성 명전화번호분 묘 설치일사용 면적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공동묘지 관리대장 (제5조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승계신청서

승계사항시설명칭
승계사항허가(안치)번호제 호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승계신청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승계신청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승계신청자사망자와의 관계피승계자와의 관계피승계자와의 관계
승계사유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성 명: (인) 승 계 자 주 소: 성 명: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성 명: (인) 승 계 자 주 소: 성 명: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성 명: (인) 승 계 자 주 소: 성 명: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성 명: (인) 승 계 자 주 소: 성 명: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성 명: (인) 승 계 자 주 소: 성 명: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성 명: (인) 승 계 자 주 소: 성 명: (인) 공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피승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통(승계 확인용) 2. 피승계자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구비서류: 1. 피승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통(승계 확인용) 2. 피승계자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구비서류: 1. 피승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통(승계 확인용) 2. 피승계자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구비서류: 1. 피승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통(승계 확인용) 2. 피승계자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구비서류: 1. 피승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통(승계 확인용) 2. 피승계자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구비서류: 1. 피승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통(승계 확인용) 2. 피승계자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 2. 15., 2025. 6. 27.>

[별지 제15호서식] 공동묘지(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및 사용자 주소변경신고서

사용내용시 설 명
사용내용허가(안치)번호제 호제 호제 호
기존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기존 사용자주 소
기존 사용자사망자와의 관계전화번호
현재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현재 사용자주 소
현재 사용자사망자와의 관계전화번호
변경된 주소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묘지(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및 사용권자 주소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묘지(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및 사용권자 주소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묘지(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및 사용권자 주소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묘지(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및 사용권자 주소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묘지(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및 사용권자 주소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 2. 15.>

[별지 제16호서식] 개장(유골인도) 신청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사망연월일허가(안치)번호
사 망 자납골연월일개장할 장소
사 망 자개장 사유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 번호사망자와의 관계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사망자의 개장(유골인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사망자의 개장(유골인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사망자의 개장(유골인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사망자의 개장(유골인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사망자의 개장(유골인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증 1부 2.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증 1부 2.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증 1부 2.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증 1부 2.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증 1부 2.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 2.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잔디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①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의 공동묘지 및 제19조의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용신고서를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장사시설에서 봉안 및 자연장을 이용한 후 이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발행한 반환증명서와 화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1. 공동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2. 화장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3.2.15.]3. 봉안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4. 자연장지를 사용(기간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5. 유택동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묘지 사용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봉안ㆍ자연장 증명서 : 별지 제8호서식 [전문개정 2013.2.15.]③ 시장은 조례 제11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1.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동묘지 사용허가 취소: 별지 제3호서식2.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 취소: 별지 제9호서식

제4조(사용료 반환)

제4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묘적부 등)

제5조(묘적부 등) 조례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한다.

제6조(사용권의 승계 및 신고)

제6조(사용권의 승계 및 신고)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5조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하거나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봉안시설 시설기준)

제7조(봉안시설 시설기준) 봉안시설에는 개인단·부부단 및 무연고 봉안함을 안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봉안시설의 안치방법)

제8조(봉안시설의 안치방법)① 봉안시설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3.2.15.]②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부부단이나 개인단으로 선택하여 봉안신청이 가능하며,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 후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안치할 수 있다.

제9조(유골의 인도)

제9조(유골의 인도)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개장(유골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개정 2020. 3. 16.)

제10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제10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①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 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100퍼센트 이상 채워서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용기는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2.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자연장의 면적은 1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표석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오석으로 한다.③ 제1항제1호의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센티미터로 한다.

제11조(수목장의 안치방법 등)

제11조(수목장의 안치방법 등)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봉안함 수는 12위 이내로 하고, 봉안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차례대로 하며, 안치위치는 추모목으로부터 1미터 이내로 한다.②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무 종류로 바꾸어 식재할 수 있다.③ 추모목은 사전 예약할 수 없으며, 매매 또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

제12조(잔디장의 안치방법)

제12조(잔디장의 안치방법) 잔디장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쪽으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치하고, 그 열이 모두 안치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치한다. (개정 2020. 3. 16.)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공설장사시설은 공주나래원 내 화장시설동 식당과 매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2.15.]

제14조(위탁계약 갱신)

제14조(위탁계약 갱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15조(원상복구 및 변상)

제15조(원상복구 및 변상)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관리자(관람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실제 비용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