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6-27 시행 2025-06-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배출방법 및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종류별분리방법분리방법보관 및 배출방법
생활폐기물가연성 폐기물가연성 폐기물배출자가 보관용기 (시설)에 수시 투입
생활폐기물매립대상폐기물(불연성폐기물)매립대상폐기물(불연성폐기물)배출자가 보관용기 (시설)에 수시 투입
재활용품골판지류골판지류배출자가 보관용기 (시설)에 수시 투입
재활용품골판지 외 종이류골판지 외 종이류배출자가 보관용기 (시설)에 수시 투입
재활용품유리병유리병배출자가 보관용기 (시설)에 수시 투입
재활용품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배출자가 보관용기 (시설)에 수시 투입
재활용품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등)배출자가 보관용기 (시설)에 수시 투입
재활용품고철고철배출자가 보관용기 (시설)에 수시 투입
재활용품플라스틱류무색 PET병배출자가 보관용기 (시설)에 수시 투입
재활용품플라스틱류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배출자가 보관용기 (시설)에 수시 투입
재활용품플라스틱류합성수지 비닐류배출자가 보관용기 (시설)에 수시 투입
재활용품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배출자가 보관용기 (시설)에 수시 투입
재활용품기 타 (형광등, 건전지, 의류 등)기 타 (형광등, 건전지, 의류 등)배출자가 보관용기 (시설)에 수시 투입
연탄재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용기에 담아 배출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용기에 담아 배출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용기에 담아 배출
대형폐기물 등배출하는 폐기물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스티커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부착하거나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가 정하는 인터넷 전산망으로 결제 후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배출하는 폐기물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스티커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부착하거나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가 정하는 인터넷 전산망으로 결제 후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배출하는 폐기물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스티커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부착하거나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가 정하는 인터넷 전산망으로 결제 후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
구 분기 준수량비 고
구 분세 대 수수량비 고
생활폐기물수거 자동상차용기20 ~ 401개121세대 이상은 자동상차 용기를 20세대당 1개 추가
생활폐기물수거 자동상차용기41 ~ 602개121세대 이상은 자동상차 용기를 20세대당 1개 추가
생활폐기물수거 자동상차용기61 ~ 803개121세대 이상은 자동상차 용기를 20세대당 1개 추가
생활폐기물수거 자동상차용기81 ~ 1004개121세대 이상은 자동상차 용기를 20세대당 1개 추가
생활폐기물수거 자동상차용기101 ~ 1205개121세대 이상은 자동상차 용기를 20세대당 1개 추가
재활용품분리 수 거 용 기 (5조 1식)20 ~ 401식121세대 이상은 분리수거 용기를 40세대당 1식 추가
재활용품분리 수 거 용 기 (5조 1식)41 ~ 802식121세대 이상은 분리수거 용기를 40세대당 1식 추가
재활용품분리 수 거 용 기 (5조 1식)81 ~ 1203식121세대 이상은 분리수거 용기를 40세대당 1식 추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위탁처리의 경우)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10세대당 1개이상자동상차 가능 용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위탁처리의 경우)음식물류폐기물감량 의무사업장1개이상자동상차 가능 용기
자동상차 용 기종이류, 의류고철류, 캔류병 류플라스틱류음식물류폐형광등, 폐건전지
1,100리터1,000리터 이 상400리터 이 상400리터 이 상400리터 이 상120리터400리터 이 상
구 분50ℓ75ℓ
무 게13㎏이하18㎏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11.1., 2021.4.15.>
생활폐기물 분리 ․ 보관 ․ 배출방법 및 보관용기의 설치기준(제5조 관련)
1.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2. 보관용기 설치(공동주택은 세대수, 대형건물은 수용인원 기준)

※ 대형건물 보관용기 설치기준은 1세대당 4인 기준으로 수량 산출 및 설치
3. 보관용기 용량 기준

※ 단, 보관용기는 청소장비(압축차량)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의 사양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종량제 봉투 배출 무게제한 (제6조제5항 관련)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방법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1.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2.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
4.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4.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
5.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병(나머지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6.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 ·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
7.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
8.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
9.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9.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10.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11.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4.15.>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방법(제6조제3항 관련)

