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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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1. 9. 1.)
정 보 공 개 수 수 료

[별표 3] 제증명 고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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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0.15, 04.9.24. 2013.6.17., 2021.9.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6.17., 2021.9.1.)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드는 수수료의 징수금액은 별표 2와 같다.(본조개정 00.5.25. 개정 2005.5.16. 2013.6.17.)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6.17. 2014.10.29.)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6.17.)③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 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6.17.)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99.10.15, 04.9.24. 2013.6.17.,2020.12.15.,2021.9.1.)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1998.8.5.) (개정 2012.6.7.)

제6조(수수료 반환)

제6조(수수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9)1. 삭제(2020.12.15.)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법령에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개정 03.10.1. 2013.6.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개정 2005.5.16. 2013.6.17.)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6.17.)3.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이 직접 업무에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개정 2013.6.17.)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신설 98.8.5, 개정 2005.5.16. 2013.6.17.)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03.10.1, 개정 2005.5.16. 2013.6.17. 2013.12.2. 2019.11.7.,2021.9.1.)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7.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17.4.17)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뒷면에 별표 3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3.6.17.)[가목~아목 신설 2021.9.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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