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11-02 시행 2020-1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전문의일반의적 요
갑 지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동지역
을 지월 995,000원 이하월 914,000원 이하읍․면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전문의는「의료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지방임기제 일반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급나급비고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3.12.2.>
지방임기제 일반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급액
①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 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월 240,000원
② 공원묘지․봉안시설 등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유지 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월 240,000원
③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 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월 18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4] 보건진료직렬(전담직위지정 포함)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월 지 급 액비 고
보건진료소 근무자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3.12.2.>
보건진료직렬(전담직위지정 포함)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5] 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등의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 급 액
가축 ․ 동물 ․ 축산물의 방역 ․ 검역 ․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19.3.15.)
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등의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5. 2013.6.17. 2019.3.15.)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지방임기제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12.2]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11.1, 개정 2013.12.2]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9.3.15.)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의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4.15. 2013.6.17. 2016.11.1.,2020.11. 2.)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공주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 이하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3.6.1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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