[별표 3]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구분품 목규 격 (가로×세로)기 준수수료
가 전 제 품 류냉장고500ℓ이상 300ℓ이상 300ℓ미만개9,000 7,000 5,000
가 전 제 품 류텔레비젼42인치 이상 42인치 미만개6,000 4,000
가 전 제 품 류세탁기모든 규격개5,000
가 전 제 품 류에어컨264㎡ 이상 66㎡ 이상 264㎡ 미만 66㎡형 미만개9,000 6,000 4,000
가 전 제 품 류가스오븐렌지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개6,000 3,000
가 전 제 품 류공기청정기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개3,000 2,000
가 전 제 품 류선풍기산업용 가정용개6,000 4,000
가 전 제 품 류전자오락기70㎝×75㎝이상 70㎝×65㎝이상 70㎝×65㎝미만개11,000 9,000 6,000
가 전 제 품 류컴퓨터 등모 니 터 본체(데스크탑) 프린터, 팩스개6,000 6,000 5,000
가 전 제 품 류전기장판 (옥장판)일반 1인용 일반 2인용 옥(황토, 온수) 1인용 옥(황토, 온수) 2인용개2,000 3,000 5,000 8,000
가 전 제 품 류안마의자모든 규격개10,000
가 전 제 품 류오디오중·소형 대형(100㎝)이상개3,000 5,000
가 구 류장롱120㎝장 1쪽 90㎝장 1쪽개16,000 11,000
가 구 류소파대형 6인용 소형 3인용 소형 1인용개12,000 9,000 5,000
가 구 류책상양수(대형) 편수(소형)개6,000 5,000
가 구 류식탁6인용 이상 6인용 미만개6,000 5,000
가 구 류대리석 식탁6인용 이상 6인용 미만개15,000 10,000
가 구 류피아노그 랜 드 어프라이트개16,000 11,000
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3인용 2인용 1인용개11,000 9,000 6,000
가 구 류침대 목재류 (프레임)모든 규격개4,000
가 구 류돌 침 대모든 규격개30,000
가 구 류진열(장식)장 책장, 찬장, 신발장120㎝×180㎝이상 60㎝× 80㎝이상 60㎝× 80㎝미만개16,000 11,000 9,000
가 구 류서랍장5단 이상 5단 미만개5,000 3,000
가 구 류화장대거울 부착 거울 미부착개6,000 4,000
가 구 류의자팔걸이 있는 것 팔걸이 없는 것개4,000 3,000
가 구 류간판200㎝×100㎝이상 150㎝× 70㎝이상 100㎝× 50㎝이상 100㎝× 50㎝미만개16,000 11,000 9,000 6,000
가 구 류평상대(제사상) 소(일반상)개4,000 2,000
생 활 용 품 류수족관 (어항)120㎝×60㎝이상 120㎝×60㎝미만개6,000 4,000
생 활 용 품 류거울, 액자100㎝×150㎝이상 70㎝×100㎝이상 70㎝×100㎝미만개6,000 4,000 3,000
생 활 용 품 류이불(담요)장당개2,000
생 활 용 품 류러닝머신모든 규격개8,000
생 활 용 품 류욕조모든 규격개5,000
생 활 용 품 류캐비닛850㎜×1,790㎜이상 850㎜×1,790㎜미만개6,000 5,000
생 활 용 품 류폐목재대(100㎝×130㎝) 소( 60㎝×100㎝)개4,000 3,000
생 활 용 품 류변기동양식 양변기(서양식)개5,000 10,000
생 활 용 품 류문짝대(현관문) 소(창문 등)개5,000 2,000
생 활 용 품 류깨진 유리마대 60ℓ~100ℓ미만 마대 60ℓ미만개4,000 3,000
생 활 용 품 류책상유리모든 규격개2,000
생 활 용 품 류자전거성인용 유아용개4,000 3,000
생 활 용 품 류싱크대개수대 찬 장 가스레인지대개3,000 3,000 2,000
생 활 용 품 류고무통90㎝×100㎝이상 90㎝×100㎝미만 70㎝× 80㎝미만개5,000 4,000 3,000
생 활 용 품 류폐소화기약제무게 3.3㎏ 이하 약제무게 3.4㎏~10㎏미만 약제무게 10㎏ 이상개2,000 3,000 5,000
기 타마대40㎏개4,000
기 타자동상차용기660ℓ 이상개8,000
기 타음식물 쓰레기통120ℓ개2,000
기 타재봉틀, 앰프, 오디오케이스, 카세트, 문갑, 보일러, 세면대, 카페트 등 유사 품목재봉틀, 앰프, 오디오케이스, 카세트, 문갑, 보일러, 세면대, 카페트 등 유사 품목개4,000
기 타병풍, 블라인드, 정수기, 항아리, 돗자리, 쌀통, 탈수기 등 유사품목병풍, 블라인드, 정수기, 항아리, 돗자리, 쌀통, 탈수기 등 유사품목개3,000
기 타가습기, 건조대, 소형 변압기, 옷걸이, 아이스박스, 벽시계, 여행용 가방, 유모차, TV받침, 스피커, 비디오 플레이어, 조명 기구, 전화기, 다리미, 인형, 장난감류, 휠체어, 책꽂이, 난로 등 유사품목가습기, 건조대, 소형 변압기, 옷걸이, 아이스박스, 벽시계, 여행용 가방, 유모차, TV받침, 스피커, 비디오 플레이어, 조명 기구, 전화기, 다리미, 인형, 장난감류, 휠체어, 책꽂이, 난로 등 유사품목개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4.15.>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제11조 관련)

