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발급 수수료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1.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1통3,000원「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
2. 중기, 운전 면허 신체(적성)검사서1통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단가 금액 「도로교통법」제87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
3. 공기총포 신체(적성)검사서1통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단가 금액「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4. 일반진단서1통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단가 금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단가
5. 기발급된 제증명 증명서 추가발급1통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1. 9. 15.>,<개정 2024. 10. 30.>,<개정 2025. 10. 30.>
제증명 발급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가산금 산정기준

[별표 2] <개정 2011. 9. 15.>,<개정 2024. 10. 30.>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가산금 산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 관계 법령에 검사 수수료가 규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 제증명 발급 시 온라인 제증명 발급 운영을 위하여 기발급 증명서에 한하여 추가발급 수수료를 감면한다. 
○ 진료의뢰서, 요양급여일수 연장신청서 및 진찰권은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의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된 본인 부담률 산출 금액)을 징수하고 나머지 비용은 공단 본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로 청구한다. 단, 공단으로부터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발급받지 않고 의사소견서를 발급요청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증명발급에 따른 별도의 검사를 요하는 경우의 검사료는 요양 급여비용의 내역에 의하여 산정하고 진찰료는 보건기관 1회 방문 당 수가로 합산하여 징수하되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고 검사 내용은 관계 법령에 명시된 검사에 한하여 실시한다.

[별표 3] 기타수가

구 분검 사 항 목기 준수 가비 고
치 과․ 스케일링 (치석제거)1회당방문당 일반진료수가*6(악)
예방접종․ 유료 예방접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한함)백신 구입 원가 (단, 1원 이상 99원 이하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국가 예방접종 지침에 의한 무료 예방접종대상자 외 유료 예방접종대상자 는 별도 군수가 고시함
암표지자검사 (남)․ 전립선암(PSA) ․ 간암(AFP) ․ 대장암(CEA) ․ 췌장암(CA-19/9) ․ 폐암(Cyfra21-1) ․ 빈혈(ferritin) ․ 위암(CA72-4) ․ 갑상선암 (T3, FT4, TSH)시약비와 소모품비를 포함한 금액을 산정하여 별도 군수가 고시한 금액
암표지자검사 (여)․ 간암(AFP) ․ 대장암(CEA) ․ 자궁암(CA-125) ․ 췌장암(CA-19/9) ․ 유방암(CA15-3) ․ 폐암(Cyfra21-1) ․ 빈혈(ferritin) ․ 위암(CA72-4) ․ 갑상선암 (T3,FT4,TSH)시약비와 소모품비를 포함한 금액을 산정하여 별도 군수가 고시한 금액
B형간염검사․B형간염표면항원 (HBsAg) ․B형간염표면항체 (HBsAb)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단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단가 금액
간기능검사․ AST(SGOT) ․ ALT(SGPT)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단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단가 금액
AIDS검사․ HIV항체(일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단가무료
S.T.S검사․ 매독반응검사 (VDRL,RPR,ART) ․매독감작혈구응집 (TPHA) ․ RPR(정량)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단가무료
S.T.D검사.미생물현미경검사 (Gram stain) . Wet smear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단가무료
혈액형검사.A,B,O혈액형검사-혈구 .RHO,D혈액형검사, Rh-Hr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단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단가 금액
갑상선.트리요도타이로닌 (T3) . 유리싸이록신 (Free T4) .갑상선자극호르몬 (TSH)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단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단가 금액
흉부직촬. 흉부직촬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단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단가 금액
당화혈색소검사. 당화혈색소검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단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단가 금액
고지혈증. 총콜레스테롤 정량 . HDL .지질,트리그리세라이드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단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단가 금액
요실금․체외자기장요실금치료[1일당] (비급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1회방문당진료수가 ÷2(백원미만절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1. 9. 15.>,<개정 2024. 10. 30.>,<개정 2025. 10. 30.>
기 타 수 가 (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1.09.15.>,<개정 2024. 10. 30.>,<개정 2025. 10. 30.>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행위와 진료에 수반되는 검사, 방사선 촬영·판독, 투약 및 주사 등의 비용이 포함된 진료수가를 말한다. <개정 2011.09.15.>

제3조(증명발급 수수료 등)

제3조(증명발급 수수료 등)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각종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1 과 같다.<개정 2024. 10. 30.>② 제1항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료등은 제4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적용 가산하며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가산금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10. 30.>

제4조(진료수가)

제4조(진료수가)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이하 “요양급여 비용의 내용”이라 한다)을 적용 징수한다. 다만,「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 징수한다.<개정 2024. 10. 30.>②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추가로 검사하게 되는 각종 검사 및 방사선 촬영 등의 경우에는 항목에 관계없이 보건기관의 1회 방문 당 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1.09.15.>

제5조(기타수가)

제5조(기타수가) 요양급여 비용의 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치과진료, 유료 예방접종 등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1.09.15.>,<개정 2024. 10. 30.>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개정 2011.09.15.>2.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 진료 및 거동불편노인 등 방문 진료<개정 2011.09.15.>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개정 2011.09.15.>4.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신설 2011.09.15.>5.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예방진료<개정 2011.09.15.>6. 금산군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개정 2011.09.15.>,<개정 2024. 10. 30.>7. 무의탁자의 진료<개정 2011.09.15.>8. 다자녀 가정으로 다사랑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원<개정 2011.09.15.>9.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의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신설 2004.11.30><개정 2011.09.15.>,<개정 2024. 10. 30.>10. 「금산군 장기등 및 인체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신설 2024. 10. 30.]② 삭제 <2011.09.15.>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부한다. <개정 2015.4.15>

제8조(추징)

제8조(추징) 거짓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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