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증 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① <삭제 2005. 5. 20.>
② <삭제 2005. 5. 20.>
2. 병적에 관한 증명
① <삭제 2013. 2. 15.>
3. 신상에 관한 증명
ⓛ 신원1통200원
② 부양사실증명1통300원
4. 직업에 관한증명
ⓛ <삭제 2018.4.16>
5.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① 영업주1통500원
② 중소기업자1통500원
③ 광업․공업․상업1통500원
④ 농가․비농가1통200원
6. 자산소유 구조 용도 등에 관한 증명
7. 권리의 보유자에 대한 증명
ⓛ 업체보유1통300원
8.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 각종 신고 및 등록필증1통300원
② 생산실적1통300원
③ 수출실적1통300원
④ 납품실적1통800원
⑤ 건물사용1통300원
⑥ 공장원료 수요1통3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⑦ 분배농지 상환완료1통300원
⑧ 보세건물에 관한 감찰(재교부)1통300원
⑨ 공장등록 증명서 <개정 2013. 2. 15.>1통1,000원
⑩ 실수요자 증명1통300원
⑭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소요량 증명
○ 가소요량1통3,000원
○ 확정소요량1통1,000원
⑮ 시설보유증명1통300원
⑯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1통300원
⑰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1통500원
9.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 미분배 농지1통300원
② 공부의 등·초본 교부
○ 대장, 문서1통300원지적관계 제 외
○ 토지도면1통300원지적관계 제 외
○ 건물도면1통300원지적관계 제 외
③ 공부 열람
○ 기본료1시간100원
○ 초과료10분당100원
④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1건100원
10.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①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1필지5,000원
②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교부1필지300원
③ 환지(예정지지정)증명1필지400원
④ 환지예정지 분할1필지300원
⑤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1필지300원
⑥ 표준주택 설계도면1필지1,500원
⑦ 환지예정지 변경신청1필지300원
⑧ 체비지 분할신청1필지300원
⑨ 토지대금 완납증명1건300원
⑩ <삭제 2013. 2. 15.>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1.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삭제 2009. 12. 31.>
② 세목별과세증명 <개정 2011. 01. 10.> 단, 전자민원(인터넷)으로 신청시 무료 <개정 2018.4.16.>1건800원
12. 회계에 관한 증명
① <삭제 2018.4.16>
②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1통300원
③ <삭제 2018.4.16>
④ 공사 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원1통300원
⑤ 삭제 <2008.12.31.>
⑥ 보상금 지불명령1통300원
⑦ 면세 용도 물품증명1통300원
13. 주택에 관한 증명
① 철거사실증명1통300원
②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통300원
14. 기타 제증명
① 수산업에 관한 증명 <개정 2011. 01. 01.>1건800원
② <삭제 2011. 01. 10>
③ 소화시설 완비증명1통300원
④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300원
⑤ 도로부지(지하도․지하상가․기타) 점용허가1건당점용료의 1/1,000
⑥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 (단 당사자나 대리인이 소송 계류 중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료)1건300원
⑦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정 2006. 09. 29.> <개정 2011. 01. 10.> <개정 2013. 02. 15.>1필지800원
⑧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신설 2005. 05. 20.> <개정 2006. 09. 29.> <개정 2011. 01. 10.> <개정 2013. 02. 15.>1주택당800원
⑨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신설 2005. 05. 20.> <개정 2006. 09. 29.> <개정 2011. 01. 10.> <개정 2013. 02. 15.>1주택당800원
구 분기준요 액비 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① 행정서사업허가신청1건1,000원
② 행정서사영업허가증재교부신청1건500원
③ 삭제
○ 삭제
○ 삭제
④ 토지등급설정심사청구신청1건500원
⑤ 전기요금 감액 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1매500원
⑥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매500원
⑦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신설 98. 1. 15.>1건600원
⑧ 삭제<2006.3.6>
⑨ 삭제<2006.3.6>
⑩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 법인인 중개업자 <개정 2007. 12. 31.>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개정 2007. 12. 31.>1건 1건30,000원 20,000원
⑪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 법인인 중개업자 <개정 2011. 01. 10.>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개정 2007. 12. 31.> ○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설 2013. 2. 15.>1건 1건 1건800원 800원 800원
⑫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1건10,000원
⑬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신설 2013. 02. 15.>1건800원
2. 산림관계
①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1,000원
② 제재시설 허가 및 장소이전1건500원
③ 개간허가증 교부1건500원
3. 농수산관계
①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1매200원
②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원
③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신설 2008.12.31.> <개정 2013.2.15.>1건5,000원
④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 정치망어업 면허 ○ 공동어업 면허신청 <개정 2013.2.15.>1건 1건9,000원 7,500원
⑤ 내수면어업 신고 <신설 2013. 02. 15.>1건1,000원
⑥ 내수면어업 연장허가신청 <신설 2013. 02. 15.>1건5,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①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1건1,000원
② 공업입지 지정승인1건1,000원
③ 전기보안담당자대행승인1건1,000원
④ 사설시장 개설 및 갱신 허가신청1건1,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⑤ 사설시장 허가사항의 변경신고1건500원
⑥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1건1,000원
⑦ 석유판매업 등록 ○ 주유소 ○ 용제판매소 ○ 일반판매소, 항공유 판매업, 특수판매소1건 1건 1건20,000원 10,000원 10,000원
⑧ 전기공사업 등록 <신설 2008. 12. 31.>1건40,000원
⑨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신고 <신설 2008. 12. 31.>1건30,000원
⑩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신설 2008.12.31.> <개정 2013.2.15.>1건6,000원
⑪ <삭제 2013. 02. 15.>
⑫ <삭제 2009.12.31.>
⑬ <삭제 2009.12.31.>
⑭ <삭제 2009.12.31.>
⑮ <삭제 2009.12.31.>
⑯ <삭제 2009.12.31.>
⑰ <삭제 2009.12.31.>
⑱ <삭제 2009.12.31.>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신청 <신설 2013. 02. 15.>1건2,000원
5. 건설관계
① 도로부지(지하도․지하상가․기타)점용허가1건당점용료의 1/1,000 단, 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
② 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1건500원