(단위 : 원)

 - 상기 외 규정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와 규격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별표 4]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종 류구 분규 격 (가로×세로)바탕색글 씨
대형 폐기물5,000원권 이하12.8㎝×9.1㎝노란색검은색
대형 폐기물5,000원권 초과〃연록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07.5.15.>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제8조제3항 관련)

[별표 5]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사양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6]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 표지판

[별표 6]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 표지판(제10조제6항 관련)

 규격 : 가로40㎝×세로45㎝
 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
 주)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상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0분의 1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
 (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7]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종 류종 류용 량판 매 가 격
일반규격봉투일반용봉투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75리터90원 170원 320원 480원 790원 1,170원
일반규격봉투재사용봉투10리터 20리터170원 320원
특수규격봉투(PP마대)특수규격봉투(PP마대)20리터1,5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3리터 5리터70원 11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07.5.15., 2021.4.15., 2023.10.4., 2025.6.27.>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8] 삭제

[별표 8] 삭제 <2007.5.15.>

[별표 9] 삭제

[별표 9] 삭제 <2021.4.15.>

[별표 10]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 별포 상 금 지급요율
담배꽁초, 휴지 투기행위과태료 부과금액의 5%
쓰레기를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에 담아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과태료 부과금액의 20%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과태료 부과금액의 30%
공원, 유원지 등에서 휴식 또는 행락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과태료 부과금액의 30%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부과금액의 50%
건축폐기물 등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부과금액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6조제2항 관련)
 

※ 『별표 9』과태료 부과기준 제11호 및 제12호 위반행위만 적용

[별표 1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및 방법

총 점서류 평가현장 평가주민만족도 평가환경미화원 근로조건비 고
10030303010
등급평 가 점 수적 용 기 준
탁월95점 이상표창 등
우수90점 이상 95점 미만표창 등
보통70점 이상 9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 70점 미만관리감독 강화
부진60점 미만시정명령, 대행계약 해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및 방법(제4조제2항제10호 관련)
1. 평가횟수 및 시기
 가. 서 류 평 가 : 연 1회(하반기 중)
 나. 평가단 현장평가 : 연 1회(하반기 중)
 다. 주민만족도 평가 : 연 1회(하반기 중)
2. 평가 기준
 가. 평가방법(3단계) : 서류평가, 현장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나. 배점(총점 100점) 
 

