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제66조,「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30><개정 2015.4.15>
제1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제1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물로서「도로법시행령」제55조 및「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차양시설, 비가림시설을 말한다. 다만,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보에 공고한 재래시장 및 금산인삼헬스케어 특구 안의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한한다.[본조신설 2006. 5. 30] <개정 2015.4.15>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제2조 (점용료의 부과) 「도로법」과「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시행령」제55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4.15>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별표3을 준용한다.<개정 2015.7.15>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4. 30><개정 2015.4.15>④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⑤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7. 4. 30>⑥ 별표 1의 제2호 점용물중 전기판·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⑦ 별표 1의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에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개정 2007. 4. 30><개정 2015.4.15>⑧ 별표 1의 제6호의 경우, 지하점용료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⑨ 별표 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률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 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제3조의2(소액 부징수)
제3조의2(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산정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
제4조(점용료의 감면) 도로점용 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시행령」제73조제3항 각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4.15><개정 2015.7.15>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5.7.15>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5.7.15>
제5조의2(점용료의 조정)
제5조의2(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16.11.23>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변상금의 징수<개정 2007.4.30>)
제7조(변상금의 징수<개정 2007.4.30>) 「도로법」 제61조「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4.30><개정 2015.4.15>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