③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1건허가시의 공사비의 1/1,000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④ 토석․사력 등 공유수면산출물의 채취허가1건점용료의 1/1,000
⑤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 로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허가)1건점용료의 1/1,000
⑥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물량증가․ 명의) 변경허가1건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⑦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 허가사항 변경신고1건500원
⑧ 채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허가1건1,000원
⑨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신청1건1,000원
⑩ 건축물(증·개축)신고1건500원
⑪ 옹벽 및 공작물 등 축조허가 신청1건1,000원
⑫ 공(시)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1건500원
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06. 9. 29.>1필지1,000원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개정 2011. 01. 10.>
⑭ 토지사용 승낙서(체비지)1건500원
⑮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 소유권변경)1건500원
⑯ 체비지소유자확인원1건500원
⑰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1건500원
6. 보건사회관계
① 의료기관의 재개업 신고1건1,000원
② 약국 재개업 신고1건1,000원
③ <삭제>
④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건1,000원
⑤ 오물처리업 허가신청1건1,000원
⑥ 분뇨종말처리 시설액상 폐기물 정화점검 제시공(청소)업자 등록증 교부신청1건500원
⑦ 유료 직업소개업소 사업 및 변경허가신청1건1,000원
⑧ 의례식장 등 명칭변경신고1건500원
⑨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1건500원
⑩ <삭제>
⑪ <삭제>
⑫ <삭제>
⑬ <삭제>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⑭ <삭제>
⑮ <삭제>
⑯ <삭제>
⑰ <삭제>
⑱ <삭제>
⑲ <삭제>
⑳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위생처리업 영업신고1건2,300원
세척제 제조업 신고1건10,000원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1건10,000원
<삭제>
<삭제>
<삭제>
장난감 제조업 신고1건10,000원
<삭제>
<삭제>
의료기관 개설신고 <개정 2007. 12. 31.>1건40,000원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이전신고에 한함) <개정 2007. 12. 31.>1건20,000원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1건5,000원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안경업소 양도․양수1건10,000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설 2007. 12. 31.>1건100,000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 (개설장소이전신고에 한함) <신설 2007. 12. 31.>1건40,000원
7. 문화공보관계
① 공연장업 등록신청 <개정 2013. 02. 15.>1건10,000원
② 공연장업 변경등록신청1건5,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③ <삭제 2009. 12. 31.>
④ <삭제 2009. 12. 31.>
⑤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개정 2013. 02. 15.>1건20,000원
○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개정 2009. 12. 31.>각 1건20,000원
○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변경등록 <개정 2009. 12. 31.> <개정 2013. 02. 15.>1건5,000원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변경신고 <개정 2009. 12. 31.>1건10,000원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 /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 신청 /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등록 /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신고 <개정 2009. 12. 31.>각 1건20,000원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변경 / 일반게임제공업 변경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 <개정 2009. 12. 31.>각 1건5,000원
⑥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신고증 (등록증) 재교부 <개정 2009. 12. 31.>1건4,000원
⑦ 체육시설업의 신고 <신설 2007. 12. 31.> <개정 2011. 01. 10.>1건30,000원
⑧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신설 2007. 12. 31.> <개정 2011. 01. 10.>1건10,000원
⑨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60,000원
⑩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50,000원
⑪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30,000원
⑫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15,000원
⑬ 기타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원
⑭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원
⑮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 증 명 수 수 료 요 율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15.>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02.15., 2021. 11.22.>[제목개정 2021. 11. 22.]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금액은 별표 1과 별표 1의2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 01.05.>② 지적업무 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02.15, 2017. 5.30>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 (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15., 2020.12.15.>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을 열람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개정 2015.4.15>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금산군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2013.02.15., 2021. 11. 22.>②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제1항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9.12.31.., 2013.02.15.>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을 발급·처리하기 전이거나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12.3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라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1.15, 2013.02.15, 2017.5.30>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3.02.15.>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읍·면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2.1.15><개정 2006.3.6><2006.12.29><개정 2011.9.15>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9.15., 2021. 11. 22.>6.「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에 한정한다.)[신설 2024. 12. 10.]②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이면에 별표 2-1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2.1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