 다. 평가항목
 (1) 서류 평가
 ○ 평가내용 :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시책홍보 및 협력, 지역주민 고용창출, 사회적 기여 등) 등
 ○ 평가방법 : 제출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 등 객관적인 자료활용
 (2) 현장 평가
 ○ 평가내용 : 바른수거, 미화원 휴게공간 운영, 청소차량관리, 시설관리 등
 ○ 평가방법 : 시 평가단(민간위원을 포함)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
 (3) 주민만족도 평가
 ○ 평가내용 : 바른수거, 시민편의 배려, 종합만족도 등
 ○ 평가방법 : 시민 대상 설문조사
 라. 위 다목의 평가항목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3. 평가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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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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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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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1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별지 제14호서식]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위반행위 (해당하는 행위 □ 에 √ 표시)위반행위 (해당하는 행위 □ 에 √ 표시)위반행위 (해당하는 행위 □ 에 √ 표시)위반행위 (해당하는 행위 □ 에 √ 표시)위반행위 (해당하는 행위 □ 에 √ 표시)위반행위 (해당하는 행위 □ 에 √ 표시)위반행위 (해당하는 행위 □ 에 √ 표시)위반행위 (해당하는 행위 □ 에 √ 표시)
담배꽁초, 휴지 투기 행위담배꽁초, 휴지 투기 행위담배꽁초, 휴지 투기 행위□쓰레기를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에 담아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쓰레기를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에 담아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쓰레기를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에 담아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공원, 유원지 등에서 휴식 또는 행락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공원, 유원지 등에서 휴식 또는 행락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공원, 유원지 등에서 휴식 또는 행락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건축폐기물 등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건축폐기물 등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건축폐기물 등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행위(신고)내용행위(신고)내용행위(신고)내용행위(신고)내용행위(신고)내용행위(신고)내용행위(신고)내용행위(신고)내용
행위자 명칭(또는 사업자의 상호나 법인 명칭)행위자 명칭(또는 사업자의 상호나 법인 명칭)행위자 명칭(또는 사업자의 상호나 법인 명칭)행위자 명칭(또는 사업자의 상호나 법인 명칭)행위자 명칭(또는 사업자의 상호나 법인 명칭)행위자 명칭(또는 사업자의 상호나 법인 명칭)행위자 인적사항(주소, 전화번호 등)행위자 인적사항(주소, 전화번호 등)
행위 일시행위 일시행위 일시행위 일시행위 일시행위 일시행위 장소행위 장소
위반 행위 (폐기물 종류·양, 당시 상황 등을 상세히 기술)위반 행위 (폐기물 종류·양, 당시 상황 등을 상세히 기술)위반 행위 (폐기물 종류·양, 당시 상황 등을 상세히 기술)위반 행위 (폐기물 종류·양, 당시 상황 등을 상세히 기술)위반 행위 (폐기물 종류·양, 당시 상황 등을 상세히 기술)위반 행위 (폐기물 종류·양, 당시 상황 등을 상세히 기술)위반 행위 (폐기물 종류·양, 당시 상황 등을 상세히 기술)위반 행위 (폐기물 종류·양, 당시 상황 등을 상세히 기술)
그 밖에 기술할 사항그 밖에 기술할 사항그 밖에 기술할 사항그 밖에 기술할 사항그 밖에 기술할 사항그 밖에 기술할 사항그 밖에 기술할 사항그 밖에 기술할 사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2. 계좌번호가 표시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1.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2. 계좌번호가 표시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1.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2. 계좌번호가 표시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1.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2. 계좌번호가 표시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1.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2. 계좌번호가 표시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1.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2. 계좌번호가 표시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별지 제14호서식]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이라 함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일정 구역을 말한다.2. "대청소"라 함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일정 일시에 관내 주민이 참여하여 일제히 불결한 지역을 청결하게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4.15.)3. "재활용가능 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고철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의류 등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4.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5.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이라 함은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 라 한다)에게 일정액의 처리비 등을 지급하고 위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4.15.,2023.10.4.)6. "가연성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중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폐기물중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7. "매립대상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중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폐기물 중에서 깨진 유리, 이사 또는 집수리·정원 손질 후 일시에 발생되는 5톤 미만의 쓰레기로, 소각이 불가능하여 매립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4.15.,2022.11.1.)8.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로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7.5.15., 2021.4.15.)

