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제정

별표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시설유형톤당 원인자부담금 적용대상비 고
주거시설30세대 이상
숙박시설객실 15실이상(600㎡이상)
교육연구시설2,000㎡이상
의료시설1,000㎡이상
판매유통시설1,000㎡이상
기타시설2,000㎡이상
공 장1,500㎡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제4조제1항 관련)
□ 신축시설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별표 2]와 같고, 부과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개발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시 협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다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 또는 납부 완료한 사업지구 내에서의 각 개별행위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다. 공항건설사업
 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2. 일정규모 이상(중규모개발사업)의 톤당 원인자부담금 대상사업

□ 증·개축시설 : 신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별표 2"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단, 주차관리실의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분류

시설유형별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주거시설30세대이상(「주택법시행령」제15조제1항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
숙박시설가. 일반숙박시설
숙박시설나. 관광숙박시설
숙박시설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가. 학교(대학, 대학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나. 교육원(연수원) 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다. 직원훈련소 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 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의료시설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판매·영업·업무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영업·업무시설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영업·업무시설다. 판매시설
판매·영업·업무시설라. 운수시설
판매·영업·업무시설마. 업무시설
판매·영업·업무시설바. 위락시설
기타시설가. 문화 및 집회시설
기타시설나. 종교시설
기타시설다. 운동시설
기타시설라. 창고시설(단, 단순 창고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기타시설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시설바. 교정 및 군사시설
기타시설사. 묘지관련시설
공장시설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공장시설(단, 물품의 제조·가공에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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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분류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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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대규모개발사업)

1. 단위사업비는 매년 고시에 의해 결정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다. 사용인구 =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
 라. 적용범위 :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 비 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용도)별 전년도 평균 사용량을 기준
3. 단위사업비 중 총자산은 한국은행이 매년 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중규모개발사업)

1.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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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와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9. “단위사업비"라 함은 최근 완료된 해당지자체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의 총자산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10. “총자산"이라 함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11. “시설용량"이라 함은 해당지자체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획량, 인근지자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을 말한다.12. “수돗물 사용량"이라 함은 가정용의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해당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준으로한 계획인원에 1인당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정하고, 비가정용(영업용, 업무용, 욕탕용등)의 경우 해당지자체의 전년도 사용량을 평균한 값으로 한다.13. “순자산”이라 함은 지자체가 직접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14.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금산군수는(이하 “일반수도사업자”라 한다)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부과대상 시설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제1호, 제2호 사업 중 용도의 변경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 기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수도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단, 경감의 범위는 50%이하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⑥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손괴자 등의 의무)

제7조(손괴자 등의 의무)① 사업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군수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사업 등의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제9조(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 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군수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 시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손괴된 피해 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 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10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과오납처리)

제11조(과오납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공사시행자)

제12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손괴에 의한 경우는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타 시설물의 설치 등)

제13조(타 시설물의 설치 등)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타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군수는 이를 철거 또는 이설토록 요구할 수 있다.③ 타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군수는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 할 수 있다. 단, 군수는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타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14조(부담금 감면)

제14조(부담금 감면)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사용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로 인해 새로이 증가되는 사용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연체금)

제15조(연체금)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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