제3조(대청소 실시)

제3조(대청소 실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 청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처리능력(시설·장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1.4.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구역·대행기간·폐기물의 종류 및 수집·운반·처리 소요물량2. 수집·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또는 처리방법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사항6. 기타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및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폐기물량의 변동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1인 1일 배출량과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는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삭제 (2021.4.15.)⑦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은 시장이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정수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평가대상 및 평가지침 통보)

제4조의2(평가대상 및 평가지침 통보)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해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정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1. 평가의 기본방향2. 서류평가, 현장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계획4. 기타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21.4.15.]

제4조의3(평가실시)

제4조의3(평가실시)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평가지침에 따라 별표 11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4.15.]

제4조의4(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제4조의4(평가결과에 따른 조치)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 별표 11의 부진등급 평가를 받은 해당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③ 시장은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1.4.15.]

제4조의5(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제4조의5(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4조의2에서 제4조의4조까지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4.15.]

제5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배출방법 및 보관용기 등의 설치기준)

제5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배출방법 및 보관용기 등의 설치기준) 생활폐기물 분리·보관·배출방법 및 보관용기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 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연탄재를 배출할 때에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연탄재가 배출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용기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배출방법에 따라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을 규격봉투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가 정하는 인터넷 전산망으로 결제 후 시장이 지정 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④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한 다음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5)⑤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 생활계 폐기물포함)로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을 별표1의 4와 같이 한다. (개정 2016.11.1., 2021.4.15.)⑥ 소각이 불가능한 매립대상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PP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2023.10.4.)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5.,2023.3.15.)1. 폐현수막, 폐아이스팩 등을 재활용ㆍ재사용하기 위한 사업에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단, 폐아이스팩은 고흡수성수지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에 한정한다.2. 지역의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집, 중고물품 교환 사업에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하는 경우3. 그 밖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제1호~제3호 신설 2023.3.15.>

제7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제7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① 제6조제4항에 따라 위탁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인계대장,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최초로 수집·운반시 운반자와 처리업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1.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2.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동일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서는 안 된다.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소에서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⑥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소는 매월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5.15)⑦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사유, 기간, 운반차량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폐기물 운반시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3.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4. 운반중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한다.⑧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봉투 중 특수규격봉투로 배출시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고 소관 읍ㆍ면ㆍ동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제7항, 제8항 조 신설 2022.11.1.]

제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시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작업의 예외: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3.3.15.>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3인1조 작업의 예외가. 가로청소 및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다.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수집·운반라.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차량 운행마. 폐기물을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1.9.1.]

제8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재질 등)

제8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재질 등)① 쓰레기봉투는 용도별로 일반규격봉투(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공공용봉투)와 특수규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1., 2021.4.15.,2023.10.4.,2025.6.27.)②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는 봉투)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마을청소 등 공공청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특수규격봉투에는 매립대상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각각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1.4.15.,2023.10.4.,2025.6.27.)③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④ 쓰레기봉투는 일반용은 흰색(불투명),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하며, 재사용봉투는 손잡이를 부착한 생분해성봉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쓰레기봉투의 재질, 용량 및 규격은 KS기준 및 재질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21.4.15.)⑤ 특수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프로필렌(PP)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9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 등)

제9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 등)① 쓰레기봉투와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0.4.)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의 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은 일련번호와 재사용을 못하도록 얇게 인쇄하여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및 유통 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제작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재질 등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 하여야 한다.⑤ (삭제) (2007.5.15)

제10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제10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①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은 직영판매하거나 위탁판매업자로 하여금 대행판매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소매업등록자, 마을구판장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을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시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이윤을 제외한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대금을 고지에 의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③ 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4.15.)④ 환경정비 차원에서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읍ㆍ면ㆍ동장, 환경미화원, 기관ㆍ단체는 공공용 종량제 봉투(또는 폐현수막 재활용마대)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4.15.)<개정 2023.3.15.>⑤ 읍·면·동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골목별로 청소도우미를 지정하고 공공용봉투(또는 폐현수막 재활용마대)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15.>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제작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10조의2(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판매업무 위탁)

제10조의2(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판매업무 위탁)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판매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15.)1. 금융기관2. 보훈ㆍ복지 관련법인 (조문신설 2021.4.15.)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조문이동 2021.4.15.)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판매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에게 공급원가의 6퍼센트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1.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보관·판매사항 및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2.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판매대금의 수납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3. 업무수탁자의 사고 발생 시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위약금 및 배상책임 한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15.)4. 판매업무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0.4.15)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1.4.15.)1.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2.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3. (삭제) (2007.5.15)4. 연탄재 및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방법)

제12조(수수료의 징수방법)① 시장은 판매소에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를 배부할 때에는 판매가격중 판매이익을 할인한 금액만을 징수한다.②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른다.

제13조(수수료 감면)

제13조(수수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11.1.)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력 상실자3.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개정 2007.5.15)4. 전입자, 월세 장애인, 부부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에 의한 다자녀 양육자 등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4.15.)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1인 가구는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제4조제1호에 따라 전입자를 5명 이상 유치한 건물주에게는 연 한 차례 1,00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수 있고,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전입한 사람에게는 한 차례에 한하여 1,00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후단신설 2017.12.8.)③ 읍·면·동장은 분기에 1회 무료지급 대상자를 파악하여 수수료 감면신청을 받아 지급할 수 있으며, 분기 경과분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납부필증 매수)

제14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납부필증 매수)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구입자가 이사 또는 배출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쓰레기봉투의 환불을 요청 할 경우에는 판매업소에서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③ 시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한해 전 거주지의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시 일정량의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스티커)를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11.1.)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에서 당해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개정 2021.4.15.)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개정 2021.4.15.)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한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통·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16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삭제 (2016.11.1.)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2016.11.1.)

제19조(의견진술 기회 부여)

제19조(의견진술 기회 부여) 삭제 (2016.11.1.)

제20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20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삭제 (2016.11.1.)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2016.11.1.)

제22조(강제징수)

제22조(강제징수) 삭제 (2016.11.1.)

제23조(과태료의 귀속)

제23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2016.11.1.)

제24조(과태료의 수납부 비치·관리)

제24조(과태료의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2016.11.1.)

제25조(준용규정)

제25조(준용규정) 삭제 (2016.11.1.)

제26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제26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및 과태료 부과기준)① 시장은 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이 정한다.③ 포상금은 행위 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비율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 포상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④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⑤ 같은 날(00:00∼24:00) 1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1회분만 부과하며, 신고포상금도 1회분만 지급한다.⑥ 같은 날(00:00∼24:00) 행해진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⑦ 삭제 (2021.4.15.)

제2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제2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신고한 실명의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감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28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

제28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26조제4항에 의한 기한 내에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2. 제26조제6항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5. 구두신고자 및 고속도로·일반국도 및 관광지 휴게소구역안(주차지역 포함)에서 담배꽁초 또는 휴지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신고자의 보호)

제29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청결유지 책무)

제30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7조에 따라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31조(청결유지 조치)

제31조(청결유지 조치)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2. 토지·건물에 생활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21.4.15.)3. 무단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개정 2021.4.15.)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32조(청결유지 이행)

제32조(청결유지 이행)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33조(권한의 위임)

제33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4.15.,2021.12.15.)1. 제3조 규정에 의한 대청소 실시2.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가 설치기준에 부적정할 때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무료제공에 관한 사항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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